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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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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車보험료 인하…얼마나 할인될까[보험톡톡]

보험

이달 25일부터 손해보험사들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5% 인하한다. 자동차보험 가입대 수만 2400만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국민 절반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볼 전망이다.다만 가입 보험사에 따라 할인율이 다르고 동결되는 회사도 있어 가입자별 확인이 필요하다. 또 최대 할인율(2.5%)을 적용해도 대부분의 가입자들은 월 1000원대 수준의 할인을 적용받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연 최대 2.5% 할인…보험료 얼마나 내려가나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25일부터 대형 손보사들이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할인에 나선다.삼성화재는 27일 책임개시 계약건부터 보험료를 2.1% 할인한다. 현대해상과 DB손해보험은 26일 계약분부터 2.0%, KB손해보험은 25일 계약건부터 보험료를 2.0% 내린다. 메리츠화재는 27일 계약건부터 보험료를 2.5% 내린다.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은 이들 빅5 손보사가 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중형사들도 보험료를 내린다. 한화손해보험은 이달 말 보험료 2.0% 인하에 나서고 롯데손해보험은 지난달 1일부터 이미 보험료를 2.0% 내렸다. 하지만 나머지 중소형 손보사들은 손해율을 이유로 자동차보험 인하 여력이 없어 동결 가능성이 높다. 이번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금융당국이 추진했다. 지난해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80% 수준으로 안정화됐고 흑자를 내자 당국은 손보사들에 “보험료를 내리라”고 압박해왔다. 결국 손보사들이 백기를 들고 이달 2%대 인하에 나서게 됐다.2021년 기준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의 가입대 수는 2400만대다. 국민 절반 이상이 가입한 보험인 만큼 보험료 인하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내 보험료는 얼마나 줄어들까. 이번 2%대 인하로 개인 가입자 1인당 연 2만원 수준의 보험료가 절약될 전망이다. 월 납부액으로 보면 1000원대 수준이라 인하폭이 크지는 않다.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21년 개인용 자동차보험 평균 보험료는 72만2000원 수준이다. 손보사 7곳의 평균 보험료 인하폭은 2.08%로 가입자 1인당 연 1만5000원이 할인되는 셈이다. 월 납부액으로 계산하면 1251원 수준이다. 가입자들이 할인폭을 크게 체감하기는 힘든 수준이다. 물론 가입자의 회사별, 보험료 수준별, 채널별 인하폭은 모두 다르다. 2021년 채널별 평균 자동차보험료를 보면 대면채널(설계사 등)은 83만5000원(706만대), TM(텔레마케팅)채널은 66만4000원(344만대), CM(온라인)채널은 63만9000원(720만대)이었다. 보험료가 더 높은 대면채널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할인율이 큰 셈이다. 또 외제차주 등 연간 100만~200만원대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의 할인폭이 더 높다. 다만 중대형 손보사가 아닌 중소형 손보사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가입자는 할인율을 적용받기 힘들 수 있다. 현재 MG손보와 하나손보는 손해율을 이유로 보험료를 동결했다. 흥국화재나, 캐롯손보, 악사(AXA)손보 등은 인하 여부를 고민 중으로 알려졌다. 중소형사 상품에 가입한 가입자는 회사의 보험료 조정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또한 내가 가입한 회사의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됐다고 당장 보험료가 내려가는 것은 아니다. 대형사들은 이달 25~27일 책임 개시 계약건부터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예컨대 2월 25일 전에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한 가입자는 보험료 인하 대상이 아니다. 반면 2월 25일 이후 갱신 대상자는 보험료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2%대로 할인되지만 가입자들이 체감할 수준의 할인폭은 아니다”라며 “다만 보험사 입장에서는 향후 손해율이 오를 수 있는 자동차보험 사업에서 2%대 인하도 부담이 클 것”이라고 밝혔다.

2023.02.22 14:29

3분 소요
車보험료 '1%대 할인' 고집하던 빅4 손보사…결국 꼬리 내렸다

보험

대형 손해보험사들의 내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 인하폭이 당초 예상보다 높은 2%대 할인으로 결정되는 분위기다. 당정의 자동차보험료 인하 압박이 거세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21일 현대해상과 KB손해보험은 내년 개인용 자동차보험료를 2.0% 인하한다고 밝혔다. 현대해상은 내년 2월 26일 책임 개시 계약부터, KB손보는 2월 25일 계약부터 2.0% 보험료 할인을 적용한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낮아진 사고율과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효과 등을 감안해 자동차보험료를 인하했다"고 밝혔다. 메리츠화재도 이날 내년 2월 27일 책임 계약부터 자동차보험료를 2.5% 할인한다고 발표했다. 삼성화재와 DB손보도 22일 중 자동차보험료 인하폭을 결정할 것이 유력시된다. 이들 손보사들도 2%대 인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삼성화재와 DB손보의 보험료 할인율도 현대해상, KB손보와 유사한 수준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해보험은 내년 2%대 자동차보험료 할인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여기에 국내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점유하고 있는 빅4 손보사까지 2%대 할인에 동참하는 분위기다. 그동안 주로 1%대 보험료 인하에 나서왔던 손보업계가 기존보다 높은 할인율을 적용하고 나선 셈이다. 지난해 초 자동차보험료를 내릴 때도 손보사들은 1.2~1.4%의 할인율을 적용한 바 있다. 이처럼 손보사들의 자동차보험료 할인폭이 상승한 것은 당정의 압박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달 초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민생금융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료 문제를 거론하며 "고금리로 시름하는 서민들을 위해 보험료를 내려야 한다"고 밝히며 손보사들을 압박했다. 그는 지난 9월 30일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도 "고환율·고물가로 고통받는 국민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줘야 할 손해보험사들이 떼돈을 벌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료의 대폭 인하가 필요하다"고 주문한 바 있다. 성 정책위의장은 이후에도 꾸준히 보험료 인하를 촉구하는 발언을 이어갔다. 이달 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는 "손해보험 업계 5위권인 메리츠화재는 자동차보험료를 최대 2.5%, 롯데손해보험은 2.9% 수준으로 인하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며 자동차보험 시장점유율 8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빅4 손해보험사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빅4 손보사들도 인하율을 1%대가 아닌 2%대로 높이라는 압박이다. 올해 빅4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에서 흑자가 예상되고 있다. 1~11월 빅4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평균 누적 손해율은 79.6%를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0.3%포인트 하락했다. 자동차보험의 적정손해율은 77~80% 수준으로 본다. 12월 손해율이 치솟는다 해도 올해 자동차보험 실적은 흑자가 유력하다. 그럼에도 손보사들은 '울며 겨자먹기'로 보험료 인하에 나서는 분위기다. 지난 10년간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쌓인 적자가 상당하고 차량 통행량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귀하면 손해율이 다시 치솟을 것이란 우려 때문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이번 자동차보험료 할인폭 상승은 당국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2.21 15:36

2분 소요
‘힌남노, 한반도 할퀴었지만’…손보사, 역대 최고 실적 ‘질주’

보험

올해 3분기 손해보험사들이 또 한 번 역대급 실적을 달성했다. 올 여름 서울·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 영향으로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치솟을 것으로 우려됐지만 실적에는 별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은 셈이다. 특히 총자산 규모 5위인 메리츠화재는 장기보험시장에서 눈부신 성적을 내며 순익 부문에서 상위권 손보사들을 제치고 있다. 다만 정부의 압력 속 손보사들은 조만간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설 것으로 보여 이 부분이 향후 실적에 어떤 영향을 줄 지 관심이다. ━ 3.5조 호실적…향후 車보험료 인하 ‘변수’ 15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5대 손보사 중 삼성화재는 올 3분기 누적 당기순이익 1조326억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약 1% 증가한 수치다. 현대해상과 DB손보의 올 3분기 누적 순익은 4785억원, 817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3.4%, 26.6% 증가했다. 같은 기간 KB손보는 무려 93.4% 증가한 5207억원의 누적 순익을 기록했고 메리츠화재는 55.1% 상승한 7247억원의 순익을 냈다. 5개 손보사의 올 3분기 총 누적 순익은 3조5735억원을 기록했다. 이들 손보사들의 3분기 누적 순익이 3조원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5대 손보사는 올 상반기에도 사상 처음으로 누적 순익이 2조원을 넘어선 바 있다. 이대로 가면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이 같은 실적은 지난 8~9월 서울·수도권 집중호우와 태풍 ‘힌남노’가 한반도를 할퀴고 간 이후라 더욱 이목을 끈다. 8월 서울·수도권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손보사에 접수된 차량 침수 피해액은 1637억원에 달했다. 또 9월 태풍 ‘힌남노’로 약 600억~700억원대 피해가 추가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보사들은 이같은 피해에도 3분기 안정적인 실적인 실적을 달성한 셈이다. 올 상반기까지 전체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약 6000억원대로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재해 피해가 컸지만 워낙 안정적인 손해율을 바탕으로 손익을 낸 상황이라 3분기 실적에도 큰 타격이 없었던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사업비 절감 및 장기인보험 강화 등 포트폴리오 조정을 통해 대형 손보사들이 호실적을 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업계 총자산 기준 5위인 메리츠화재는 꾸준한 사업비 절감과 장기인보험 중심의 판매 전략 등을 통해 3분기에 분기 사상 최대 순익(2606억원)을 냈고 삼성화재(2827억원)에 이어 순익 부문 업계 2위를 달성했다. 현재 메리츠화재의 합산비율(손해율+사업비율)은 97.3%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또 가입기간이 길고 보험료가 높은 장기인보험 판매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다만 연말, 혹은 내년 초 자동차보험료 인하가 예정돼 있다는 점은 향후 실적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손보사들은 지난해 자동차보험 부문에서 이익이 나자 올 상반기 보험료를 인하한 바 있다. 이후 정부는 손보사들이 올 상반기까지도 자동차보험에서 6000억원대 이익을 내자 다시 ‘보험료를 내리라’고 압박하고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달 초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자동차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고, 소비자물가지수에 포함될 만큼 민생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자동차보험료가 민생에 부담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에 대한 시장 동향과 자율적 기능이 작동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결국 당국 압박에 백기를 들고 개별사 중심으로 보험료 자율 인하를 검토 중이다. 업계에서는 인하폭을 1%대 초반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올 상반기 인하폭이 1.2~1.4% 수준이었고 이번에도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 압박을 감안하면 보험사들이 연내 보험료 인하를 모두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 인하만은 피하자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당국 요청에 보험료를 내렸다가 이듬해 7000억원대 적자를 낸 아픈 기억이 있기 때문이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차보험 손해율은 대체로 하반기에 계절적 요인, 교통량 증가로 늘 상승했었다”며 “하반기 상황을 지켜봐야 하는데 상반기 흑자가 났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매번 내려야 한다면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끌고 가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1.15 06:11

3분 소요
‘국민 고통 분담’ 손보업계, 車보험료 내린다…“인하폭·시기 검토”

보험

손해보험사들이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선다. 7일 손해보험협회는 개별 손보사들의 경영상황에 따라 각자 자율적으로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한다고 밝혔다. 지난 2020년 코로나19 이후 교통량 감소 등으로 수년간 지속된 자동차보험의 적자구조가 일시적으로 개선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올 4월 총 7개 손보사들은 자동차보험료를 1.2~1.4% 인하한 바 있다. 하지만 최근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며 서민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자 손보사들이 다시 한번 자동차보험료 인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손보협회는 "최근 글로벌 금리인상·물가상승 등에 따라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자동차보험은 교통량 증가, 하반기 계절적 요인 및 자동차보험료 원가 상승 등으로 실적전망이 낙관적이지 않다"면서 "물가상승 등 현 경제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라도 완화하기 위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험료 인하여부·인하폭 및 시행시기 등 세부사항은 개별 보험사의 경영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될 예정이다. 손보협회는 "앞으로도 손해보험업계는 본래적 역할인 사회 안전망 기능을 확충·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시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김정훈 기자 jhoons@edaily.co.kr

2022.11.07 15:20

1분 소요
연금보험 가입하려면 12월 이전에 가입해라

산업 일반

2002년 12월부터 신규로 보험상품을 개발하거나 현재 판매되는 상품을 변경할 때에는 제4회 경험생명표를 적용해야 한다. 전반적으로 사망률이 낮아져 제4회 경험생명표를 시행하게 되면 보험상품의 보험료도 변하게 된다. 그 보험료의 변동사항은 보험 종류에 따라 다르다.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은 낮아지는 사망률의 영향이 커서 대폭 인하(종신보험:12∼16%, 정기보험:23∼29%)된다. 그러나 연금보험은 늘어난 평균수명 등이 반영되어 보험료가 다소 오를(5∼10%) 전망이다. 왜냐하면 연금보험은 일정 나이(예:55세, 60세 등)가 된 때부터 사망할 때까지 연금을 지급하므로 사망률이 낮아지면 그만큼 오래 살게 되어 자연히 보험료는 오를 수밖에 없게 된다. 또한 생사혼합보험은 생사에 관계없이 보험금이 지급되므로 생존부분의 보험료 인상분이 사망부분의 보험료 인하분을 상쇄하게 돼, 보험료 인하(0.1∼0.4%) 효과는 미미하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언제 보험에 가입해야 할까? 연금보험은 가입 서둘러야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처럼 보험료가 오르는 연금보험은 서둘러 가입하고, 보험료가 낮아지는 보장성보험은 보험료가 인하되는 12월 이후에 가입하면 좋다고 신문지상에 연일 보도되고 있다. 과연 그럴까? 이를 연금보험과 보장성보험으로 나누어 생각해 보자. 먼저 연금보험에 대해 알아보자. 특히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인상되는 영향이 평생동안 미치므로 가정형편에 맞춰 소액이라도 지금 바로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0년부터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7%을 넘어서 이미 노령화 사회(Aging Society)에 진입하였고, 2020년께 노령인구가 14%를 넘어서 본격적인 노령사회(Aged Society)가 될 전망이다. 5∼10년 내에 사람의 유전자를 해독하는 지놈 프로젝트가 완성된다면 그 시기는 예상보다 훨씬 앞당겨질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면 지금도 불안전한 국민연금이 보험료 납입자 수는 감소하고 연금 수급자 수가 증가하여 지금 50대 이하인 자의 노후생활은 거의 본인이 준비하는 사적 개인연금에 의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연금을 종신토록 지급하는 종신형을 판매하는 생보사에서는 ‘지놈 프로젝트와 생명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들어간 상태이다. 그렇다면 연금 사망률이 인상되기 전 지금 바로 현재의 형편에 맞춰 연금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그리고 여유가 생기면 추가로 가입하는 것이 좋다. 두번째로 보장성보험을 살펴보자. 보장성 보험은 위험에 대한 대비이므로 보험료 인하 시점인 12월까지 기다리지 말고 일단 먼저 가입하는 것이 좋다. 지금 가입하더라도 대부분의 생보사에서 신상품으로 교환하거나 보험금을 증액하여 주므로 차이가 없으며, 그 기간 동안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신상품이 판매되기 이전에 보험연령이 올라간다면 오히려 상품 변경으로 인한 보험료 할인액보다 연령 증가로 인한 보험료 인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만약 6개월 이후에 자동차보험료가 인하된다고 해서 보험 가입을 미루고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을 수 없지는 않은가? 또한 암보험 등은 가입 이후 3개월이 지나야 암보장을 받을 수 있으므로 5∼6개월 추가로 부담하는 소액에 연연하지 말고 지금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보험료가 오를 것으로 보이는 연금보험이건 보험료가 낮아질 전망인 보장성보험이건 서둘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보험사들, 보험상품 교환해 줘 생보사에서는 새 경험생명표가 오는 12월부터 적용됨에 따라 고객들의 신규보험 가입을 12월 이후로 연기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12월 이전까지 신규로 가입건에 대해 신상품으로 교환해 주거나 보험금을 증액해 주는 등 신속하게 대처하고 있다. 여기서 신상품교환제도란 예를 들어 8월 말에 사망보험금 1억, 월보험료 15만원짜리 S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12월 이후 보험료가 13만5천원으로 인하된 신상품을 판매하면 그 인하된 신상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상품 판매 후 3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삼성생명은 오는 12월까지 신규가입자에 한해 12월 이후 3개월간 상품교환기간(Transition Period)을 운영한다. 교보생명도 신 경험생명표를 적용하기 전에 보험을 가입해도 가입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보험료 인하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는 8월5일부터 체결된 신계약 건부터 적용되며, 보험료 변경 전후를 비교해 계약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약변경을 해주는 것으로 보험료 인하폭만큼 보험금을 증액해 주는 형태다. 다음은 이미 보장성보험들을 가입하고 있는 고객들이 기존계약을 해약하고 다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할까? 오는 12월부터 보장성보험의 보험료가 인하됨에 따라 이미 가입하고 있는 보험들에 대하여 기존 고객들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료를 깎아주거나 보험금을 증액해 주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오는 12월부터 새로운 경험생명표가 적용됨에 따라 삼성생명을 비롯, 교보·대한·신한·흥국·대신·럭키·금호·알리안츠생명 등 대부분의 생보사들은 8월 현재 판매 중인 보험상품 중 경험생명표에 의해 보험료의 인하가 예상되는 상품에 대해서는 이미 가입한 기존 고객이더라도 보험금 증액방식으로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혜택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일제히 발표했다. 왜냐하면 이들 생보사는 고객에 혜택을 부여하고, 또한 경영적인 측면에서 보더라도 보험료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보험금을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신보험 등 보장성보험 신규가입자는 물론 기존 가입자 18백0만명(계약건수 기준)이 보험금증액 방식으로 실질적인 보험료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따라서 고객들은 사고가 났을 때 증액된 보험금을 받게 되므로 해약할 필요없이 계속 유지하면 된다. 또한 아직 생보사 내부사정 등의 이유로 이같은 결정을 내리지 않은 다른 생보사들도 보험계약자들에게 같은 혜택을 줄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금 더 많이 받을 수 있어 여기서 앞서 설명한 보험금증액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자. 이는 보험료가 인하된 만큼 타는 보험금을 늘려주는 것으로 예를 들면 8월 말에 사망보험금 1억, 월보험료 15만원짜리 S생명의 종신보험을 가입한 고객이 12월 이후 보험료가 13만5천원으로 인하된 신상품을 구입하면 월보험료는 그대로 두고 사망보험금을 1억1천1백만원{=1억×(15만원/13.5만원)}으로 증액시켜 주는 것을 말한다(실무적으로는 예정사업비 등이 감안되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이번에 보험금증액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상품은 현재 각 생보사에서 판매 중인 종신보험 등 보장성상품과 일부 단체보험상품이다. 이를 회사별로 살펴보자. 삼성생명의 경우 삼성종신보험·삼성리빙케어보험 등 개인보험 9종과 직장인플러스Ⅱ보험 등을 포함한 단체보험 3종 등 모두 12종이다. 교보생명은 교보종신보험·교보큰사랑·교육보험 등 17개 상품이다. 또 대한생명의 경우 무배당 대한종신보험과 무배당 대한직장인보장보험 등 5종이다. 신한생명은 더블플러스 종신보험 등 17종이다. 이와 함께 흥국생명은 ‘원더풀종신보험’ 등 총 20종의 보험상품에 가입해 있는 25만명에 대해 보험금을 증액해 주는 형태로 보험료 인하 혜택을 주기로 했다. 금호생명의 경우 지난해 10월∼12월 기간 동안 예정이율을 내린 보험상품을 중심으로 보험금 증액 서비스를 실시할 방침이다. 해당 보험상품은 ‘풀코스종신보험’ 등 총 15종이다. 대신생명은 올 1월 예정이율을 5%로 내린 ‘베스트원종신보험’ 등 총 4종에 가입해 있는 계약자에게 보험료 인하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그러나 현재 판매되지 않는 과거상품, 제4회 경험생명표의 적용에 따라 오히려 보험료가 인상되는 연금보험 및 위험률차 배당을 되돌려주는 유배당상품 등도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문의:suh4048@insvalley.com

2002.08.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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