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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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하기 힘든 나라는 안됩니다 [EDITOR’S LETTER]](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5/02/26/ecn20250226000138.353x220.0.jpg)
금융권에서 지난달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사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책무구조도를 도입, 지난 1월 은행과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오는 7월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 내년 7월 여신증권사·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CEO가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점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입증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CEO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없을 것이라며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사업주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이유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책무구조도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경영자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또 하나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경제계는 기업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한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요즘 기업의 경영 여건은 최악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벌어지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히기는커녕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는 탄핵 정국에 경기 부진까지 겹치며 생존을 걱정하는 CEO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있으니 “못 해먹겠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기존의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져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생존조차 어려워집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감한 규제 철폐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상황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2025.03.01 06:00
2분 소요![[속보] 尹대통령, 국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불발에 “강력한 유감”](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3/11/08/ecn20231108000089.353x220.0.png)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확대를 유예하는 법안이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은 데 대해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민생 경제를 도외시한 야당의 무책임한 행위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고용노동부 등 정부의 모든 관계 부처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산업 현장의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라”고 지시했다고 김수경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특히 생존의 위협을 받는 영세 기업에 필요한 지원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등을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 법이다.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중소 사업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용을 유예해왔지만, 시한이 다가오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현실적 어려움 등을 들어 확대 시행 유예를 호소해왔다. 하지만 이들도 전날 시행 유예를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 처리가 무산되면서 당장 27일부터 법 적용을 받게 됐다.
2024.01.26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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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시행하는 처벌 규제 방식을 ‘자기규율’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하자 경영계가 환영의 입장을 발표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안전책임 주체인 노사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역량 향상 지원이라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의 기본원칙에 공감한다”며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데 정부가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행령 개정 등 보완 입법에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촉구한다”고 30일 밝혔다. 추광호 전국경제인연합회 경제본부장은 “법령에 의한 규제와 처벌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예방체계로 전환하고, 현장 근로자의 책임과 참여를 강화하겠다는 정책방향은 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이번 로드맵의 취지가 잘 반영되도록 중대재해처벌법의 개선 등 기업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도 같은 날 입장문을 내고 “정부가 발표한 로드맵은 처벌·감독을 통한 타율적 규제의 한계를 언급하며 안전주체들의 책임에 기반한 ‘자기규율’과 ‘예방 역량’ 향상을 기본원칙으로 삼고 있다”며 “이런 방향설정에 대해 경영계도 공감하는 바”라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 개선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중처법에 대해서는 현장혼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정부가 빠른 시간 안에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며 수동적·타율적 규제인 현재의 ‘처벌·감독’ 단계를 넘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11.30 14:50
1분 소요
여당에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 개정안을 발의하는 등 당론으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등 재계에서도 이에 맞춰 적극 호응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대출 의원 등은 17일 중대재해법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 등이 충분한 조치를 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억울한 피해를 막기 위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게 핵심 내용이다. 그러자 전경련이 현행 중대재해법에 대해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하며 20일 중대재해법에 대한 건의를 고용노동부에 전달하고 나섰다. 특히 중대산업재해 정의, 중대시민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등 정의, 경영책임자 등 안전보건확보의무, 도급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확보의무, 안전보건교육의 수강, 종사자의 의무, 경영책임자 등 처벌, 손해배상의 책임 등 총 9가지 사안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처벌 대상을 ‘경영책임자 등’으로 포괄적으로 규정해 여러 사람이 한꺼번에 처벌 대상에 포함되거나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안전보건과 관련해 인력, 예산 등의 최종 권한을 가진 최고안전책임자(CSO)가 있을 경우 대표이사 책임이 면책 가능한지 묻는 기업들이 많지만, 이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은 각기 다르다”며 “중대재해법이 강력한 형벌을 부과하는 만큼 명확성에 대한 요구가 엄격할 수 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경총도 ‘주요 선진국 사례로 본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문제점 및 개편 방향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중대재해법이 처벌보다 예방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산재사망 시 처벌수위가 높지 않음에도 사고사망자 비중이 낮은 주요선진국(영국, 독일, 미국, 일본)의 실태 파악을 통해 우리나라 산재예방 행정운영체계의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선진국들은 일원화된 산재예방 조직체계를 갖추고 효율적으로 산재예방 사업을 수행하고 있지만, 한국은 산재예방기관인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업무와 기능이 중복돼 예방정책과 사업의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행정조직 운영방식은 조직을 확대하거나 인력을 확충하는 것에만 집중하기보다 사업장의 작업환경 개선에 도움을 주고 산재감소의 효과성도 높일 수 있는 감독기준과 감독관 평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에도 근로자 산재 사고가 잇따르고 노동자 안전 관리에 소홀한 부분이 많다는 지적이 함께 나오고 있다. 법 개정도 중요하지만, 사업장 안전을 강화하고 경영 책임자들이 더 신경 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대재해법 개정안 발의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광주 학동 참사와 화정동 붕괴 참사를 일으킨 현대산업개발이 대표적인 안전인증제도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기업이었다. 안전인증제도의 부실사례는 널려 있다”며 “산업안전공단의 인증이 안전경영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법 준수 여부를 걸러내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한편,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 7일까지 공단이 관리하는 전국 64개 산업단지에서 화재, 화학사고, 폭발 등 7건의 사고가 발생했다. 7건의 사고로 인한 사상자는 24명으로 사망자 9명, 부상자 15명이었다. 2017년부터 지난 7일까지 5년여 동안 공단이 관리하는 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사고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246명에 달했다. 이병희 기자 leoybh@edaily.co.kr
2022.06.2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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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개정 움직임에 노동계와 여당이 결국 첫 충돌했다. 국민의힘이 기업의 요구를 반영해 중대재해처벌법 수위를 낮추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14일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국민의힘이 개정을 밀어붙이면 노동계와의 갈등 파장은 더 확산될 전망이다. 새 정부의 노동계 출신 고용노동부장관이 ‘친(親) 기업’을 표방한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친정인 노동계 사이에서 어떻게 조율할지 대해서도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할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대선 경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지난 4월 한국노총을 찾아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수뇌부와 만났다. 이어 윤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이다. 국민의힘이 추진하는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에 작업환경 표준을 적용하고 예방 감지 관련 정보통신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 처벌 형량을 줄여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에게 중대재해 예방 기준 고시, 처벌 형량 감경 등을 맡기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발의하고 권성동·김상훈·박덕흠·이명수·이종성·이주환·정진석·조명희·지성호 의원이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다. 개정 배경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외면하자는 것이 아니다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자는 전제를 담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가 법이 규정한 의무를 지켰을 때 그에 맞춰 처벌 수위를 조절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업주·경영자가 충분한 조치를 취했는데도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형량을 감경 받아 억울한 피해를 받지 않게 하자는 의미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개악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사업주·경영자에 대한 처벌을 줄여주기 위한 행태”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도 14일 성명을 발표 “이번 법 개정 시도가 사용자들이 책임을 회피하고 형을 감경·면제받을 수 있게끔 하고 있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을 사문화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 재계가 삼각편대를 이뤄 노동자의 목숨을 팔아 사용자 배를 불리겠다는 의도”라며 “정경 유착의 포문을 연 것”이라고 항의했다. 또한 “중대재해처벌법 개악 저지를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에도 대기업 산업재해 여전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시동을 건 것은 윤석열 정부의 행보에 보조를 맞추기 위한 움직임으로 해석된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을 반(反)기업 규제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거듭 내비쳐왔다. 윤 대통령은 대선 토론 때 ‘(사업주·경영자) 구속 요건이 애매하다’, ‘형사 기소할 경우 여러 법적 문제에 걸릴 수 있다’, ‘기업인들의 경영의지를 위축시키는 메시지를 강하게 주는 법’이라고 언급했다. 즉, 처벌 여부를 판가름해야하는 법 기준부터 모호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지적한 것이다. 윤 후보는 대통령이 된 직후 ‘친(親) 재계’ 성향을 드러내며 기업에 적극 다가섰다. 그러자 재계는 윤 대통령과 만날 때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경영자를 옥죈다며 불안감을 호소하고 처벌 수위를 낮추는 법 개정을 계속 요구해왔다.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는데도 산업재해는 끊이지 않고 발생했다. 특히 대기업 산업현장에서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다. 법 시행 후 지금까지 발생한 주요 대형 사고로는 ▶1월 29일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토사 붕괴로 근로자 3명 매몰 사망 ▶2월 8일 요진건설산업의 판교 제2테크노밸리 업무시설 공사장 작업자 2명 추락 사망 ▶2월 11일 여천NCC 열교환기 폭발로 근로자 4명 사망 4명 부상 ▶2월 14일 한솔페이퍼텍 고형 연료 운반작업 중 트럭 전복으로 근로자 1명 사망 ▶3월 2일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도금 공정 작업 중 대형 도금용기에 빠져 근로자 1명 사망 ▶3월 3일 LG디스플레이 P9 공장에서 고압 전선 시설 부스덕트 설치 중 LS전선 근로자 4명 감전사고 ▶3월 13일 DL이앤씨(옛 대림산업 건설·플랜트 사업부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5공구 공사 중 대형 전선드럼 이탈로 하청업체 근로자 1명 충격 사망 ▶4월 9일 코오롱글로벌의 대전 중구 주상복합 건설현장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바닥판 붕괴로 추락한 하청업체 근로자 4명 중경상 ▶5월 19일 에쓰오일 울산공장 폭발 사고로 10명 사상자 발생 등이 있다. 한편,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에 나서면서 고용노동부가 어떻게 대응할지에 노동계가 주목하고 있다. 또한 노동계를 끌어안겠다고 밝힌 윤 정부가 이번 법 개정에 어떤 반응을 내비칠 지에 대해서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총괄할 고용노동부 장관에 이정식 전 한국노총 사무처장을 임명하는 파격 인사를 단행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은 대선 경쟁이 시작되기 전인 지난 2월 윤 대통령의 경쟁자인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에 대해 공개 지지를 선언했었다. 그럼에도 윤 대통령은 당선 후 지난 4월 한국노총을 찾아가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이동호 사무총장 등 한국노총 수뇌부와 만났다. 이어 윤 정부의 고용노동부 장관에 노동계 출신 인사를 앉힌 것이다. 문재인 정부 때 마련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경영자에게 최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을 내린다는 내용이다. 상시근로자가 50인 미만, 공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소규모 사업과 사업장엔 2024년부터 적용한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2022.06.14 20:00
4분 소요![[이달에 바뀌는 정책] 기초수급자 의료비 80%까지 지원된다](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1/11/22/ecn94899695-0b95-41f9-9fcd-51283a2a5b4d.353x220.0.jpg)
━ 재난적 의료비, 소득 수준별로 차등 지원 이달부터 저소득층에 대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금액이 최대 3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과도한 의료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이달 1일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중증질환(암·뇌혈암·뇌혈관·심장·희귀·중증난치질환·중증화상 등)으로 고액의 의료비 지출이 예상되는 저소득층에게 의료비 일부를 보조해주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종전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비율은 50%였다. 이에 동일한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저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아닌 지원 대상의 체감 의료비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때문에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득 수준별로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비율이 50~80%로 차등 적용된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의 경우 의료비 80%까지 지원 가능하다.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는 70%, 기준 중위소득 50~100%는 의료비의 60%를 지원한다. 기준 중위소득 100~200%에 해당되더라도 가구 재산가표액의 합계가 5억4000만원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하다. 연간 지원금 상한액도 2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의료기술 발전으로 고액 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을 반영했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설명이다. ━ 지자체도 산재 예방하는 법적 근거 생겨 지방자치단체의 산업 재해 예방 활동을 도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19일부터 각 지차체는 정부의 산재 예방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의 산재 예방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그동안 산업 안전은 고용노동부의 역할이었다. 하지만 지자체는 산재 예방을 위해 역할을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없어 관리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올해 5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되면서, 지자체도 관할 지역의 산재 예방을 계획 수립과 교육, 홍보, 사업장 지도 등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됐다. 법이 개정되면서 고용부는 지난달 28일 서울시·경기도 등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행정안전부 등과 '지자체 산재예방 협의회'를 개최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향후 산재예방을 위한 정부와 지자체 협업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였다. 이 자리에서 ▶지역별 중대재해 발생 현황 ▶지자체 발주공사 재해현황과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산업안전 분야)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지자체 산재예방 대책 우수사례 등이 논의됐다. 고용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관계자는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지자체와 협력해 산재 예방의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것"이라면서 "고용노동부는 지자체와 소통을 더욱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정지원 기자 jung.jeewon1@joongang.co.kr
2021.11.22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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