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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 자산형성·창업지원·주택청약에 금융혜택 풍성해진다

이자에 저축장려금 추가 지급 적금 출시
청년창업기업 투자하는 420억 펀드 조성
장기 펀드 투자하는 청년은 소득공제 혜택

 
 
서울시내 한 은행의 창구.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청년층의 자산 형성과 창업을 돕는 지원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의 저축을 장려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행태 형성을 지원하는 청년희망적금을 2월 21일 출시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가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시 산입되지 않는다.
 
매월 50만원 한도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나 농어촌특별세가 매겨지지 않는 비과세 상품이다. 이 상품은 1인 1계좌만 개설할 수 있다.
 
가입자가 청년희망적금 상품을 만기까지 납입하면 시중 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를 지원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한 경우하면 저축장려금은 최대 36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있더라도 국세청을 통한 소득금액 증명이 불가능하다면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다면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정식 출시를 앞두고 2월 9~18일 본인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를 운영한다. 11개 시중은행의 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며, 적금 가입 가능 여부는 서비스 이용일로부터 2∼3 영업일 안에 문자 알림으로 확인할 수 있다. 
 
가입 희망자는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기업·부산·대구·광주·전북·제주 은행 등 11곳 가운데 1개 은행을 선택·가입할 수 있다. 올해 6월부터는 SC제일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할 전망이다.
 

청년창업기업에 투자하는 420억 펀드 조성 

서울 마포구 공덕동에 있는 스타트업 지원공간 ‘프론트원’. [중앙포토]
 
청년창업지원 펀드도 조성한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은행권청년창업재단(D-CAMP·디캠프)은 공동으로 420억원 규모의 ‘프론트원’ 펀드를 조성해 올해 3월 출시한다.
 
산업은행에 따르면 펀드는 청년창업 지원에 초첨을 맞춘 ‘청년창업리그’와  스타트업 디데이(D.DAY) 투자 연계를 위한 ‘디데이리그(D.DAY리그)’로 구분해 조성된다. 디데이는 스타트업 데뷔 프로그램으로, 스타트업은 비즈니스 소개를 비롯한 투자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산업은행·한국성장금융·디캠프는 지난해 말 프론트원 펀드 위탁운용사로 벤처캐피털 2곳을 선정했다. 프론트원 청년창업리그 펀드는 크릿벤처스가 운용사로 선정됐으며 산업은행이 90억원, 한국성장금융 80억원, 디캠프가 10억원을 출자한다.
 
규모는 300억원이며 프론트원·디캠프와 관련된 기업에 50%를 투자하고 청년 창업지원 관련 기업에 30%를 투자한다. 이 펀드는 청년 창업기업에 투자한 실적 수준에 따라 운용사로 성과보수가 추가로 지급된다.
 
디데이리그 펀드는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가 운용사로 나섰다. 규모는 120억원 수준으로 한국성장금융이 70억원, 디캠프가 30억원을, 트랜스링크인베스트먼트가 20억원을 출자한다. 프론트원·디캠프와 관련 기업에 60%를 투자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올해 만 19~34세 청년이 가입기간 3년 이상 5년 이하 펀드에 가입하면 납입금액의 40%를 연 600만원 한도로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한다. 소득공제는 올해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장기펀드에 가입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청년 우대 주택청약 이자소득 비과세 확대  

아울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이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했으며, 소득요건도 완화했다. 이 제도는 일반 주택청약종합저축 혜택(40% 소득공제)에 이자소득 비과세를 연 500만원 한도로 추가 지원하는 제도다.
 
소득 요건은 총급여액 기준 현행 3000만원 이하에서 36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종합소득금액 기준도 현행 연 2000만원 이하에서 2600만원 이하로 문턱을 낮췄다. 개정내용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가입 분부터 적용된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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