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희망적금 정식'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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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신청이 오늘(18일) 밤 10시 마감을 앞두고 청년들의 높은 관심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달 9일부터 미리보기를 신청한 고객이 이 상품의 최대 가입 가능 인원(가입 금액 50만원으로 계산)인 38만명을 넘은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연 9%대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만큼 인기를 끌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정식출시 시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주는 미리보기 서비스 신청이 이날 밤 10시에 마감된다. 미리보기를 신청한 후 가입이 가능하다는 알림을 받은 청년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신청 기간에 미리보기를 신청한 은행에서 별도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사업을 위해 마련한 예산은 450억원이다. 가입자 모두가 월 납입 한도액인 월 50만원에 가입했을 경우 약 38만명이 이번 청년희망적금 혜택을 본다. 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신청한 청년은 38만명을 넘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상품이 21일 출시된 후 미리보기 미신청자가 신청하더라도 가입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리보기 미신청자는 상품 출시 후 가입요건 확인절차 등을 거쳐야한다. 다만 금융위와 은행업계는 미리보기 신청자 모두가 실제 가입 신청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당국은 신청자가 몰릴 것에 대비해 21일부터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제로 가입 신청을 받을 예정으로 미리보기 미신청자도 해당 요일에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연 소득 36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할 수 있다. 이 상품은 21일에 국내 11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은행)에서 출시한다. 28일에는 경남은행도 출시한다. SC제일은행은 오는 6월쯤 출시할 예정이다. 매월 최대 한도인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1298만5000원)을 받을 수 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2022.02.18 17:53
2분 소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 가능 여부를 오늘 9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저소득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 지원 등을 통해 연 9% 금리 수준의 일반적금과 유사한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마련한 금융상품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저금은 이날부터 18일까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운영한다. 그 뒤 21일 11개 시중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은행)에서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향후 경남은행과 SC제일은행도 각각 2월 28일, 6월 중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할 계획이다.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1987년 2월 22일 이후 출생자다. 군필자의 복무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가입희망자는 11개 은행 앱의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서 가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신청하면 2~3일(영업일 기준) 안에 안내문자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 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에 참여해 가입가능 알림을 받은 신청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 없이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별도의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해야 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안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은행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 만큼 지원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면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와 농어촌특별세는 과세하지 않는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09 07:01
2분 소요
연 9% 금리 효과를 볼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이 오는 21일 출시된다.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에 연소득 3600만원 이하일 경우 가입이 가능한데, 오는 9일부터는 은행 어플리케이션(앱)에서 가입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월 9일부터 18일 동안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운영 후 2월 21일에 11개 은행에서 청년희망적금이 정식 출시된다. ━ 1개 계좌만 개설 가능…11개 은행 어디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예를 들어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 저축장려금을 받는다. 또한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 및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농협은행, 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광주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에서 오는 21일 출시되며, 28일에는 경남은행에서도 출시한다. 올 6월께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할 수 있다.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하여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연소득 3600만원 이하 청년희망적금에는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가입희망자는 2월 9~18일 동안 11개 은행의 앱에서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정식출시 전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주중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운영한다. 가입가능 여부를 참여일로부터 2~3영업일 이내에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으며, 미리보기 참여자는 상품이 정식 출시되면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다만 1987년 2월 21일까지 출생자로, 병역이행기간 제외 시 만 34세 이하(가입일 기준) 가입희망자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해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우니, 정식 출시 후 은행 창구에서 대면으로 가입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정식 출시 첫 주인 2월 21~25일에는 5부제 가입방식이 적용될 예정이다. 2월 21일에는 출생연도 91년·96년·01년이 가입할 수 있고, 22일에는 87년·92년·97년·02년, 23일에는 88년·93년·98년·03년, 24일에는 89년·94년·99년, 25일에는 90년·95년·00년생이 가입 가능하다. 김다운 기자 kim.dawoon@joongang.co.kr
2022.02.08 07:00
2분 소요![1298만원 목돈 챙기는 ‘청년희망적금’…무소득자 가입 안돼 [Q&A]](https://image.economist.co.kr/data/ecn/image/2022/02/11/ecnaabb7b5b-ef30-4c44-9642-842488ddd8d3.353x220.0.jpg)
금융위원회가 오는 21일 11개 은행을 통해 청년희망적금을 정식 출시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예산으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은 1년 차 납입액의 2%, 2년 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에 대한 이자소득세(세율 14%), 농어촌특별세(세율 1.4%)는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결과적으로 매월 최대 한도인 50만원씩 2년간 청년희망적금을 납입하면, 금리 9.31%를 주는 일반적금(과세상품)을 2년간 납입했을 때와 유사한 만기 수령액(1298만5000원)을 손에 쥘 수 있다. 다음은 금융위원회가 정리한 청년희망적금 관련 주요 질의응답(Q&A). 소득이 없는 청년도 가입할 수 있나?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으며,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다.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상의 소득 종류·수준에 따라 가입가능 여부가 달라지므로, 각 개인별가입가능 여부를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적극 활용하면 좋다. 직전년도(2021년 1~12월) 소득이 확정되기 전에 전전년도(2020년 1~12월) 소득은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해서 가입했는데, 이후 확정된 직전년도 소득이 개인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되나? 가입은 유지되며, 만기까지 납입 시 저축장려금도 지급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는 지원받을 수 없다. 가입 이후에 소득이 증가하면 가입이 취소되나? 가입 이후의 소득 증가는 가입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2021년 중 소득은 있지만, 2022년 중 소득이 없다면 가입할 수 없나? 납입 중에 직장을 그만둔 경우에는 가입이 취소되나? 현재 소득이 없는 상태라 하더라도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할 수 있다. 일단 가입 후 납입 중이라면 중도에 소득이 없어진 경우에도 가입이 취소되지 않으며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다.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가입 제한이 있나? 청년희망적금 가입가능 여부는 ‘연령’과 ‘개인소득요건’으로만 판단하므로, 직종이나 근무 회사의 규모 등에 따른 별도의 가입 제한은 없다.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인 경우에는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없나? 타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청년 대상 지원 상품에 가입 중이거나 지원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에도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할 수 있다. 2020년 소득은 없지만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개인소득요건 충족 여부 확인은 전전년도(2020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1년부터 소득이 발생한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2020년에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했지만, 2021년에는 오히려 소득이 줄어서 가입대상인 것 같은데 가입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직전년도(2021년 1~12월) 과세기간의 소득은 2022년 7월경 확정되기 때문에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를 통한 소득요건은 전전년도(2020년 1~12월) 과세기간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2020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지만, 2021년 소득 기준으로는 개인소득요건을 만족하는 가입희망자는 직전년도 과세기간의 소득이 확정된 이후에 가입할 수 있다. 청년희망적금은 언제, 어떻게 가입할 수 있나? 청년희망적금은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기간을 거쳐 2월21일에 정식 출시될 예정으로, 가입희망자는 취급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11개 취급은행에서 대면, 비대면으로 취급할 예정이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비과세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올해 12월 31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2022.02.08 07:00
3분 소요
정부가 올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창업을 돕는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2월 21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는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이 상품은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자가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지원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2월 9~18일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11개 시중은행의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안에 문자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은행 등 11곳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가입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420억 펀드 조성 청년창업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디캠프)은 공동으로 420억원 규모의 ‘프론트원’ 펀드를 조성해 올해 3월 출시한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펀드는 청년창업 지원에 초첨을 맞춘 ‘청년창업리그’와 스타트업 디데이(D.DAY) 투자 연계를 위한 ‘디데이리그(D.DAY리그)’로 구분해 조성된다. 디데이는 스타트업 데뷔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소개를 비롯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디캠프는 지난해 말 프론트원 펀드 위탁운용사로 벤처캐피털 2곳을 선정했다. 프론트원 청년창업리그 펀드는 크릿벤처스가 운용사로 선정됐으며 산업은행이 90억원, 한국성장금융 80억원, 디캠프가 10억원을 출자한다. 규모는 300억원이며 프론트원·디캠프와 관련된 기업에 50%를 투자하고 청년 창업지원 관련 기업에 30%를 투자한다. 이 펀드는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한 실적 수준에 따라 운용사로 성과보수가 추가로 지급된다. 디데이리그 펀드는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가 운용사로 나섰다. 규모는 120억원 수준으로 한국성장금융이 70억원, 디캠프가 30억원을,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가 20억원을 출자한다. 프론트원·디캠프와 관련 기업에 60%를 투자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만 19~34세 청년이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연 6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소득공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청년 우대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아울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 제도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연 50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액 기준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현행 연 2000만원 이하에서 2600만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2022.02.01 20:00
3분 소요
정부는 2022년 새해에는 취약한 사회 사각지대를 보완하는데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저출산, 육아 부담, 최저 임금, 플랫폼 종사자 등 적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대책들을 확대했다. 새해 실생활과 관련해 달라지는 주요 제도를 정리했다. 청년들의 사회 안착을 돕기 위한 지원도 확대한다. 그 중 하나로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를 신설한다. 정기펀드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한다. 이와 함께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하고 이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신설한다. 청년희망적금은 납입한도 월 50만원, 2년 만기 적금이다. 가입 가능한 대상은 총 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이다. 최저임금이 새해 1월 1일부터 올해보다 440원(5.1%) 오른 시급 9160원이 된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191만원이다. 7월부터 '상병수당' 지원 시범사업도 시작한다. 아파서 쉬는 노동자의 생계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소득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7월부터 총 263만명에게 최저임금의 60%(하루 4만1860원)까지 지원한다. 군 복무 병사의 봉급도 올해 대비 11.1% 인상한다. 이에 따라 새해부턴 이등병 월급은 51만원, 병장 월급은 67만6100원이 된다. 전역할 때 제공하는 장병내일준비적금의 본인 납입금과 이자 포함 금액의 3분의 1을 국가가 지원한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에서 폐업휴직 등을 이유로 납부를 면제받은 국민연금 보험료를 다시 납부할 경우 월 최대 4만5000원 한도 안에서 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한다. 시행은 내년 7월부터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1.12.31 16:35
1분 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