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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억 대출' 특례보금자리론...3%대까지 금리 낮추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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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30일부터 기존 보금자리론에 일반형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간 한시 운영한다. 이 기간 주택가격 9억원 이하의 대출 수요자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최대 5억원까지 4%대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금융위원회는 11일 "시장금리 상승이 점차 대출금리로 반영되면서 이자부담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서민·실수요자의 '내집마련'을 돕고 가계부채 부담을 줄이고자 특례보금자리론을 오는 30일부터 공급한다고 발표했다.LTV 70% 적용...4%대 금리에 만기 최대 50년이번 특례보금자리론은 오는 30일부터 내년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공급규모는 총 39조6000억원이다. 올해 주택금융공사의 공급목표는 특례보금자리론(39조6000억원)에 디딤돌대출 4조4000억원을 합친 총 44조원이다.지원대상은 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차주다. 주택가격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된다. 기존 보금자리론(7000만원)과 달리 소득제한은 없다. 다만 우대금리 적용 시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자료 증빙이 필요하다.자금용도는 구입용도(주택구입)·상환용도(기존 대출상환)·보전용도(임차보증금 반환) 총 3가지로 구분된다. 무주택자(구입용도)는 물론, 1주택자(상환·보전용도)도 신청 가능하다. 대체취득을 위한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을 보면 대출자는 최대 5억원 이내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LTV는 최대 70%(생애최초 주택구입자 80%)가 적용되며, 비(非)아파트(연립·다세대·단독주택)는 5%포인트, 규제지역은 10%포인트 추가 차감된다. 단 주택가격 8억원·소득 9000만원·무주택자인 실수요자 요건에 해당하면 차감하지 않는다. DTI는 최대 60%가 적용되며 규제지역에서 10%포인트 차감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적용되지 않는다.만기는 10·15·20·30·40·50년 등 6가지다. 단 이중 만기 40년은 '만39세 이하 또는 혼인 7년이내 신혼부부', 만기 50년은 '만34세 이하 또는 신혼부부'만 가능하다.금리는 우대형과 일반형으로 나뉜다. 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1억 이하인 차주를 대상으로 한 '우대형'은 4.65~4.95%, 일반형은 4.75~5.05%가 적용된다. 기본금리는 매월 시장금리, 재원상황 등 제반상황을 감안해 조정된다.금리우대는 최대 0.9%포인트 내에서 별도로 적용된다. 만39세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부부합산소득 6000만원 이하인 '저소득청년 우대금리' 0.1%포인트를 신설했고, 차주특성에 따라 최대 0.9%포인트까지 금리우대가 가능하다.이에 아낌e(0.1%포인트)에 기타(저소득청년·사회적배려층·신혼가구·미분양주택 우대폭의 합 최대한도 0.8%포인트)가 모두 적용되면 3.75~4.05%까지 대출금리가 내려가는 셈이다.중도상환수수료는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타는 경우 뿐 아니라, 추후 특례보금자리론을 중도상환하는 경우에도 면제될 예정이다.신청은 기존 보금자리론과 동일하게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와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할 수 있다. 대출한도 심사 등 필요 절차를 거쳐 대출신청일로부터 30일 이후 대출실행이 가능하다. 따라서 2월 중 주택매매계약의 잔금을 입금해야 하거나 신청접수 가능일부터 한달 이내 자금이 필요한 경우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이 어렵다.금융당국은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전 주의할 점을 파악한 후 신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출가능금액은 LTV 적용금액과 대출한도 중 적은 금액이 적용되는 점을 고려해 자금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며 "대출기간 동안 1주택 유지조건이 엄격히 적용되기 때문에 추가 주택 구입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특례보금자리론 이용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3.01.11 18:33

3분 소요
안심전환대출, 초라한 마감…목표 공급액 38%밖에 못 채워

은행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이 최종적으로 9조4787억원어치 신청됐다고 3일 밝혔다. 누적 대출 신청액은 전체 안심전환대출 공급 규모 25조원의 약 37.9% 수준이다. 총 신청건수는 7만4931건으로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은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택금융공사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정책 금융상품이다. 안심전환대출 금리는 연 3.8%(10년)∼4.0%(30년)이고, 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 청년층에는 연 3.7%(10년)∼3.9%(30년)가 적용된다. 안심전환대출 신청자의 평균 주택가격은 3억1000만원이며, 주택가격 4억원 이하 비중이 62.6%이다. 신청자의 평균 소득은 4500만원이며, 소득 7000만원 이하 비중이 81.3%를 차지했다. 지역별 비중은 경기 34.8%, 인천 9.1%, 서울과 부산 각각 7.6% 순이다. 앞서 주택금융공사는 지난해 9월15일부터 10월31일까지 주택가격 4억원 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안심전환대출 1단계 신청을 접수 받았다. 당시 신청·접수금액은 3조9897억원(3만9026건)이었다. 이후 11월7일부터 12월30일까지는 주택가격 요건을 6억원으로 상향 조정해 2단계 신청을 받았다. 2단계 신청·접수금액 5조4890억원(3만5905건)이다. 안심전환대출 2단계 신청에선 주택가격 상향뿐아니라 부부합산 소득 기준 역시 기존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확대해 신청 장벽을 낮췄다. 대출한도는 2억5000만원에서 3억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안심전환대출 누적 신청액은 목표 공급액의 절반도 못 넘겼다. 과거 2015년, 2019년 안심전환대출 공급 당시 한도가 빠른 속도로 모두 소진됐던 것과 비교하면 더욱 저조한 실적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청접수 건 중에서 지난해 12월 말 기준 총 6조3000억원의 대출을 전환 완료했다. 나머지 금액은 오는 2월 말까지 대출 실행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안심전환대출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택저당증권(MBS)은 상반기 중 순차적으로 발행될 예정이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은행권의 MBS 의무매입과 해외 커버드본드 발행 확대 등을 통해 국내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2023.01.03 17:11

2분 소요
“요새 빌라도 4억 넘는데”…신청 저조 ‘안심전환대출’ 2주 연장

은행

금리인상기 고정금리로 갈아타게 해 차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마련된 ‘안심전환대출’의 신청기간이 연장된다. 부부합산 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 4억원 이하 등의 까다로운 조건에 신청이 저조하자, 기간을 늘려 추가 모집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을 기존 10월17일까지에서 10월31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10월말까지로 연장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신청접수는 5부제가 미적용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기간 연장 배경에 대해 “금리상승기에 고정금리 전환수요를 흡수하기 위함”이라며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4.0%, 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 금리가 적용된다. 접수 시작 17일차인 지난 13일 기준 안심전환대출은 약 3조3109억원(3만3149건)이 신청됐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마련된 재원 25조 중 13.2%이 소진된 것이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흥행이 저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낸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청 조건 등이 꼽힌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에선 4억원 이하라는 집값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평균매매가격은 4억2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6억2167원, 서울은 8억7929만원이다. 부동산 및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수도권 집값 거의 다 4억원 넘는데 받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된다고” “분양가도 5억원이 넘는데 6억원까진 풀어줘야지” “요새 빌라도 4억원 이하 찾기 어려운데 아파트는 거의 안된다고 봐야 한다”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7일부터는 주택가격을 상향한 2단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단계 신청접수는 5부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단계 접수와 관련해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10월 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2022.10.17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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