'신속지급 대상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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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회복자금 상한액 2000만원 받은 소상공인, 0.3% 불과 [2021 국감]](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10/07/ecn4a6631ca-dc0a-4bba-9f8c-690d15a8af84.353x220.0.jpg)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선인 2000만원까지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179만3000여명이었다. 지난 8월 17일 지급을 시작한 신속지급대상자 194만9000명의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상한액인 2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5417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0.3%에 불과했다.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대형 유흥업소 등이 대상이다. 연 매출 4억원 이상에,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이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다. 조 의원은 “지원금 상한액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500만원) 때보다 4배 높아졌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은 인원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한선 2000만원 다음 구간 금액인 1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1만2000여명으로, 수령자의 0.7%였다. 연 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를 6주 미만으로 이행한 1756명과 연 매출 2억∼4억원에 집합금지를 6주 이상 이행한 1만530명이 대상이었다. 이를 포함해 집합금지 이행으로 300만∼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16만1000여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9.0%였고, 영업제한 이행으로 200만∼9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74만1000여명으로 전체의 41.4%였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이 많이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업종에 나간 재난지원금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4조2000억원 규모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방역 조치의 수준과 기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약 89만 명은 40만∼4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매출이 60% 이상 감소해 200만∼400만원을 받은 경우가 1만여명인데 여행사·영화관 등이었다. 매출이 10∼20% 감소해 40만∼100만원을 받은 사람은 68만2000여명으로, 택시운송업 등이 포함됐다. 매출 감소율이 10~20% 정도로 같았지만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서 가장 낮은 지원금인 4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47만1000여명이었다. 이는 전체의 26.3%에 달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0.07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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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재난지원금인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2차 신속 지급이 시작됐다. 정부는 간이과세자와 올해 3~6월 신규 창업자, 다수 사업체 운영자 등에게 1조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부터 희망회복자금 2차 신속지급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기부는 2차 신속지급 기간 동안 소상공인 약 61만1000개사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1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소상공인만 포함했다. 중기부가 빠른 지급을 위해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전력이 있는 소상공인을 먼저 지원했기 때문이다. 이번 2차 신속지급 대상자인 간이과세자·면세사업자 등 소상공인 61만1000개사는 반기별 신고 매출이 없어 버팀목자금 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중기부는 이들의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과세 기반 자료 등을 활용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희망회복자금 40만~2000만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2차 신속지급으로 희망회복자금 혜택을 받게 되는 소상공인은 1차 신속지급(약 133만4000개사)을 포함해 총 194만5000개사로 늘어났다. 매출 감소 기준 확대 등 지원 요건이 넓어지면서 당초 예상 인원(178만 개사)보다 많아지게 됐다. 이번에 지원하는 61만1000개사 중에는 경영위기업종이 약 40만개사로 가장 많다. 뒤이어 영업제한 업종이 약 18만2000개사, 집합금지 업종이 약 2만9000개사를 차지한다. 1인이 경영하는 다수 사업체 14만9000개사에도 이번 2차 신속지급에서 최대 4개 업체에 대해 제일 높은 금액의 2배까지 지원한다. 2021년 3월부터 6월 30일까지 신규로 개업한 7만7000개사도 이번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차 신속지급 대상에는 2021년 2월 말까지 개업한 업체만 들어갔었다. 이외에도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연매출액 10억원 초과 사업체 3만개사와, 방역조치기간 확대로 피해를 본 사업체 약 1만개사가 추가됐다. 지방자치단체(지자체) 협조 등 문제로 1차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던 약 2500개 업체들도 이번 지원 대상에 들어간다. 한편 1차 신속지급으로 지원 받았지만, 지원금 상향이 필요한 사업체 2만8000개사에겐 별도 신청 없이도 9월 6일부터 차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 중기부는 이날 오전 8시부터 2차 신속지급 지원대상자에 신청안내 문자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안내문자를 받으면 ‘희망회복자금’ 전용 누리집(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하면 된다. 중기부는 최대한 빠른 지원을 위해 이날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일 동안은 하루에 네 차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후 6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원금을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빠르면 최대 3시간 안에 수령할 수 있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나 신속지급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9월 30일부터 확인지급이 진행될 예정이다. 공동대표 사업체‧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지자체에서 방역조치 이행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업체‧업종분류 재확인 희망 업체 등이 확인지급 신청 대상에 해당한다. 확인지급 대상과 요건‧필요 증빙서류‧신청 시기와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9월 중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강성천 중기부 차관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희망회복자금의 신속한 집행과 긴급대출 시행, 손실보상 준비 등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정지원 인턴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2021.08.30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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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늘 17일부터 소상공인 등을 위한 네 번째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시작했다. 이날 1차 신속지급에는 희망회복자금 전체 지원대상 178만개 사업체의 70% 이상을 포함시켰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08시부터 1차 신속지급 대상자 133만 사업체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다. 희망회복자금은 정부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지난달 6일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 조치를 실시함에 따라 한 차례라도 집합 금지 혹은 영업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줄어든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소기업이 지급 대상이다. 정부는 방역수준·방역조치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우선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 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을 6주 이상 받은 사업체에겐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만~300만원을 각각 지급하다. 아울러 해당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만~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만~200만원을 각각 지급한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에서 1개라도 감소가 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은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 총 277개 업종이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한다. 정부는 앞으로 2주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집행이 문제되지 않을 것을 약속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앞으로 2주간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의 70% 이상이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9월 말까지 2차 신속지급을 완료해 90% 집행률을 달성하고 이후에는 증빙 서류가 필요한 확인 지급, 이의 신청 등을 통해 더 넓고 두터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홍 부총리는 4차 확산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을 이달 중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그는 “소상공인 세정지원과 사회보험료·공과금 유예 등 기존 대책 연장 방안을 이달 중 발표할 것”이라며 “모든 금융권 대출 보증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여부와 관련해서도 금융권과 협의를 거쳐 다음달 중 결과를 내놓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8.17 11:55
2분 소요
올해 2차 추경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이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등 크게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 7월 6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400~2000만원, 6주 미만인 곳은 300~1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200~900만원을 지원한다. 금액은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 다르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250~900만원, 13주 미만일 경우 200~4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 업종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한 112개 업종보다 165개 늘어난 277개 업종이 지원받는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이들은 업종별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원을 받게 된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지원받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정부는 해당자를 대상으로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 초반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17~20일에는 신청 시간대에 따라 당일 낮부터 하루 4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을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 대상자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새로 추가됐거나 올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다. 궁금한 사항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8.16 11:01
2분 소요통신·양육지원은 별도 신청 필요 없어2차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절차가 시작됐다. 1023만명에게 6조3000억원의 자금이 지급된다. 지급 내용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이동통신비지원금 ▶아동양육지원금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등 5가지다. 긴급생계지원비는 11월 이후 지급된다.1. 소상공인새희망자금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한다. 이중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나눠 100만~200만원을 지급한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특별피해업종은 8월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경우 해당한다. 정부는 우선 행정정보를 이용해 신속지급대상자를 선정, 문자를 전송했다. 대상에 포함되는데 안내 문자를 받지 못했다면 별도 신청을 통해 지급받아야 한다. 서류를 온라인으로 업로드해 신청할 수 있다.2. 긴급고용안정지원금코로나19로 수익이 급감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가 대상이다. 우선 앞서 1차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받은 이들에겐 고용노동부가 안내 문자를 보냈고, 사전 신청을 받아 50만원씩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다. 1차 때 신청하지 않고 이번에 처음 신청하는 사람이라면 10월 12~23일 소득감소 등 증빙서류를 준비해 접수하고 심사 절차를 거치면 11월 1인당 150만원이 지급된다.3. 이동통신비지원금만 16~34세, 만6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1회선에 한해 2만원씩을 지원한다. 10월 납부하는 9월분 요금에서 차감된다. 월 이용요금이 2만원이 되지 않는 경우 남는 지원 금액을 다음 달로 이월해 총 2만원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요금에서 자동으로 차감하는 방식이라서 별도의 신청이 필요하진 않다. 지원 대상인데 지급되지 않는다면 과기정통부 CS센터나 통신사 콜센터 등에 문의하면 된다.4. 아동양육한시지원금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자동으로 입금이 된다. 만 7세 이하 미취학 아동이라면 기존 아동수당 계좌로,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급식비 등 납부 용도의 스쿨뱅킹 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다. 초등생 이하에겐 20만원, 중학생에겐 15만원씩 1회 지급된다.5. 청년특별구직지원금2019~2020년 취업성공패키지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미취업 청년에게 우선해 지급됐다. 신청하지 못했거나, 올해 구직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참여할 예정인 청년은 10월 12~24일 신청을 받는다. 구직급여를 수급 중이거나 직접 일자리사업 참여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최윤신 기자
2020.09.2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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