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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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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이슈

아이슬란드의 아동·교육부 장관이 36년 전인 20대 시절, 무려 15살 미성년자를 만나 교제를 이어가다 아이까지 출산했다는 보도에 사임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일 아이슬란드 공영방송인 RUV 인터뷰에 따르면 아틸두르 로아 토르스도티르(58) 아동·교육부 장관은, 자신이 22세때 종교단체에서 만난 15세 소년과 교제하고 아이를 낳았다고 보도했다.이에 토르스도티르 장관은 위 보도가 사실이라고 시인하며, 장관직 사임을 발표했다. 다만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토르스도티르 장관은 이에 대해 "젊은 시절의 실수"라고 표현하면서 "36년이 지났고 많은 것이 변했다. 지금이라면 이 문제를 다르게 다뤘을 것 같다"고 전했다.RUV 보도에 따르면 토르스도티르 장관이 종교단체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일을 하다가, 어려운 가정환경을 극복하려고 단체를 찾아온 15세 소년을 만났다.매체에 따르면, 토르스도티르 장관은 36년 전 당시 22세 때 자신이 일하던 종교단체에서 만난 15세 소년과 성관계를 맺었다. 이후 토르스도티르 장관은 임신과 출산을 했다. 당시 장관의 나이는 23세, 출산한 아이의 생부는 고작 16세였다.아이의 생부인 소년은 자녀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생후 1년이 되는 시기까지 함께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약 1년간의 관계 이후, 토르스도티르 장관이 현재의 남편을 만나면서 두 사람의 연락은 끊겼다.이에 친부는 아이를 만나고 싶다는 요청을 지속했지만 거절당했고, 오히려 18년간 양육비를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해당 사실은 최근 친부의 친척이 크리스트륀 프로스타도티르 총리에게 직접 알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총리는 즉시 장관을 면담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자리에서 장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총리는 즉시 토르스도티르 장관을 불러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이 자리에서 장관은 사임 의사를 밝혔다고 RUV는 보도했다.한편 아이슬란드는 법적으로 18세 미만은 아동으로 간주한다. 합의에 의한 성관계가 가능한 연령은 원칙적으로 15세이지만 사제 관계, 경제적 의존 관계, 고용 관계, 신뢰 기반 관계에서 18세 미만과 성관계를 맺으면 불법이다. 이를 어기면 최대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2025.03.25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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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려고 기부했나'…성금 유용해 뱃속 불린 324곳, 정체는

정책이슈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공익법인 324곳이 적발됐다. 이들은 기부금을 활용해 몰래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이는가 하면 '상품권 깡'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10일 국세청에 따르면 공익법인 의무를 불이행한 324곳을 적발해 증여세 250억원을 추징했다고 발표했다. 공익법인은 불특정 다수를 위해 종교와 사회복지, 의료, 문화를 비롯한 공익사업을 하는 곳을 뜻한다. 종교단체와 사회복지법인, 의료법인 등이 대표적이다.이들 공익법인의 규모는 나날이 커지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국내 기부금 총액은 2023년 16조원으로 전년(14조4000억원)에 비해 1조6000억원 불어난 것으로 파악됐다.기부금을 비롯한 출연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면제받고 있다. 하지만 기부금을 공익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을 경우 증여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기부금 부정 사용하는 등의 형태가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공익중소법인지원팀을 전담부서로 두고 이 같은 공익법인의 세법상 의무 위반 여부를 검증하고 있다.한편 공익법인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들여 '상품권 깡'에 나서거나 귀금속을 쇼핑한 이사장 등도 이번에 적발됐다. 국세청은 해당 이사장이 기부금을 사적 유용한 만큼 증여세를 추징했다.창립자 집안이 이사장직을 세습하고 있는 한 학교법인은 매달 1000만원, 수년 동안 수억원대의 허위급여를 전 이사장에게 지급해서 적발됐다. 국세청은 근무하지 않고 급여를 받은 전 이사장은 급여 전액을 가산세(세율 100%)로 추징했다.다른 공익법인은 기부금으로 주상복합 아파트를 사들인 뒤 창립자 가족에게 무상으로 임대해 적발되기도 했다. 국세청은 공익법인의 수천만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국세청 관계자는 "공익자금을 사유화하거나 계열사 지원에 나서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의 경우 3년 누적 사후관리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5.03.10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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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신이다’ 방영될까…아가동산, 넷플릭스 상대 3억 손배소 패소

산업 일반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나는 신이다)로 피해를 봤다며 제작사인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송승우 부장판사)는 7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83) 씨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3억원을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나는 신이다’는 김 씨를 포함해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로 지난해 3월 공개됐다.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 5·6회가 아가동산 및 교주 김기순 씨에 관한 허위자료를 포함하고 있어 명예 등 인격권을 침해당했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아가동산 측에 따르면 해당 영상에는 김 씨가 스스로를 신 또는 재림예수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또 김 씨가 1997년 살인 및 사기 등 혐의에 대해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는데도 방송 내용은 김 씨가 살인범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게 한다고 주장했다. 아가동산 측은 방영금지 가처분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아가동산은 1982년 김 씨가 창시한 협업마을형 종교단체다. 이 단체는 1996년 신도 살해·암매장 의혹이 제기됐다. 하지만 김 씨는 살인 등 관련 혐의에는 무죄를 받았다. 탈세·횡령 등 혐의에는 유죄가 인정돼 1998년 징역 4년과 벌금 56억원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2024.02.07 17:10

1분 소요
아이브 소속사, ‘아가동산 돈줄’ 신나라레코드 손절

산업 일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통해 사이비 종교단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걸그룹 아이브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이하 스타쉽)도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이 회장직을 맡고 있는 신나라레코드를 보이콧했다.22일 가요계에 따르면 인기 걸그룹 아이브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다음 달 10일 발매 예정인 아이브 정규앨범 1집 예약 판매 공지를 지난 20일 올리면서 음반 판매 사이트 목록에서 신나라레코드를 제외했다.해당 판매 사이트 목록에는 핫트랙스, 알라딘, YES24 등이 포함됐다. 아이돌 음반 판매 ‘전통 강자’인 신나라레코드가 제외된 건 이례적이다. 이를 두고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사이비 종교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1982년 설립된 신나라레코드는 미디어신나라가 운영하는 음반 체인점이다. 현재도 김기순이 회장으로 있으며, 대표이사는 신옥희라는 인물로 김기순의 최측근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아이돌 팬덤에서는 음악방송 순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음반 판매 기록 집계를 위해 ‘온라인 구매는 무조건 신나라레코드에서 해야 된다’는 말이 공식처럼 떠돌았다. 그러나 ‘나는 신이다’ 공개 이후 아가동산 교주 김기순의 주 수익원이 신나라레코드의 전신 ‘신나라유통’이라는 정보가 퍼지자 K팝 팬들은 신나라레코드 불매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실제로 아이브 팬들 사이에서도 이번 조치를 반기는 분위기다. 스타쉽뿐만 아니라 가요 엔터테인먼사가 앞장서서 신나라레코드에서의 팬사인회 같은 이벤트도 다 ‘손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한편 아가동산 측은 지난 20일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나는 신이다’ 방송 중단 가처분 신청을 취하했다. 넷플릭스 코리아는 방영권을 가진 넷플릭스 월드와이드(미국)와 달리 구독 계약 주체일 뿐 방영권 주체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 다만 제작사 MBC와 담당 PD를 상대로 한 가처분은 유지했다.

2023.03.22 09:26

2분 소요
“방송 안 내리면 하루 1000만원”…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신청

산업 일반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에 등장하는 종교단체 ‘아가동산’ 측이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낸 소송의 심문 기일이 오는 24일 열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박범석)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씨가 넷플릭스와 조성현 PD,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 기일을 오는 24일 오전 10시 30분으로 지정했다.‘나는 신이다’는 김씨를 비롯해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씨 등 4명의 인물을 다룬 8부작 다큐멘터리다. MBC가 제작에 참여했고 ‘PD 수첩’ 등을 만든 조 PD가 연출을 맡았다.아가동산 측은 방송 중에 단체에 관한 5·6회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지난 8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단체는 아가동산을 ‘사이비 종교집단’으로 묘사한 내용을 방송 프로그램이나 인터넷으로 상영하는 행위를 금지해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책을 포함한 출판물 제작과 반포 금지도 함께 신청했다. 이들은 넷플릭스 등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하루 1000만원씩 이행강제금을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해달라고 요청했다.이들은 “프로그램이 일부 아가동산 탈퇴자의 일방적 주장만을 담고 있다”며 방송 내용 대부분이 허위라는 입장이다.아가동산은 2001년에도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아가동산, 그 후 5년’을 대상으로 방송금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당시 서울지법 남부지방법원은 이를 받아들였고, SBS는 해당 프로그램을 특집 다큐로 긴급 대체 편성해야 했다.아가동산에 앞서 기독교복음선교회(JMS)도 ‘나는 신이다’ 방영을 막아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2일 JMS측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2023.03.14 15:50

2분 소요

국제 이슈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이하 ‘아베’)를 피격한 야마가미 데쓰야(41 이하 ‘야마가미’)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심취한 종교단체와 아베가 연관된 것으로 생각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고 일본 현지 매체들이 보도했다. 9일 교도통신·마이니치·아사히·NHK 등 일본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야마가미는 8일(현지시간) 오전 11시 30분쯤 나라현 나라시 야마토사이다이지역 앞에서 참의원 선거 유세를 벌이던 아베를 총기로 저격해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야마가미가 경찰 조사에서 “내가 한 일이 맞다”며 범행 사실을 시인했다고 나라현 경찰이 밝혔다. 이에 따르면 야마가미는 “아베에게 불만이 있어 죽이려고 했다"며 “정치 신념에 따른 원한은 아니다”라고 진술했다는 것이다. 사건 장소에서 유세가 열리는 정보를 얻게 된 경위에 대해 야마가미는 “자민당 홈페이지에서 아베가 나라현 나라시에서 참의원 선거 거리 유세를 하는 사실을 알게 돼 전철로 현장에 도착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야마가미는 또한 특정 종교단체를 거론했다. 그는 “어머니가 종교단체에 빠져 과도한 기부를 하는 등의 가정생활이 엉망이 됐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그는 그 종교단체의 간부 이름을 언급하며 “이자를 노릴 생각이었다”며 “하지만 (간부를 해치는 것이) 어려워 아베가 (그 종교단체와) 관계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야마가미가 지칭한 해당 종교단체 간부는 사건 현장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검은 테이프로 감은 사제 총을 압수했다. 이어 야마가미 자택 압수수색에서도 사제 총 몇 정과 화약류도 압수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2002∼2005년 해상자위대에서 임기제 자위관으로 근무했을 때 소총의 사격과 해체·조립을 배웠다고 한다. 자위대 근무자는 크게 자위관과 자위대원으로 나뉜다. 자위관은 계급을 단 군인 지위이며 자위대원은 자위대 기관에서 일하는 군무원·민간인 등도 포함한다. 전쟁을 할 수 없도록 막은 일본 헌법의 특수성 때문에 자위관은 군인도 민간인도 아니며 경찰과 비슷한 신분이다. 야마가미는 또한 2020년에 교토부에 있는 창고에서 지게차 운전 일을 하다 올해 5월 퇴직해 현재 무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아베는 8일 오전 11시 30분쯤 피격돼 헬기로 병원에 긴급 후송됐으나 과다 출혈과 심폐 정지로 이날 오후 5시 3분경 숨졌다. 박정식 기자 tango@edaily.co.kr

2022.07.09 10:51

2분 소요
차명거래·보유 막는 부동산실명제, 어떻게 적용되나? [임상영 부동산 법률토크]

전문가 칼럼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서 조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목적 등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취득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하려고 하는 자(실권리자)가 타인과의 사이에서 대내적으로는 실권리자(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을 보유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등기는 그 타인(명의수탁자)의 명의로 하기로 하는 약정을 명의신탁약정이라고 합니다{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 제2조 제1호}. 이러한 명의신탁의 유형에는 ① 2자간 명의신탁, ② 3자간 명의신탁, ③ 계약명의신탁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2자간 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가 이미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는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 명의를 명의수탁자로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3자간 명의신탁’은 제3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해 그 제3자와 명의신탁자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단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마쳐두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의 위임을 받은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어 부동산을 소유한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명의수탁자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로서는 명의신탁약정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굳이 매도인에게 알릴 이유가 없는 데다 매도인은 명의신탁약정의 존재는 모른 채 매매계약의 당사자인 명의수탁자가 부동산의 새로운 소유자가 되리라 생각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실에서 주로 문제 되는 것은 세 번째 유형인 계약명의신탁입니다. 기본적으로 부동산실명법은 명의신탁약정을 무효로 하면서,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기초해 이루어진 소유권변동도 무효라고 하고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다만 계약명의신탁에서 매도인인 제3자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에 기초한 소유권변동은 유효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4조 2항 단서). 즉, 명의신탁약정이 무효라도 소유권이전등기는 여전히 유효하고, 매매계약상 매수인인 명의수탁자(명의신탁자가 아님 주의)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의미입니다(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0다21123 판결). 이러한 경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명의수탁자가 적법한 소유자이지만 실제로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것은 명의신탁자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을 자신의 명의로 바꾸고 싶은데 명의수탁자가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명의신탁자에게 이전해주지 않는다면 명의신탁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설령 명의신탁약정에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실명법에 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을 전제로 그 부동산의 반환을 구하는 것이어서 역시 무효이기 때문에, 이러한 약정에 기초한 청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로부터 아무것도 돌려받지 못한다면 무언가 불합리해 보이는데요. 이와 관련해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의 계약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실명법 시행 이후에 체결된 경우라면, 명의신탁자는 애초부터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었으므로 위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기 때문에 명의수탁자는 그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받은 매수자금을 명의신탁자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합니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즉, 다른 사정이 없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그 부동산 자체의 이전을 요구할 수 없고 다만 자신이 지급한 매매대금의 반환만을 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가 상승했음에도 자신이 예전에 지급한 매매대금만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하면 명의신탁자로서는 속이 쓰리겠지요. 만약 20년 이상 그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었던 명의신탁자라면, 명의수탁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요구할 수 있을까요?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① 20년 동안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과 ② 자주점유, 즉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평온·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사실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민법은 점유자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하기 때문에(민법 제197조 제1항) 점유자가 이를 따로 입증할 필요가 없지만,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등이 없이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점유하였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집니다(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35 전원합의체 판결). 이렇게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면 명의신탁자는 명의수탁자에게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요구하더라도 받아들여질 수 없을 텐데요. 명의신탁자의 부동산 점유가 과연 자주점유인지에 관해 최근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부동산을 점유한다면 명의신탁자에게 점유할 다른 권원이 인정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의신탁자는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되는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한 것이다. 이러한 명의신탁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가지지 않았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다는 추정은 깨진다”라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22. 5. 12. 선고 2019다249428 판결 참조). 결국 명의신탁자가 20년 넘게 부동산을 점유했더라도 명의수탁자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달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명의신탁약정은 종중, 배우자 및 종교단체에 특례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효이고(부동산실명법 제8조), 명의신탁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 명의수탁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부동산실명법 제7조 제1, 2항) 재산상의 손해도 입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상영 변호사

2022.07.0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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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일반

“결송합니다(결혼하다+죄송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들이 뿔났다. 정부의 형평성 어긋나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모인 예비부부들이 전국신혼부부연합회를 결성하고, 지난 19일부터 서울시청과 중앙사고수습본부 앞에서 비대면 트럭시위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결혼식 인원 규제와 예식장과의 분쟁 해결 촉구를 주장하며 23일까지 시위를 지속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예비부부들의 청원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6일에는 “결혼식을 콘서트장에서 하면 괜찮습니까?”라는 글이, 12일에는 “결송합니다(결혼해서 죄송합니다)라는 단어를 아시나요?” 글이, 20일에는 “결혼식 49인 제한…이게 정말 최선입니까?” 글이 올라오는 등 예비부부들의 불만이 담긴 청원이 잇달아 게재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정부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에 따른 결혼식 인원 제한이 다른 시설 규제보다 유난히 심하다며, 형평성을 지적한다. ━ 국민청원에 트럭시위까지 나선 예비부부 실제 23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적용하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세부 방역지침을 살피면 다중이용시설마다 제한 인원 편차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를 유지하고 있는 수도권의 경우 결혼식은 친족 관계 없이 최대 49인만 허용한다. 반면 정규적으로 운영하는 영화관이나 뮤지컬·연극 무대와 같은 공연장은 동행자 외의 좌석을 한 칸 띄우는 등 공연장 방역수칙만 지키면 한 공간에 최대 5000명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종교시설은 최대 99인까지 참석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대형 마트와 백화점은 출입명부만 작성하면 무제한으로 다수가 들어가도 괜찮다. 국민청원에 “결혼식장이 아닌, 콘서트장에서 결혼하면 하객 모두 들어올 수 있나요?”라며 “제발 예비부부들이 납득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방역지침 내달라”는 글이 올라온 것은 이 같은 까닭이다. 10월 결혼식을 앞둔 예비신부 신지윤(34) 씨는 “정부와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종교단체나 문화공연단체 등은 비교적 인원제한을 풀어주고, 힘없는 예비부부만 지나치게 규제하는 꼴”이라며 “식사하지 않고, 마스크를 낀 채로 신랑·신부에게 박수만 친다면 그 공간이 뮤지컬 공연장이나 결혼식이나 같은 거 아니냐”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 같은 지적에 보건복지부는 “5000명 콘서트가 허용된 적은 없고, 영화관·뮤지컬·클래식 등 정규 공연시설 공연만 방역수칙 준수 하에 허용했다”며 “현재 수도권에서 5000명 공연이 가능한 정규 공연시설은 없고, 기존 시설도 좌석 띄우기 등으로 좌석 활용 등에서 피해를 보고 있는 건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또 다중이용시설마다 인원 제한기준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집단감염이 일어났거나 사업장 특성상 감염 위험이 큰 곳인지에 따라 규제 기준이 정해진다”며 “결혼식은 감염 사례가 많고, 서로 다른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모여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철저한 방역 지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 8인 상견례 모임 예외 조항마저도 사라져 49인 인원 제한으로 인한 비용 손실 역시 모두 예비부부가 짊어진다. 정부 지침으로 최대 49인만 입장할 수 있지만, 예비부부들은 결혼식을 예약할 때 계약한 보증인원에 해당하는 식대를 지불해야 하기 때문이다. 9월 결혼을 앞둔 예비신랑 김준호(33) 씨는 “보증인원 없이 계약할 수 있는 결혼식장은 거의 없다”며 “49인을 제외한 보증인원 식대비용을 지불하고, 대신 답례품을 받기로 했는데 해당 답례품을 인터넷으로 찾아보니 지불한 비용보다 훨씬 저렴한 와인이라 금전적으로 크게 손해 봤다”고 말했다. 현재 수도권 예비부부는 결혼 전 상견례도 진행하지 못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상견례 8인 모임을 예외적으로 허용했으나 4단계에는 상견례 예외 사항도 제외됐다. 올겨울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 김지수(35)씨는 “예비부부를 향한 엄격한 방역지침이 앞으로도 변화가 없다면 상견례도 못하고, 양가 부모님이 결혼식에서 처음 인사해야 할 판”이라며 “코로나19 시국에 결혼을 준비하게 돼 안 그래도 속상한데, 정부 지침까지 예비부부들에게만 유독 빡빡하게 세워진 것 같아 힘들다”고 토로했다. 라예진 기자 rayejin@joongang.co.kr

2021.08.23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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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 두기’와 공존지수

산업 일반

어느 추운 겨울날, 고슴도치들이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 서로 달라붙어 한 덩어리가 된다. 그러나 그들은 곧 자신들의 가시가 동료들을 서로 찌르고 있음을 알아차린다. 너무나 아파 곧 흩어지지만, 추위를 견딜 수 없어 다시 모여들었다. 가시가 서로를 찌르면 흩어졌다가 또 모이고 흩어지고를 반복하다 보니 마침내 그들은 상대방의 가시에 찔리지 않을 적당한 거리를 알아낸다.고슴도치들은 추위를 견디려 너무 가까워지면 서로의 가시에 찔리고, 그렇다고 떨어져 있으면 추워지는 딜레마에 빠진다. 이처럼 가까이 다가갈 수도 그렇다고 떨어질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을 ‘고슴도치 딜레마(Hedgehog’s Dilemma)’라고 이름 붙였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거쳐 ‘최적의 거리(Optimum distance)’를 찾아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을 참아냈을 터이다.이처럼 자신의 가시가 상대에게 상처를 내고, 상대의 가시로 인해 내가 상처 입는 것이 무서워 다른 사람들과 인간관계를 맺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자기를 감추고 상대방과 일정한 거리를 두며 살기 때문에 상처를 입히지도 입지도 않기 때문이다. 어쩌면 그냥 떨어져 사는 게 편해진 것일지도 모른다.“그러다 알게 되겠지. 어른이 된다는 건 가까워지든가 멀어지든가 하는 것을 반복해서, 서로 그다지 상처 입지 않고 사는 거리를 찾아낸다는 사실을….”1995년 TV도쿄에서 방영된 안노히데아키(庵野秀明) 감독의 일본 애니메이션 ‘신세기 에반게리온(新世紀エヴァンゲリオン)’에 나오는 대사다. 쇼펜하우어의 ‘고슴도치 딜레마’에서 따온 것이란다. 프로이트의 ‘집단심리학과 에고의 분석(Group Psychology and the Analysis of the Ego)’에도 나온다. ━ 공존지수(Network Quotient·NQ)는 곧 행복지수 언제부터인가 ‘공존지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존 지수(Network Quotient·NQ), 즉 네트워크지수는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얼마나 잘 운영할 수 있는가 하는 능력을 의미하는 신조어다. 인터넷 등을 기반으로 한 수평적 네트워크 사회에서 혼자만의 힘으로 살아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공존지수가 높을수록 사회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쉽고, 소통으로 얻은 것을 자원으로 삼아 더 성공하기 쉽다는 개념이다. 그런 의미에서 공존지수는 내가 속한 집단은 잘 되고 다른 집단은 소외시킨다는 ‘패거리’ 개념이 아니라 서로 잘 살도록 도와야 한다는 이타적 개념에 가깝다.공존지수가 높아야 다른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며, 타인과의 이러한 의사소통 능력이 개인의 성공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을 위한 배려나 봉사활동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인맥지수 또는 행복지수라고도 부르는데, 1970년대 부탄(Bhutan) 왕국에서 만들어낸 국민총행복지수(Gross National Happiness)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성장을 대신하는 새로운 후생지표 가운데 세계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행복지수다. 학자들 간에 다소 이견이 있긴 하나, 행복지수라는 참신한 아이디어의 모델은 부탄 정부이다. 부탄은 히말라야 산맥 동쪽에서 티베트 인도와 접한 나라로, 사방이 온통 산으로 둘러 싸여진 인구가 100만 명도 안 되는 왕국이다.1972년 통치자였던 왕축(Wangchuck) 전 국왕은 국민이 물질적 풍요와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는 국가에서 살 수 있는 경제를 국정 목표로 설정했다. 그는 이러한 후생지표를 ‘국민총행복’이라고 명명하고, 부탄왕국은 국민총생산 편향에서 벗어나 국민 행복을 추구할 것을 역설했다. 실제로 왕축 국왕은 “국민총행복지수가 국내총생산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문재인 대통령도 지난 4월 13일 체링(Tshering) 현 부탄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2016년 7월 히말라야 트래킹의 추억을 떠올리며 “부탄 정부가 국민소득(GNP) 대신에 국민행복지수를 지표 삼아 사람 중심의 국정운영을 하는 것에 감명을 많이 받아 현재 한국의 국정운영에도 참고하고 있다”고 소개한 바 있다.지금 전 세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사람과 사람 사이의 접촉을 줄이자는 ‘사회적 거리 두기(Social distancing)’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사람들이 서로 만났을 때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뿐 아니라 사회에서 사람들이 접촉하는 물리적 기회를 줄여보자는 것이다. ‘사회적 거리’의 사회학적인 의미는 사회 안의 집단 구성원이나 집단 간에 존재하는 정서적·문화적 거리를 의미하지만, 집단 구성원 사이의 물리적 거리로 그 의미가 한정된다.기업은 물론 학교와 종교단체 등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의 접촉을 원천적으로 줄임으로써 가능한 예방법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권장하고 있는 것이 재택근무와 온라인 강의, 종교집회 자제 등이다. 호흡기 질환은 거리 두기가 마스크 착용이나 손 씻기보다 더 근본적인 예방법으로 평가되고 있어 일상생활에서 사람들이 접촉할 기회 자체를 줄이자는 것이다.사회적 거리 두기의 역사는 꽤 오래다. 1918년에 스페인 독감이 지구촌으로 번지자 미국 교회가 예배모임을 중단하여 사람 간의 접촉을 삼가는 운동을 한 것이 사회적 거리 두기의 시초라고 알려져 있다. 백신도 없고 치료방법도 없을 때, 유일하게 전염병의 확산을 막는 예방법이었을 것이다. 이는 현대사회에서도 가장 확실한 전염병 확산방지법으로 떠오르고 있다.한국에서는 코로나19의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으로 2020년 3월 6일 정부에서 권장, 전 사회적 운동으로 시행되었으며,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잠시 멈춤’ 등의 캠페인으로 퍼졌다. 사회적 거리 두기 속에서도 함께 사는 사람들과의 공존지수를 유지해야 그 인맥지수가 행복지수로 연결된다는 것이다.볼품도 없고 온몸에 가시 같은 털이 돋은, 그래서 ‘최적의 거리’를 두고 사는 고슴도치의 외모에서 연유한 속담이 많다. 자식은 어버이 눈에 모두 잘나 보인다는 뜻으로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한다’는 말이 쓰인다. 남에게 진 빚이 많을 때 ‘고슴도치 외 걸머지듯’이라고 하고, 사람에게는 누구나 친구가 있다는 말로는 ‘고슴도치도 살 동무가 있다’라고 한다.“현대인들은 북풍한설 몰아치는 얼어붙은 동토에 버려진 한 마리의 가시 돋친 고슴도치가 되어 버렸다”는 키에르케고르(Kierkegaard)의 말이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메아리친다.- 정영수 칼럼니스트(전 중앙일보 편집부국장)

2020.04.25 08:34

4분 소요
[2018 연말정산 체크포인트는] 7월부터 책 사거나 공연 본 비용도 소득공제

재테크

연소득 5500만원 이하 월세 공제율 12%로 인상...주택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여도 세액공제 눈앞에 성큼 다가온 연말. 다시 연말정산 연구의 시즌이다. ‘세금폭탄’을 맞을 것인지 ‘13월의 월급’을 받을 것인지는 지금부터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달렸다. 미리 준비해야 실속을 챙길 수 있다. 해마다 달라지는 세법 등 염두에 둬야 할 것이 많아서다. 연말정산에 대한 중간점검을 통해 올해 달라진 점, 지금부터라도 챙겨둬야 할 점에 대해서 알아두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먼저 염두에 둘 부분은 내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중 남은 기간 동안 어떤 카드를 중점적으로 써야 하느냐다. 신용·체크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금액이 많은 편이라 이것만 확실히 챙겨도 든든하다. ━ 체크카드·현금영수증 공제율 30% 현행 세법상 연소득의 25%를 초과한 금액을 사용하면 소득공제가 되는데, 이때 신용카드의 사용 금액에 대해선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 금액에 대해선 30%씩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된다. 이미 연소득의 25% 초과액을 소비했거나 연말까지 남은 기간 초과 소비할 예정이라면 지금부터는 체크카드나 현금을 써서 소비 생활을 하는 편이 바람직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 소득의 크기와 올해 예상 소비액에 따라 한 쪽이 본인 명의의 카드로 몰아서 쓰는 것이 유리하다. 이 가운데 신용카드의 소득공제 혜택은 내년 말까지만 받을 수 있다. 올 연말에 폐지될 예정이었다가 1년 연장됐다.특히 올해부터는 책을 사거나 공연을 보는 데 쓴 비용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으니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7월 1일부터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을 위해 신용카드로 쓴 돈은 모두 공제 대상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300만원)를 다 채운 근로자라도 도서 구입과 공연 관람에 쓴 비용에 대해선 별도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율 30%를 적용받을 수 있다.인적공제도 미리 따져볼 필요가 있다. 기본공제로는 본인과 배우자 포함 부양가족에 대해 1인당 연 150만원씩을 근로소득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추가 공제 대상으로 장애인, 경로우대자, 부녀자, 한부모(배우자와의 별거, 이혼, 사별이나 입양 등으로 부모 중 한 사람이 아이를 기르는 경우)가 있으므로 자신이 해당되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 나이 조건과 소득 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1인당 50만~2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부녀자는 배우자가 있는 여성인 경우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없지만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경우에도 근로소득액 3000만원 이하 시 1인당 50만원의 추가 공제 대상이 된다.월세 세액공제도 빼놓을 수 없다.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소득 있는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월세로 사는 곳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공공임대주택 포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할 때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월세 납부액의 10%, 최대 750만원까지다. 여기서 연소득 5500만원 이하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은 종전 10%에서 12%로 인상됐다(소득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면 해당되지 않음). 보통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오해다. 집주인 동의 없이도 임대차계약서와 월세 납입증명(계좌이체확인서 등)만으로 공제 신청이 가능하니 놓쳐선 안 된다. 그런가 하면 올해부터 주택임차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로도 보험료 세액 공제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주택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서다.실물증빙 영수증 역시 잘 챙겨둘 필요가 있다. 정당이나 종교단체 등에 기부 시 세액공제가 되는데, 별도로 기부금 내역을 제출하지 않는 곳이 많으므로 이 경우 직접 기부금 영수증을 받아서 제출해야 한다. 특히 지난 8월 발표된 세법개정안을 통해 기부금 공제 요건이 완화돼 연말정산에서 유리해졌다. 지정기부금 한도가 종전 10%에서 30%까지 대폭 확대됐고, 이월공제도 종전 5년에서 10년까지 늘어났다(정치자금에 대한 기부금은 이월공제 없음). 공제 기준금액도 종전(2000만원 이하는 15%, 초과분은 30%) 대비 대폭 낮아진 1000만원으로 바뀌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는 데 유의해야 한다.안경(선글라스나 도수 없는 상품은 제외)과 콘택트렌즈, 보청기 등이 공제 대상임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 각각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며 구입비 5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을 수 있으니 마찬가지로 구매 영수증을 챙겨두면 도움이 된다. 안경과 콘택트렌즈는 시력교정용 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아울러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 등으로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로 등록된 사람은 올해부터 한도 없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이와 함께 학부모라면 자녀 관련 영수증을 미리 준비해둘 필요가 있다. 미취학 아동의 유치원비와 학원비, 초중고교생의 학교 교육비, 중고교생의 교복비와 체육복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외에 세법개정을 통해 산후조리원 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에 포함(연소득 7000만원 이하 근로자이거나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성실사업자인 경우 200만원 한도로 적용)돼서 내년부터 적용되니 참고할 만하다. ━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자 의료비 공제 한편, 일명 ‘절세 금융상품’에 들어뒀다면 연말정산 때 세금을 좀 덜 내는 효과가 있다. ▶보장성보험(100만원 한도로 기본 공제 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납입액의 12% 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240만원 한도로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납입한 경우 40% 세액공제) ▶코스닥벤처펀드(투자자 1인당 3000만원 한도로 10% 소득공제) 등이다. 다른 하나는 연금저축이다. 400만원 한도로 15% 세액공제가 된다(단, 연소득 5500만원 이상은 공제율이 12%, 1억2000만원 이상은 300만원 한도로 공제율이 12%). 연금저축펀드에 들었어도 동일한 혜택을 적용받는다. ━ 국세청의 연말정산 팁 5가지 - 34세 이하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국세청은 올해도 11월 6일부터 연말정산에 도움이 되는 정보와 예상되는 결과를 각각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시작했다.그러면서 모바일 연말정산 팁 5가지를 제공했다. 우선 중소기업 취업자는 소득세 감면을 과거보다 적극 노릴 수 있다. 특히 중소기업 취업 당시 연령이 30세라서 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지 못했던 청년도 취업일로부터 5년 이내에 지급받는 2018년도 근로소득에 대해선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기준 청년 연령이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됐고, 감면율도 70%에서 90%로 상향됐다.다음으로 월세 세액공제에선 배우자 등 기본공제 대상자가 계약하거나, 고시원에 대해 임차한 비용도 공제를 받을 수 있다.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는 5년 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땐 근로자가 부양하는 부모·배우자·형제자매·자녀(나이 제한이 없으나 소득요건은 충족해야 함)가 법정·지정기부금을 내는 경우도 근로자의 기부금 공제 대상에 해당됨을 염두에 둬야 한다. 정치자금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본인 납부분의 공제만 가능하다.교육비 세액공제 관련 팁도 있다. 근로자가 대학교에 수시 합격한 고등학생 자녀의 대학 등록금을 미리 납부한 경우, 자녀가 대학생이 된 연도에 공제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제 한도는 고등학생 자녀가 300만원, 대학생 자녀는 900만원이다. 마지막으로 자녀 1인에 15만원, 2인에 30만원 공제해주는 자녀 세액공제와 출생·입양 세액공제는 함께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추가 세액공제는 올해부터 폐지됐다.

2018.11.2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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