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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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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건설사 미청구 공사액 14조 돌파…3개월 만에 2.2조 증가

부동산 일반

국내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액이 14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금리 인상과 늘어난 미분양 물량 여파로 미청구 공새액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않은 미청구 공사 특성상 당장 실적에 영향을 끼치진 않지만 부동산 경기 회복이 요원한 상황에선 장기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별도 기준 10대 건설사의 미청구 공사액은 총 14조2516억원으로 전년 말(12조496억원) 대비 18.3% 증가했다. 3개월 만에 2조원 이상 늘어난 셈이다. 10대 건설사는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도급순위에 따른 것으로 ▲삼성물산 ▲현대건설 ▲DL E&C ▲포스코건설 ▲GS건설 ▲대우건설 ▲현대엔지니어링 ▲롯데건설 ▲SK에코플랜트 ▲HDC현대산업개발이 포함된다. 재무제표상 미청구 공사 항목은 건설사가 발주처에 대금을 청구하지 못한 미수채권을 뜻한다. 건설 공사는 장기간에 걸쳐 공사 진행률에 따라 발주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하게 되는데 만약 공정률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수주금액을 초과한 실제 공사비를 받지 못하면 미청구 공사로 반영된다. 건설사 입장에선 공사를 진행하고도 대금을 지급 받지 못하는 만큼 미청구 공사 항목을 잠재적 손실로 취급한다. 통상 미청구 공사는 공사기간 지연과 원가 상승 등의 영향으로 발생한다. 부동산 경기 악화에 미청구 공사액 증가세부적으로 보면 미청구 공사액이 가장 많은 건설사는 현대건설로 올해 1분기 기준 3조67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말(2조4032억원) 대비 25.1% 늘어난 것으로 10대 건설사 전체 미청구 공사액 중 22%에 해당하는 수치다.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으로 꼽히는 둔촌주공 사업장에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시공비 갈등이 불거지며 공사에 차질이 발생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4분기 둔촌주공이 재착공에 들어갔지만 1조원이 넘는 추가 시공비를 두고 아직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이라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다.현대건설 다음으로 미청구 공사액이 많은 건설사는 업계 1위 삼성물산이다. 삼성물산의 올해 1분기 기준 미청구 공사액은 1조7115억원으로 전년 대비 78.8% 급증했다. 삼성물산의 미청구 공사액 증가폭은 10대 건설사 중 최대 수준이다. 다만 다른 건설사들과 달리 관계사인 삼성전자 평택 반도체 공장 현장을 비롯해 대다수가 우량 사업으로 분류돼 비교적 손실 위험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다.지난해 부실 논란이 불거진 롯데건설도 미청구 공사액이 같은기간 1조4727억원에서 1조6609억원으로 늘어나며 뒤를 이었다. 롯데건설은 시행사에 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지급보증과 정비사업 지급 보증, 민간개발사업 자금보충약정 등 우발 채무 규모가 크게 늘어나면서 잠재적 위험이 커진 상태다. 반면 GS건설은 10대 건설사 중 미청구 공사액이 유일하게 줄었다. GS건설의 미청구 공사액은 지난해 말 1조1885억원에서 올해 1분기 9562억원으로 19.5% 감소했다. 다만 GS건설의 경우 최근 인천 서구 검단신도시에서 발생한 신축공사 붕괴사고로 미청구 공사액이 다시금 증가해 불확실성을 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이밖에 ▲현대엔지니어링 1조5678억원(26.4%↑) ▲포스코건설 1조3047억원(26.6%↑) ▲대우건설 1조2302억원(2.7%↑) ▲HDC현대산업개발 9793억원(7.6%↑) ▲DL E&C 9540억원 (15.8%↑) ▲SK에코플랜트 8803억원(6.6%↑) 순으로 미청구 공사액이 많았다. SK에코플랜트 미수금 대폭 감소 반면 1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기준 10대 건설사의 공사 미수금은 총 6조8360억원으로 전년 말(8조9566억원) 대비 23.7% 감소했다.공사 미수금은 도급받은 공사를 완료하거나 약속한 진행률에 도달했을 때 발주처에 공사비를 청구했지만 받지 못한 금액을 뜻한다. 공사비를 받지 못한 만큼 건설사 자체 재원으로 이를 충당해 공사를 진행한 셈이다. 공사 미수금은 통상 대손충당금 비중이 낮아 발주처 파산 등의 위험이 발생할 경우 공사비를 회수하지 못해 대형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는 공사 진행률에 도달하지 못하는 등의 이유로 공사비 청구 권리가 인정되지 않아 돈을 못 받는 미청구 공사금액과 다른 성격의 채권이다.공사 미수금이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SK에코플랜트다. SK에코플랜트의 올해 1분기 기준 공사 미수금은 3809억원으로 지난해 말(1조439억원) 대비 63.5% 급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간 중 중단됐던 공사가 재개되면서 공사비 정산이 이뤄진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이밖에 삼성물산(1조5587억원·49.3%↓)과 HDC현대산업개발(2259억원·34.5%↓), 롯데건설(5762억원·33.9%↓) 대우건설(4360억원·4.6%↓), 현대건설(8943억원·2%↓)도 공사 미수금이 감소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 E&C 포스코건설, GS건설은 공사 미수금이 늘었다. 현대엔지니어링과 DL E&C, 포스코건설의 올해 1분기 기준 공사 미수금은 각각 3554억원 2788억원, 2698억원으로 지난해 말 대비 7.1%, 5.5%, 11.5% 증가했다. 미청구 공사액을 크게 줄인 GS건설의 경우 공사 미수금은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 눈길을 끌었다. 같은 기간 GS건설의 공사 미수금은 1조4086억원에서 1조8600억원으로 32% 급증했다.시장에서는 부동산 경기 회복이 더디고 경기침체가 장기화 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청구 공사액과 공사 미수금 증가 추세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건설사들이 미청구 공사액을 줄이기 위해선 적체된 미분양 물량이 해소돼야 한다”며 “하지만 가파른 금리 인상과 공사비 상승 등 외부 요인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해결이 요원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2023.05.27 08:00

4분 소요
사망자 발생 안성 물류창고 공사 수사 돌입…시공사 대표 입건

건설

경기도 안성의 저온 물류창고 신축 공사 현장에서 추락으로 5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사망자에 대한 부검을 진행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안성경찰서가 합동으로 구성한 안성 물류창고 붕괴사고 수사전담팀은 24일 사망자 3명에 대해 부검을 실시한다. 경찰은 부검을 통해 사망자들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분석하고, 시공사인 SGC이테크 측과 하청업체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갈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3일 안찬규 SGC이테크건설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 하고 있다. 이와 함께 SGC이테크건설 하청업체 삼마건설, 제일테크노스의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중대재해법은 노동자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시 사업주 혹은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의무 위반 사실이 드러나면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앞서 사고가 발생한 지난 21일 당시 경기도 안성의 한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 거푸집이 무너져내렸다. 이 사고로 노동자 5명이 13m 아래로 추락해 3명이 숨지고, 2명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시공 업체가 동바리(하부 지지대)의 설계를 미흡하게 하거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 21일 사고현장을 방문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고가 재발하는 구조적인 문제를 철저히 규명하여 사고 책임자에게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물류창고 시공 현장에 대한 긴급·불시 감독을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전날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50여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꾸려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합동감식은 오는 27일 진행된다. 이승훈 기자 wavelee@edaily.co.kr

2022.10.24 11:39

2분 소요
[속보] SGC이테크건설 안성 물류창고 공사장서 5명 추락

건설

SGC이테크건설이 시공을 맡은 경기 안성 저온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로 근로자 5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21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분께 경기 안성 원곡면 KY로지스 저온물류창고 신축 공사현장에서 4층 바닥면이 3층으로 내려앉았다. 건물 4층에서 약 50㎡에 달하는 바닥 부분이 3층으로 무너져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물류창고 4층에서 시멘트 타설 작업을 하던 근로자 8명 가운데 5명이 아래층으로 추락했고, 나머지 3명은 자력으로 대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직후 근로자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40대 남성 근로자 1명은 숨진 것으로 파악됐다. 60대 남성과 30대 여성은 현재 회복 중인 상태다. 다른 부상자인 50대 남성 근로자 2명은 두부 외상 등 부상으로 병원 치료 중이다. 이날 소방당국은 신고 접수 후 사고 현장에 구급대원 등 약 50명의 인력과 구조차 등 전문장비 약 20대를 동원해 구조에 나섰다. 이번 붕괴사고가 난 건물은 지하 1층~지상 5층, 건축연면적 약 2만7000㎡ 규모로, 지난해 8월 착공 후 내년 2월 완공할 계획으로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시공사는 코스피 상장 기업인 OCI의 계열사 SGC이테크건설이다. SGC이테크건설은 상시 근로자 수가 200명 이상이기 때문에 이번 붕괴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에 해당한다. 경찰은 현장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규명할 방침이다. 박지윤 기자 jypark92@edaily.co.kr

2022.10.21 16:38

1분 소요
'우려가 현실로'…HDC현산, 한 달에 1개씩 시공권 잃어

건설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의 시공사 계약해지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다. 광주에서 벌어진 두 번의 사고 이후 안전에 대한 우려가 깊어진 데다 영업 정지, 등록 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거론되면서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13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 이후 HDC현산은 총 3곳의 사업장에서 시공권을 박탈당했다. 지난 8일 HDC현산은 유토개발2차와 2018년 11월 체결한 대전 도안 아이파크시티 2차(대전 도안 2-2지구) 신축공사 계약이 해지됐다고 공시했다. 해지 금액은 약 1조971억 규모로 지난 2017년 매출액 대비 20.4%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에 대해 HDC현산은 “도급계약 해지에 대한 법률 검토 후 대응 예정”이라며 “토지 가등기 등 기투입비용 회수를 위한 채권 확보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앞서 HDC현산은 지난 2월 광주 운암3단지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요구를 수용해 사업 시공과 브랜드 적용에서 빠졌고, 지난 3월에는 경기도 광명11구역 재개발 사업 시공에서도 제외됐다.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이후 한 달에 1개씩 시공권을 잃은 셈이다. ━ 커지는 시공권 박탈 요구 시공권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있다. 사고 직후 조사 결과를 지켜보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아파트 붕괴 사고의 원인이 부실시공으로 인한 ‘인재’임이 드러나면서 시공사 해지 요구가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부산 시민공원3구역 재개발조합은 HDC현산과의 도급 계약 해지를 위한 총회를 오는 5월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국내 최대규모의 재건축이라 불리는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조합도 지난 4일 서울시에 HDC현산을 시공사업단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해달라고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공사 현장에서 HDC현산의 관리부실로 시공 중인 건물 지하 PC구조체에 심각한 균열과 바닥 처짐이 발생했다는 것이 재건축조합의 주장이다. 경기도 안양시의 뉴타운맨션삼호아파트 재건축 조합도 오는 21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재선정을 논의한다. 이곳은 지난 2016년 HDC현산·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HDC현산이 역대급 조건을 내세워 수주한 관양현대아파트 재건축 시공권으로 해당 조합에서 역차별을 당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사업지는 현재 이주까지 마친 상태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시 노원구 상계1구역은 오는 14일 총회를 통해 HDC현산 시공사 본계약에 대한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조합원 찬반 투표를 진행할 계획이다.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3구역, 수원시 영통2구역에서도 HDC현산을 시공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영업정지, 등록말소 거론으로 불안감 커지는 HDC현산 이런 현상은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 우려가 주된 이유로 분석된다. 게다가 HDC현산의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이 거론되면서 미래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안감도 이유 중 하나로 풀이된다.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할 수 있지만, 시공을 맡긴 조합원들의 불안감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30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와 관련해 HDC현산에 건설산업기본법(건산법) 82조 위반으로 오는 18일부터 8개월간 영업을 정지시키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과 현장 관리·감독 위반이며 건산법에서 정한 가장 무거운 중징계가 내려졌다. 건산법 82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켜 건설공사 참여자가 5명 이상 사망한 경우’ 최장 1년의 영업정지를 내릴 수 있다. 건설 근로자가 아닌 주변의 버스 승객이 사망으로 ‘일반 공중에 인명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당 기업에 내릴 수 있는 영업정지 기간은 최장 8개월까지다. 문제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내려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앞서 국토부는 HDC현산에 건산법 83조의 최고 수위인 등록말소 처분을 내려줄 것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산법 83조는 고의나 과실로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내 영업정지나 등록말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 하반기 중으로 광주 아파트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2022.04.13 07:01

3분 소요
국토부, 부실시공 처벌 강화…3명 사망시 건설업 퇴출

부동산 일반

부실시공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다. 부실시공으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공사의 건설업 등록을 말소해 업계에서 퇴출하고, 중대한 부실시공 사고에 대해 지빙자치단체에 위임된 처분권한을 국토교통부가 직접 행사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19개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서 빠른 시일 내에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법률 개정안은 내달까지 모두 발의하고, 연내 개정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대 부실시공 사고에 대한 국토부 직권 처분을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은 즉시 관련 절차에 착수하고, 29일부터 바로 입법예고를 시작한다. ━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우선 국토부는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 건설업 등록을 말소하는 등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할 경우 곧바로 등록말소하고 향후 5년 간 신규 등록을 제한한다. 또한 5년 간 부실시공이 2회 적발되면 등록말소하고 3년 간 신규 등록이 제한된다.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3배 이내로 손해배상책임을 확대하고, 공공택지 공급, 주택도시기금 지원, 보증기관 보증 등에 대해 최대 4년 간 지원을 제한하는 등 엄격한 패널티를 부여하기로 했다. 부실시공 유발 업체는 공공공사의 하도급 참여도 영업정지 기간 후 최대 2년 간 제한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시공 품질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공사에만 명시적으로 규정 중인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까지 확대하고 연구용역 및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쳐 한중(寒中) 콘크리트, 거푸집·동바리 해체 등에 대한 표준시방서 구체화한다. 대상은 한중 콘크리트를 적용하는 기온(4℃ 이하)의 구체적 기준, 가시설 해체 세부 절차 등이다. 감리 내실화 등을 통해 시공사 견제도 강화한다.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에 대해서도 감리자의 고의·과실이 없는 경우 면책을 적용하고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시공사가 설계 변경을 할 경우 주요 과정을 기록해 감리에게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이 때 원도급사, 하도급사, 현장 작업자 등 관계자가 각각 의견을 기재·서명토록 하고, 감리자는 제출 내용을 검토·확인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부터 레미콘 품질을 관리하기 위해 공장 시스템 인증제를 도입하는 동시에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 또 품질 관리 경력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된다. 품질관리자의 업무 겸임에 대해 시공사 제재 처분을 강화하고, 다른 업무를 지시한 개인에 대해서도 제재 규정을 마련한다. ━ 중대 부실시공사고 국토부 직권 처리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중대 부실시공사고에 대해 앞으로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리한다. 지자체가 형사판결 등을 이유로 처분을 미루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해 온 만큼 중대사고에 대해서라도 정부가 직접 대응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직권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돼 재시공이 필요한 경우 등 사고조사위원회가 운영되는 사고로 제한된다. 이에 따라 장기간의 형사판결로 처분이 미뤄지는 사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토부는 이날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줄 것을 관할 관청인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해석된다.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여서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2022.03.28 17:38

3분 소요
국토부, 서울시에 HDC현대산업개발 등록말소 처분 요청

건설

국토교통부가 올해 1월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 신축공사 현장에서 붕괴사고를 낸 HDC현대산업개발에 대해 법이 정한 가장 엄중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현행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으로, 국토부가 사실상 등록말소 처분을 요구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할 관청인 서울시는 이미 국토부의 처분 요청이 오면 6개월 내에 신속히 행정처분을 내리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에 늦어도 9월 안에 실제 처분이 내려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아울러 부실시공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자가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는 방안 등을 담은 부실시공 재발 대책도 마련해 발표했다. 28일 국토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HDC현대산업개발 아파트 붕괴사고 제재 방안 및 부실시공 근절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현행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10호는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하여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을 부과토록 규정되어 있다”며 “이번 사고의 원인과 그 피해 규모를 볼 때,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하여는 해당 규정이 적용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원도급사인 현대산업개발뿐 아니라 하도급사인 가현건설산업에 대해서도 같은 처분을 관할관청인 광주 서구청에 요청했다.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를 두고는 경기도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해 건설기술진흥법·건축법 등에 따른 형사처벌(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해 경찰에 고발 조치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처분 수위를 두고 국토부 관계자는 “기업에 대한 행정처분 권한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있어 국토부가 처벌 수위를 특정할 수는 없다”면서도 “이번에는 사고의 중대성과 국민적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요청 내용을 공개한다”고 설명했다. ━ 지자체 대신 국토부가 부실시공업체 직권 처분 국토부는 이날 부실시공 근절 방안도 발표했다. 부실시공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히 대응한다는 원칙에 따라 시공 품질 관리를 강화하고 감리를 내실화할 방침이다. 먼저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한 업체에 대해서는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적용한다. 시설물 중대 손괴로 일반인 3명 또는 근로자 5명 이상 사망하면 시공사의 등록을 말소하고 5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원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5년간 부실시공으로 2회 적발된 업체는 등록말소와 함께 3년간 신규 등록을 제한(투 스트라이크 아웃)한다. 여기에 부실시공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적용해 손해배상 책임을 기존의 최대 3배까지 확대한다. 부실시공 업체에는 공공공사 참가를 제한하고, 공공택지 공급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등의 공적 지원에서도 불이익을 준다. 아울러 지자체에 위임한 부실시공업체에 대한 처분 권한을 환원해 국토부가 직권으로 처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직권 처분 대상은 사망자 3명 이상 또는 부상자 10명 이상, 붕괴 또는 전도로 재시공이 필요한 사고다. 국토부는 감리 내실화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주요 구조부 결함 등 중대 위험에는 감리자의 공사중지 명령을 의무화한다. 여기에 감리권 보장을 위해 공사중지권 행사로 인한 발주자·시공사 손해와 관련해 감리자에게 면책을 적용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국토안전관리원의 감리·안전관리 활동을 공공공사뿐 아니라 민간공사로 확대하고, 현장 점검·지도 권한도 부여한다.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서는 설계 변경, 가시설 해체 등의 주요 의사 결정을 시공사가 기록해 감리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아울러 공공공사에만 적용하던 표준시방서 활용을 민간공사로도 확대한다. 겨울철 한중(寒中) 콘크리트 관리, 거푸집 및 동바리(가설지지대) 해체 등에 대한 사항도 표준시방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한다. 이 밖에도 무리한 공기 단축 등의 폐단을 막기 위해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 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하도록 적정성 검토 절차를 신설해, 인허가 단계에서부터 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3.2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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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 아이파크 붕괴’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구속

건설

지난 1월 11일 신축 공사 중 건물 붕괴 사고로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장소장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다. 건축·품질 담당 실무자 2명에겐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이 공사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의견서·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고의 주요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석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두 달 동안 사건과 관련한 총 20명을 입건·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가현종합건설의 현장소장과 전무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열릴 예정이다. 가현종합건설은 건물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업체다. 화정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1개 동 옥상에서 전날 콘크리트 타설 중 28∼34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4일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사조위 발표에 따르면 1월 11일 신축 공사 중 화정현대아이파크 201동 공사 현장에서 최상층 39층에서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피아티(PIT)층 바닥이 붕괴됐다. PIT층은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건물 붕괴는 39층 하부부터 시작해 23층까지 번져 16개 층 이상의 기둥·외벽·슬래브 등이 연속적으로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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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건설

고용노동부가 HDC현대산업개발(HDC현산)이 시공하는 건설현장의 안전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는 감독 결과를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이후 HDC현산의 시공 대규모 건설현장 12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독결과를 16일 발표했다. 고용노동부의 감독결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둔 시점이었음에도 현장의 안전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HDC현산의 건설현장에서 총 636건의 위반사항도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이 중 306건은 사법조치를 진행하고, 나머지 330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약 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떨어짐 사망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위반사항이 26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대형 붕괴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거푸집 동바리 조립 미준수, 지반 굴착 시 위험방지 조치 미시행 등 안전조치에 대한 위반사항도 19건이나 적발됐다. 또한 위험성 평가, 산업재해 발생 보고, 안전보건관리비 등 기초적인 의무 위반사항이 144건,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직무수행,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규정 등 기본적인 관리체계 위반사항도 135건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감독 결과를 바탕으로 12개 현장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모두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HDC현산 공사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작동되는지를 다시 확인하기 위해 추가적인 기획 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현장의 총체적 안전관리 부실은 HDC현산이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기 때문”이라며 “HDC현산 본사 차원에서 구축한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실제 현장에서 잘 준수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2022.03.16 10:39

1분 소요
광주 아파트 붕괴, '무단 구조변경'으로 인한 인재였다

건설

지난 1월 11일 발생한 HDC현대산업개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는 ‘무단 구조변경’으로 인해 발생한 인재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주요 원인은 무단 구조변경이며 콘크리트 품질관리, 감리 소홀 등 전반적 관리 부실도 붕괴 영향이라고 14일 발표했다. 건축구조, 시공 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된 사조위는 지난 1월 12일부터 약 2개월간 사고 원인을 조사했다. 이번 사고는 화정아이파크 201동 공사현장에서 39층(PIT) 바닥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PIT층 바닥이 붕괴되면서 시작됐다. PIT층은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한 별도의 공간이다. ━ 동바리 대신 콘크리트 가벽 설치 사조위는 건축 구조 및 시공 안전성 측면의 사고 원인을 3가지로 꼽았다. 첫 번째로는 조사결과 현장에서는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방식이 당초 설계와는 다르게 임의로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39층 바닥을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를 타설하면서 PIT층에 동바리를 설치하지 않고 대신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했다. 이로 인해 PIT층 바닥에 작용된 하중이 설계조건인 10.84kN/㎡보다 2.26배 높은 24.49kN/㎡으로 늘어났고, 하중도 중앙부로 집중되면서 붕괴가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현장에서 PIT층에 콘크리트 가벽을 설치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음에도 구조설계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다. 두 번째로는 36∼39층 3개 층에 있어야 할 동바리가 조기에 철거되면서 1차 붕괴와 건물 하부로의 연속 붕괴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시공 중인 고층 건물의 경우에는 최소 3개 층에 동바리가 설치되어야 하지만 사고 당시 현장에서 동바리는 철거되고 없었다. 마지막으로 사조위는 화정아이파크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강도가 기준에서 크게 미달한 것도 사고 붕괴의 원인이라고 꼽았다. 사조위가 붕괴 건축물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강도를 시험한 결과 총 17개 층 가운데 15개 층의 콘크리트 강도가 허용 범위인 기준 강도의 85%에 불과했다. 특히 37층 슬래브와 38층 벽 등은 기준 강도(24MPa)의 허용범위인 85%(20.4MPa)에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MPa, 9.8MPa로 각각 조사됐다. 콘크리트의 강도 부족은 철근과 콘크리트가 서로 잘 붙지 않아 건축물의 안전성 저하로 이어진다. 사조위는 “콘크리트 품질 저하의 주요 원인은 원재료 불량, 제조 및 타설 단계에서 추가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시공사와 감리의 공사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HDC현산은 아파트 구조설계를 변경하면서 건축구조기술사에 대한 검토 협조를 누락했으며 감리단은 거푸집 설치 및 철근 배근, 콘크리트 타설 등 세부 공정을 제대로 검측하지 않았다. 특히 36∼39층의 동바리가 제거된 상황을 검측하지 못하고 후속 공정을 승인한 것은 이번 사고가 대형 사고로 이어지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조사위는 사고원인 분석 결과에 따라 ▶관련 법령 및 건설기준의 이행준수 확인 절차 개선 ▶공사감리의 독립적 지위 및 업무기능 강화 ▶건설자재납품 및 시공품질관리 강화 ▶협력업체 협력관리 제도개선 등의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했다. 김규용 사조위원장(충남대 교수)은 “최종보고서는 지금까지 분석된 조사 결과 등을 정리하고 세부적인 사항을 보완해 약 3주 후 국토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2022.03.14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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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사고' HDC현산, 신용등급 강등 위기

부동산 일반

HDC현대산업개발이 광주에서 발생한 아파트 붕괴사고로 신용등급 강등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내 신용평가사 3곳 중 2곳이 HDC현대산업개발을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려서다. 26일 한국신용평가는 HDC현대산업개발을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한국신용평가는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로 원가와 비용 부담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전체 전면 철거 후 재시공하게 되면 장기간 준공 지연, 추가 공사에 따른 원가 투입, 수분양자 보상 등으로 손실과 자금 소요가 커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신평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과 유동화단기사채(ABSTB) 규모는 약 1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별도 기준 HDC현대산업개발의현금성자산은 1조9000억원으로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자금력은 갖췄지만 금융시장 접근성이 약해졌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한신평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지주회사인 HDC 역시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에 올렸다. HDC가 HDC현대산업개발의 신용도에 영향을 받고 있고 HDC 계열 전반의 우수한 재무구조가 지주회사의 후순위성을 완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신평은 HDC현대산업개발과 HDC의 무보증사채 신용등급을 각각 A+로 평가했다. 한신평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은 이번 사고 수습이 장기화하고 관련 불확실성을 조기에 해소하지 못할 경우 펀더멘털 측면에서의 부정적 영향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HDC는 HDC현대산업개발의 향후 사업과 재무적 변화에 따른 직간접적 영향, HDC와 계열 전반의 재무부담 및 재무융통성 수준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이스신용평가도 HDC와 HDC현대산업개발을 신용등급 하향 검토 대상으로 지정했다. 나신평은 HDC와 HDC현대산업개발의 장기와 단기 신용등급을 하향검토, 등급감시 대상에 등재했다. 나신평은 HDC 장기신용등급으로 A+, HDC현대산업개발의 장기신용등급으로 A+, 단기신용등급으로 A2+를 부여하고 있다. 나신평은 광주 붕괴 사고에 관해 사고 손실 규모, 유관기관의 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회사의 귀책 범위, 회사 사업과 재무 부담, 후속 조치 영향, ABCP 등 유동화 조달자금의 재조달 상황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나신평에 따르면 HDC현대산업개발의 이번 사고로 인한 손실 규모는 최소 3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사고 원인 조사 결과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지면 신규 수주가 막히고 사업경쟁력 저하, 재무 부담 증가 등이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후속 조치로 사업장별 예상 원가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HDC현대산업개발의 유동화 조달자금의 재조달 상황을 살펴보면 사고 발생 직후인 지난 14일에 만기 도래한 ABSTB 1110억원은 정상적으로 차환 발행을 마쳤다. 하지만 올해 1월 28일 2300억원, 2월 8462억원, 3월 5186억원 등 1분기에 만기가 도래하는 유동화증권의 규모가 1조5948억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나신평 관계자는 "HDC현대산업개발이 지난해 말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현금성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단기적으로 만기 도래하는 유동화증권의 규모는 높은 수준"이라면서도 "사고의 영향이 지속적으로 커지면 유동화증권의 차환 여부의 불확실성도 커지기 때문에 HDC현대산업개발의 유동성과 재무부담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2022.01.26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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