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이 동양생명·ABL생명 등 보험사까지 품에 안으며 은행·증권·보험 등을 아우르는 종합금융그룹 도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우리금융지주는 28일 이사회를 열어 동양생명보험주식회사와 ABL생명보험주식회사 인수를 결의하고 주식매매계약(SP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인수지분과 가격은 동양생명 75.34% 1조2840억원, ABL생명 100% 2654억원이며 총 인수가액은 1조549
국내 증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4년 5개월만에 최악의 ‘블랙먼데이’를 맞았다.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가 나란히 8% 이상 급락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에 서킷브레이커 1단계가 동시 발동됐다. 코스피는 2400선으로 추락하며 마감했고 코스닥은 700선이 붕괴됐다.5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는 전 거래일(2676.19) 대비 8.77%(234.64포인트) 내린 2441.55에 거래를 마
기업이 경영활동을 하면서 자주 겪는 대표적인 법률 리스크는 배임(背任)과 관련된 것이다. 기업 수사 진행 시 단골로 등장하는 죄명은 배임죄이고, 기업을 상대로 형사 법률 자문을 하는 로펌이나 변호사들이 많이 다루는 업무 중 하나도 배임이다. ▲회사가 자금을 차입 및 대여하거나 계열사나 관계회사를 지원하는 경우 ▲신규 투자를 하는 경우나 다른 기업과 계약을 체결
올 상반기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의 뇌관으로 지목된 차액결제거래(CFD)가 3개월 간의 거래중단을 마치고 9월부터 재개를 앞두고 있다. 금융당국은 문제가 됐던 CFD 관리감독 체계와 개인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고 나선다. 당국의 거래제한 조치도 9월 1일부로 해제되면서 곧바로 CFD 거래가 이뤄짐에 따라 주가조작 꼬리표를 뗄 수 있을 지 이목이 집
“야수의 심장을 가진 분들이 얼마나 될지가 관건 아니겠어요?”경영참여형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유니슨캐피탈코리아(UCK)와 MBK파트너스(MBK)가 #오스템임플란트 경영권 인수를 위한 공개매수에 나선 가운데 업계 안팎에서 나오는 얘기다. 우여곡절을 겪은 주주들 입장에서 최대주주와 같은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주겠다는 말은 반가운 소식임이 틀림없다. 그런데 &lsq
모바일 금융 서비스 토스의 운영사 비바리퍼블리카가 알뜰폰 사업자(MVNO) ‘머천드코리아’의 지분 100%를 인수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20일 밝혔다. 토스가 인수하는 머천드코리아는 지난 1998년 설립 이후 약 20년간 통신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한국알뜰폰통신사업자협회의 감사를 맡고 있다. LG 유플러스의 1호 알뜰폰 사업자로 선정된 바 있으며, 현재 통신 3사
4대 금융지주 정기 주주총회가 대거 몰린 ‘슈퍼주총 데이’가 다가왔다. 4대 금융지주의 주총은 오는 24~25일 사이에 열린다. 주요 안건으로는 하나금융지주 회장이 10여년 만에 바뀔 예정이고,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트렌드에 맞춰 여성 사외이사들이 새롭게 등장한다. KB노동조합의 사외이사 추천도 도전도 계속된다.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분기배당도 이슈가 될 전망이
한국거래소가 코스피 상장사 ‘계양전기’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계양전기가 직원의 횡령 혐의에 대해 고소한 사실을 공시해, 이에 따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10일 공시했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는 해당 기업의 상장을 유지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여부를 심사하는 과정이다.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제20대 대통령으로 선출된 국민의힘 윤석열 당선인은 “1000만 개인투자자를 살리는 주식시장을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소액주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시 활성화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와 공매도 서킷브레이커 도입, 물적분할 자회사의 상장 시 모회사 주주에 신주인수권 부여 등이 추진될 전망이다. 새 정부는 내년 시행을 앞둔 주식 양도소득세
신라젠 항암 치료제의 임상시험 결과가 좋지 않다는 악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매도해 수십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기소된 신현필 신라젠 전 대표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8일 서울고법 형사3부(박연욱·김규동·이희준 부장판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 전 대표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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