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간 기존 10월17일 → 31일까지로
11월7일 집값 상향해 2단계 접수

주택금융공사는 안심전환대출 신청기간을 기존 10월17일까지에서 10월31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10월말까지로 연장된 주택가격 4억원 이하 신청접수는 5부제가 미적용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기간 연장 배경에 대해 “금리상승기에 고정금리 전환수요를 흡수하기 위함”이라며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라 시장금리의 변동성이 큰 가운데, 아직 금리조정 주기가 도래하지 않아 실제 금리상승을 체감하지 못하는 변동금리 차주들의 특별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안심전환대출이란 금리 상승기에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제1·2금융권에서 받은 변동·혼합형 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주금공의 3%대 장기·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대환해주는 상품이다. 대출금리는 연 3.8%∼4.0%, 만 39세 이하·소득 6000만원 이하 저소득 청년층은 연 3.7%∼3.9% 금리가 적용된다.
접수 시작 17일차인 지난 13일 기준 안심전환대출은 약 3조3109억원(3만3149건)이 신청됐다. 이는 안심전환대출을 위해 마련된 재원 25조 중 13.2%이 소진된 것이다. 최근 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어 낮은 금리로 갈아탈 수 있는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전망됐지만 흥행이 저조했다.
안심전환대출이 기대 이하의 실적을 낸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신청 조건 등이 꼽힌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요건은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주택 가격(시세 기준) 4억원 이하인 1주택자다. 기존 대출 잔액 범위에서 최대 2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특히 집값이 급등한 수도권에선 4억원 이하라는 집값 기준을 맞추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 8월 전국 주택평균매매가격은 4억2418만원으로 조사됐다. 수도권은 6억2167원, 서울은 8억7929만원이다.
부동산 및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수도권 집값 거의 다 4억원 넘는데 받을 수 있는 집이 얼마나 된다고” “분양가도 5억원이 넘는데 6억원까진 풀어줘야지” “요새 빌라도 4억원 이하 찾기 어려운데 아파트는 거의 안된다고 봐야 한다” 등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11월7일부터는 주택가격을 상향한 2단계 접수를 받을 예정이다. 2단계 신청접수는 5부제 방식으로 운영한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2단계 접수와 관련해 신청요건과 신청방법 등 세부사항은 10월 말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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