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하기 힘든 나라는 안됩니다 [EDITOR’S LETTER]

[이코노미스트 권오용 기자] 금융권에서 지난달 도입된 책무구조도에 대해 말들이 많습니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에 따라 구체적 책무를 지정해 문서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금융사고가 자주 발생하자 사고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어 내부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차원에서 책무구조도를 도입, 지난 1월 은행과 금융지주를 시작으로 오는 7월 대형 금융투자사·보험사, 내년 7월 여신증권사·저축은행 등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는 금융회사 임원의 책임과 처벌을 명확히 하겠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금융지주 회장과 은행장 등 최고경영자(CEO)의 책무를 포괄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CEO가 무한책임을 지는 구조라는 점과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의 입증 주체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CEO가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임기를 채울 수 있는 금융지주 회장이나 은행장이 없을 것이라며 책무구조도는 ‘금융판 중대재해처벌법’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처벌받을 수 있도록 한 법으로, 사업주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중대재해 예방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10곳 중 8곳이 경영책임자의 의무사항 불명확성과 과도한 처벌 기준 등을 이유로 현행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책무구조도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모두 경영자에게는 부담이 아닐 수 없는데요,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법안이 또 하나 입법화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소액 주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경제계는 기업 경영을 저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 8단체는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한국을 기업 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요즘 기업의 경영 여건은 최악입니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벌어지며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걷히기는커녕 확대되고 있고, 국내에는 탄핵 정국에 경기 부진까지 겹치며 생존을 걱정하는 CEO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규제가 생겨나고 있으니 “못 해먹겠다”는 얘기가 절로 나오는 겁니다.
지금은 매우 비상한 시기인 만큼 비상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기존의 규제에 새로운 규제가 더해져 적극적인 경영 행보에 제동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러다가는 생존조차 어려워집니다. 최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발간한 ‘3대 게임체인저 분야 기술수준 심층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들은 한국의 반도체 기술 수준이 2년 만에 중국에 대부분 추월당했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과감한 규제 철폐로 기업 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지 않으면 이보다 더한 상황도 맞이하게 될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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