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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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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샘물 기준 30년 만에 바뀐다…소비자 영향은?

유통

정부가 30년 된 먹는샘물 관리체계를 개선한다.13일 환경부에 따르면 환경부는 이달 말 '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환경부는 재작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을 시작하는 등 먹는샘물 관리체계 개선작업을 진행해왔다.먹는샘물은 지하수와 용천수 등 자연의 깨끗한 물을 먹기 적합하게 만든 물을 말한다. 시중에 판매되는 생수 상당수가 먹는샘물이다.환경부는 먹는샘물 원료인 원수(原水)에 대해서는 48개 항목, 먹는샘물 자체에 대해서는 52개 항목의 기준을 두고 분기별로 검사한다.병원성이 없는 일반세균의 경우 먹는샘물 제품보다 원수에 적용되는 기준이 더 엄격하다.원수의 경우 저온세균과 중온세균이 1㎖당 각각 '20CFU(집락형성단위·특정 조건에서 생존할 수 있는 세균을 세는 단위) 이하'와 '5CFU 이하'여야 한다.제품은 저온세균과 중온세균 기준이 각각 '100CFU 이하', '20CFU 이하'다.애초부터 깨끗한 물로 먹는샘물을 만들란 취지로 이러한 기준이 설정됐는데 업체들 불만이 많았다. 먹는샘물 업체 수질기준 위반 사례 가운데 상당수가 원수 일반세균 기준을 어긴 경우라고 한다.이에 일반세균 기준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이번 선진화 방안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성이 없는 일반세균은 관리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덜 하다는 점도 고려한 조처다.먹는샘물 관리 선진화 방안에는 식품제조업체에 적용되는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과 비슷한 '먹는샘물 안심 인증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또 업체가 취수정 수위를 측정하고 당국에 보고하도록 하는 방안,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체 중 우수업체에는 수입 행정절차를 간소화해주는 방안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국내에서 먹는샘물 판매가 일반 소비자에게 공식적으로 허용된 것은 1995년이다.1991년 낙동강 페놀 유출 사건으로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다수 국민이 불법으로 먹는샘물을 사 먹는 상황에서 1994년 대법원은 업자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먹는샘물 유통 금지 조처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이에 1995년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됐고, 그해 5월 시행되면서 지금처럼 먹는샘물 판매가 가능해졌다.먹는샘물 시장 규모는 1995년 727억원이었으나 2023년 기준으로는 2조3천억원에 달한다. 현재 60개 업체가 400개 가까운 제품을 생산 중이다.'2024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에 따르면 집에서 어떤 물을 마시는지 물었을 때(중복응답 허용) '먹는샘물을 사서 마신다'라는 가구는 34.3%였다. '수돗물을 그대로 또는 끓여서 마신다'는 가구는 37.9%, 정수기 물을 마신다는 가구는 53.6%였다.

2025.03.13 17:21

2분 소요
日 후쿠시마 할머니 “죄송합니다”…제주 해녀들 만나 원전 오염수 방류 사과

국제 이슈

일본 후쿠시마에 사는 원전 오염수 방류 반대 시민단체 회원들이 제주를 찾아 해녀들에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가를 대신해 사과의 마음을 표현했다.4일 오후 제주시 한경면 종합복지회관에서는 '바다를 잇는 마음, 제주 해녀와 후쿠시마 할머니의 만남'이 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주최로 열렸다.이날 후쿠시마현에 사는 할머니 활동가 스즈키 마리 씨와 오가와라 사키 씨 등이 이곳을 찾았다.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폭발사고가 일어난 후쿠시마 도쿄전력 원전에서 45㎞ 떨어진 미하루마치에 사는 오가와라 씨는 "1986년 체르노빌 원전 폭발사고 당시에 아들에게 모유 수유를 했다. 사고 지점과 8000㎞ 이상 떨어진 일본의 수유 여성들의 모유에서 방사능이 검출됐고, 이때 방사능의 오염성에 눈을 떠 지금까지 반핵운동을 하고 있다"며 자신을 소개했다.그는 "'마지막 해녀'라는 다큐멘터리를 보고 한국의 해녀들에게 사과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 제주에 오게 됐다"며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이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에 반대하며 운동을 전개했지만 이를 막지 못해 굉장히 분한 마음을 억누를 수 없다"며 "제주 해녀들의 생활 터전이자 일터인 바다를 더럽히게 돼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일본 정부 등을 대신해 사과했다.고산리 어촌계 현인홍 해녀는 "분하고 억울하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틀림없는 바다 환경오염의 주범이라 생각한다"며 "힘을 합쳐 오염수 방류를 제발 막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이인성 그린피스 기후에너지팀장은 "바다는 언제나 같은 자리에 있지만, 끊임없이 움직이며 모든 것을 연결한다"며 "개인이 국가의 잘못에 대해 대신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서로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기억을 나누는 것은 변화를 만드는 시작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민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헌법소원 변호단은 각계의 시민 4만여 명을 대신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방기한 한국 정부에 책임을 묻는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

2025.03.04 18:02

2분 소요
‘테라’ 권도형 몬테네그로에서 헌법소원까지 제기했지만…중형 가능한 미국행?

산업 일반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을 막기 위해 몬테네그로에서 버텼던 ‘테라·루나 사태’의 장본인 권도형씨가 제기한 헌법소원이 기각됐다. 권씨는 현재 몬테네그로에서 체포돼 범죄인 인도 재판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권씨는 범죄인 인도 결정 권한에 대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몬테네그로 헌법재판소는 권씨 측이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대법원 결정과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 집행을 중지한 상태였다. 당시 대법원은 한국 송환을 결정한 하급심의 결정을 무효로 하고 범죄인 인도와 관련한 결정 권한을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에게 넘긴 상황이었다. 권씨는 이게 법적으로 정당한지를 헌재에 제기한 것이다. 헌재는 2개월 넘게 심리를 진행했고, 권씨 측이 주장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고 법률 해석에 오류가 있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권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 절차가 다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결정에 따라 보얀 보조비치 법무장관이 권씨를 어느 나라로 보낼지 결정하게 된다. 권씨가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힌 지 벌써 1년 9개월 정도가 지났다. 이후 대법원 결정에 따라 범죄인 인도해야 하지만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다. 권씨 측이 헌법소원까지 제기하면서까지 버티는 이유는 중형이 예상되는 미국행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분석이 높다. 권씨는 가상화폐 테라·루나를 발행했던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다. 2022년 테라·루나 폭락 사태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50조원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이 나올 정도로 테라·루나는 거대한 사기극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권씨는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고 이후 아랍에미리트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에 입국했다. 이후 현지 공항에서 두바이행 전세기에 타려다 위조 여권이 발각돼 구속됐다. 위조 여권 사용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고, 형기를 마치고 외국인수용소로 이송됐다.

2024.12.25 15:44

2분 소요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진정성 있는 소통에 나설 것”

IT 일반

“소통은 횟수 등이 중요한게 아니다.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게임업계 전문가로 통하는 서태건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취임 3개월을 맞아 그동안의 소회와 향후 방향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서태건 위원장은 와 만나 며 “진정성이 있어야 올바른 관계”라고 강조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8월 제5대 위원장으로 서태건 위원을 선출했다. 서태건 신임 위원장은 게임, e스포츠 및 콘텐츠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다.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원장 ▲WCG(월드사이버게임즈) 대표이사 ▲BIC(부산인디커넥트 페스티벌) 조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삼성전자 기획실에서 근무하고 있을때, 우연한 기회로 콘텐츠 사업을 맡게 되면서 처음 콘텐츠와 인연을 맺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수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는 폭이 다른 사람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민간에도 있었고 공공에도 있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벤처기업 등을 모두 경험했다”고 했다. “30년 넘게 콘텐츠를 업으로 삼아 왔다”며 “여태까지 축적된 경험들을 통해 어떤 일이 주어지더라도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현재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구시대적 ‘검열 기관’이라는 비판을 받으며, 게임 이용자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태건 위원장이 소통을 강조한 것 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다. 이런 상황속에서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11월 6일 현장기자단 대상 소통간담회를 열고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 밝히기도 했다. 해당 간담회에서 서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 주요기업·학회 등 방문을 통해 직접 듣고 느낀 점들을 언급했다. 그는 “2005년 게임산업개발원 본부장으로 일하면서 그때부터 게임등급 심의를 민간에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약 20년이 흘렀다”며 “현재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가 시행되면서 일부 민간이양이 시작됐지만, 이제는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해외의 심의기관은 어떻게 심의하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미국(ESRB)과 일본(CERO) 등의 사례를 검토해 한국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을 참고하고 있다고 전했다.서 위원장은 지난 10여 년간 게임위가 ‘등급분류 중심의 규제기관’이었지만,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사후관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생태계!’라는 새로운 사업 목표를 도출했다고 덧붙였다. 핵심방향으로 ▲소통(Communication) ▲신뢰(Confidence) ▲변화(Change)의 3대 역점방향(3C)과 7대 중점과제, 17대 주요 실천 과제를 현장에서 함께 발표했다.게임위는 3대 핵심방향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소통’으로 꼽고있다. 이에 따라 ▲상시 소통 체계 강화 ▲게임전문가 참여․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먼저 ▲게임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와 학계 등과 정기적인 만남으로 의견을 청취해 각 사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통해 게임위와 게임이용자 간 상호이해와 게임이용자 권익향상을 위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게임위의 업무에 게임전문가의 참여도 확대한다.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게임이용자와의 기준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해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 및 운영한다. 또한 ▲등급분류 과정이나 등급분류기준 수립 시에 ‘게임이용자’ 참여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등급분류규정’에 담아, 근거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의 참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갈 예정이다. 게임위는 ▲민간등급분류 이양 지원과 ▲전문역량 및 교육 강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게임위는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한다. 서 위원장은 “의원실과 문화체육관광부가 진행하고 있는 법률 개정 작업을 지원하겠다”며 “민간이양시 활용할 수 있는 등급 분류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등급분류 수수료도 현실화하겠다”고 설명했다.민간등급 분류 이양, 법령 개정 지원할 것 게임위는 민간등급분류 이양 및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정된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정기간담회 운영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민간등급분류기관 직원 교육 내실화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과 민간등급분류게임물의 등급적정성을 향상 시켜 나갈 예정이다.게임물 사후관리(모니터링) 직원 교육 확대와 등급분류 게임물 검토연구원 전문성 강화 역시 중점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직원들의 모니터링 역량 확대를 위해 모니터링 관련 직무개별교육‧연수,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유관기관 학술대회 등 참여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 직원들이 취득한 정보는 모니터링 직원 전체에 공유해 전체 모니터링 역량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등급분류 게임물 검토연구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등급분류 사례 분석, ‘콘텐츠 심의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 콘텐츠와 게임 간 등급분류제도 비교분석 및 해외 등급분류 기관과 인적교류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 유통을 원천 금지한 현행 게임산업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21만명의 게임 이용자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사실에 대해서도 서 위원장은 결과를 존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헌법소원을 청구한 분들의 의견과 청구 내용을 충분히 존중하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수용하고 후속 조치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영화 같은 다른 문화예술과의 형평성 이야기도 많이 언급되는 만큼 유관기관과 교류를 늘릴 생각”이라고도 했다. 서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생긴지 25년 이상이 되고,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게임위의 성격도 등급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소통·신뢰·변화를 핵심 방향으로 게임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게임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11.16 18:00

4분 소요
서태건 위원장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 생태계 만들겠다”

IT 일반

게임물관리위원회는 6일 CKL기업지원센터 11층 컨퍼런스룸B에서 현장기자단 대상 소통간담회를 열고 새로 부임한 서태건 위원장의 향후 3년 간 역점사업 방향을 제시했다.서태건 위원장은 지난 8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진 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 주요기업·학회 등 방문을 통해 직접 듣고 느낀 점들을 언급했다. 또한 게임위가 지난 10여 년간 ‘등급분류 중심의 규제기관’으로 대외적 이미지에서 시대적 환경변화에 맞게 ‘사후관리 중심의 서비스 기관’으로 나아가야 하는 데에 대한 깊은 고민을 했고 내부 구성원들과의 중지를 모아, 최종적으로 ‘더 다가가는 게임위, 더 나아진 게임생태계!’라는 새로운 사업 목표를 도출하였다고 직접 설명했다.아울러, 핵심방향으로 ▲소통(Communication) ▲신뢰(Confidence) ▲변화(Change)의 3대 역점방향(3C)과 7대 중점과제, 17대 주요 실천 과제를 당일 현장에서 함께 발표했다.게임위는 3대 핵심방향의 가장 중요한 영역을 ‘소통’으로 보고 ▲상시 소통 체계 강화 ▲게임전문가 참여․협력 확대를 적극 추진한다. 먼저 ▲게임이용자 및 사업자 협․단체와 학계 등과 정기적인 만남으로 의견을 청취해 각 사업에 반영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게임이용자 소통토론회’를 통해 게임위와 게임이용자 간 상호이해와 게임이용자 권익향상을 위한 의견을 직접 듣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아울러 ▲외부 게임전문가를 게임위에 초청해 내부 직원들에게 게임기술, 게임비즈니스모델 등 최신 게임트랜드 정보를 전달하는 행사도 시작한다.이와 더불어, 게임위의 업무에 게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한다. ▲게임물 사후관리 과정에서 게임이용자와의 기준 인식 차이 해소를 위하여 개발자·이용자를 중심으로 게임전문가 패널을 구성해 등급기준 적정성을 자문하는 절차를 신설 및 운영한다. 또한 ▲등급분류 과정이나 등급분류기준 수립 시에 ‘게임이용자’ 참여 근거를 빠른 시일 내에 ‘등급분류규정’에 담아, 근거를 바탕으로 ‘게임이용자’의 참여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나갈 예정이다.게임위는 ▲과학적 근거 기반의 업무체계 확립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글로벌 리더쉽 확보를 통해 게임이용자의 신뢰 회복과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체계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먼저, 과학적 근거 기반의 등급분류와 사후관리 업무를 위해 ▲유관기관과 R&D 협업으로 AI활용, 게임물 등급분류 기반의 기초를 다진다. 기존에 전문연구원 중심의 게임물 검토에서 AI활용으로 시간 등을 단축해 등급분류의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고 밝혔고 2025년부터 R&D유관기관과의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다.아울러 ▲‘스마트 사후관리 모니터링시스템’을 고도화해 불법 게시물 추적기능을 강화하고 민간이 사후관리에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 게임위는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해 연구를 실시하고, ‘게임이용자권익보호센터’ 신설을 위한 기반을 다져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게임이용자 권익보호 체계를 만들고, ‘게임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전담 기구’ 설치를 지원해 게임이용자 피해 구제 및 권익신장에 앞장 서 나갈 계획이다.마지막으로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준을 만들어 나간다, 게임위는 국제등급분류연합(IARC, 6개 회원국가)의 아시아지역 유일한 회원 국가로 입지를 다지고, 국제등급분류연합 및 아시아 국가와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해 국가별 상이한 게임정책 이해도를 제고하고, 교류·협력 기반을 다져나갈 계획이다. 또한 ‘해외 등급분류기관 등급분류 사례 비교연구’를 실시해 글로벌 수준으로 국내 등급분류 기준을 개선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등급분류 민간 이양 및 자체등급분류 게임물 사후관리 정책 수립의 참고자료로 이용할 계획이다.또한 게임위는 ▲민간등급분류 이양 지원과 ▲전문역량 및 교육 강화를 추진한다. 게임위는 ‘사행성을 제외한 청소년이용불가’ 등급게임물의 민간 이양을 지원하기 위해 등급분류 기준 사례 연구를 통한 표준 매뉴얼 수립 등을 추진한다. 또한 민간등급분류 이양 및 게임물 내용수정신고제도의 합리적 개선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지정된 10개 자체등급분류사업자와의 정기간담회 운영과 자체등급분류사업자 및 민간등급분류기관 직원 교육 내실화를 통해 자체등급분류 게임물과 민간등급분류게임물의 등급적정성을 향상 시켜 나갈 예정이다.게임위는 게임물 사후관리(모니터링) 직원 교육 확대와 등급분류 게임물 검토연구원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사후관리 직원들의 모니터링 역량 확대를 위하여 모니터링 관련 직무개별교육‧연수, 자격증 취득 과정 지원, 유관기관 학술대회 등 참여를 지원하고, 직원들이 취득한 정보는 모니터링 직원 전체에 공유해 전체 모니터링 역량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등급분류 게임물 검토연구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등급분류 사례 분석, ‘콘텐츠 심의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타 콘텐츠와 게임 간 등급분류제도 비교분석 및 해외 등급분류 기관과 인적교류 등을 추진한다.한편, 소통간담회 자리에서는 최근 게임위의 현안으로 떠오른 ▲게임산업법 제32조2항3호에 대한 헌법소원 ▲확률형아이템 법 시행 이후의 현황 및 방안 등에 대해 현장 기자단과 게임위 간부진 간의 허심탄회한 논의도 진행됐다. 서태건 위원장은 “우리나라 게임물 등급분류제도가 25년 이상이 돼가고 있고, 시대와 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게임위의 성격도 등급분류보다는 사후관리 중심으로 이동하는 과도기에 있다고 본다”며 “오늘 말씀드린 소통, 신뢰, 변화를 핵심 방향으로 게임생태계 구성원들에게 더 다가가고, 더 노력하는 게임위가 되고, 게임이용자들의 권익 보호에도 앞장서는 게임위가 되겠다”고 말했다.

2024.11.06 17:29

4분 소요
문신 '1300만 명' 인생 난이도 오르나...노타투존 확산에 화들짝

정책이슈

국내에서 약 1300만 명이 문신을 보유할 정도로 타투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일부 시설에서 문신 소지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노타투존’ 운영을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문신 노출 제한에 대해 "문신이 보는 것만으로도 위협적이다"라는 찬성 입장과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서울의 주요 5성급 호텔들도 잇따라 노타투존을 도입하고 있다.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콘래드 서울은 헬스장과 수영장 이용 규정에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불편함을 줄 수 있을 정도로 과도한 문신이 있는 고객의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인근 페어몬트 앰배서더 서울은 “15cm 이상의 문신”이 있을 경우 수영장 이용이 제한되며, 문신을 가리기 위해 패치나 문신이 덮이는 수영복 착용을 요구하고 있다.이 같은 규제는 일반 헬스장으로도 확산되는 추세다. 한 헬스장은 “과도한 문신 노출 자제”를 출입 조건으로 명시하고 있다. 팔과 다리를 덮는 대형 문신이 있는 경우 긴팔과 긴바지의 운동복을 착용해야 한다.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는 “문신은 개인의 자유일 뿐”, “이효리, 덱스, 현아, 우원재 등 스타들도 많이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반면, “문신은 공공장소에서 노출하지 않는 게 좋다”, “아이들이 볼 것을 생각하면 자제하는 게 맞다”며 문신 노출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2021년 10월 국회 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타투 시술자는 35만 명, 문신 경험자는 1300만 명으로 집계됐다. 한국타투협회는 타투 시장 규모를 약 1조 2,000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신 시술은 현행법상 의료행위로 분류돼 의료인만 합법적으로 시술할 수 있다. 2022년 7월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27조 1항(무면허 의료행위 금지)에 대해 문신사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그러나 정부는 비의료인도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과 관리 방안 연구’를 발주했으며, 오는 11월 최종 보고서가 나올 예정이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문신사 국가시험 도입과 위생·안전관리 교육 등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복지부 관계자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에 대비해 사전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정책 변화와 더불어 타투 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어떻게 달라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24.10.22 22:46

2분 소요
게이머 21만명이 헌법재판소로 간 까닭[백세희의 컬처&로(LAW)]

전문가 칼럼

1988년 헌법재판소 설립 이래 최대 규모의 헌법소원이 청구됐다. 청구인 수는 무려 21만명. 지난 8일 제기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법’) 제32조 제2항 제3호에 관한 위헌소원이다. 해당 조항은 아래와 같다.제32조(불법게임물 등의 유통금지 등) ② 누구든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게임물을 제작 또는 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3.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하여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것청구인 대표와 대리인은 기자회견을 통해 “광범위한 게임 콘텐츠에 대한 규제는 표현의 자유 침해를 넘어 업계 종사자의 창작 자유와 게임 이용자의 문화 향유권을 심각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해당 조문이 위헌인 이유로는 명확성의 원칙 위배를 들고 있다. “모호한 조항 탓에 심의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는 경우가 빈번해 제작자와 배급업자가 법을 예측하고 따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그런데 실제로 게임물을 시장에 나올 수 없게 만드는 직접적인 조문은 따로 있다. 바로 게임법 제22조(등급분류 거부 및 통지 등)다. 이 조항은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특례법」, 「형법」 등 다른 법률 또는 게임법 규정에 의해 규제 또는 처벌대상이 되는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신청이 있거나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등급분류를 신청했을 때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그 분류를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못하면 게임은 시장에 유통될 수 없다. 따라서 등급분류를 거부할 수 있는 위 조항이야말로 게임 심의에 대한 가장 직접적이며 강력한 근거 법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왜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 대상은 제22조 제2항이 아닌, 제32조 제2항 제3호일까? 청구인 대표와 대리인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른바 ‘사전검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확립된 법리 등을 고려한 전략적 선택이라 설명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검열과 관련된 그간의 헌법재판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사상과 의견’ 사전검열은 위헌…등급분류제도는 합헌검열과 관련된 법리는 주로 ‘영화’와 관련해 발전했다. 한국 영화는 일제강점기의 검열 속에서 시작됐다. 이후 미군정과 군사 정권시절에 이르기까지 영화의 제작·배급·상영에 대한 사전검열은 계속됐다. 1984년에는 ‘검열’이라는 단어를 ‘심의’로 바꿨다. 하지만 단어만 바뀌었을 뿐 본질적인 차이는 없었다. 1987년에는 ‘시나리오’에 대한 사전심의 제도가 폐지됐지만 촬영을 마친 작품에 대한 삭제 및 상영금지는 여전히 가능했다.그러던 중 1996년 10월 4일 헌법재판소는 역사적인 위헌 결정을 내렸다. 영화는 상영 전 공연윤리위원회(이하 ‘공윤’)의 심의를 받아야 하며, 심의를 받지 않은 영화는 상영하지 못한다는 내용이다. 행정권이 공윤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공윤이 영화 상영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해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영화에 대해서는 상영을 금지할 수 있고,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영화를 상영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제도에 해당한다는 결정이었다. 다만 이 결정에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위헌으로 본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면 유통단계에서 영상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사전에 등급을 심사하는 것은 사전검열이 아니라고 했다. 이런 논리에서 탄생한 것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분류제도’이다.그런데 초창기의 영화 등급분류에는 ‘상영등급 분류보류’라는 등급이 있었다. 등급을 매길 수 없다는 이유로 상영을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보류’라는 이름 아래 사실상 사전검열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헌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01년 8월 30일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의 상영등급분류보류를 위헌이라 결정했다. 등급분류보류제도가 위헌 결정을 받으며 탄생한 것이 바로 ‘제한상영가’ 등급이다. 제한상영가 등급 규정에 대해서도 2008년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도 제한상영가 등급 제도는 계속 운영되고 있다. 위 헌법불합치 결정이 제한상영가 등급 제도가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단지 규정이 모호해 어떤 영화가 제한상영가 등급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다는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이 결정에 따라 2009년 개정 영화법에서 제한상영가 등급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해 현재 이 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다. 게임의 ‘등급분류 거부’도 위헌?그렇다면 게임법 제22조 제2항의 ‘등급분류 거부’는 과거 위헌 결정을 받았던 영화의 ‘상영등급 분류보류’와 비슷한 것이 아닐까? 표현만 다를 뿐이지 위원회의 등급분류가 없이는 유통될 수 없다는 효과의 측면에서는 비슷한 것 같다. 하지만 위 두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미묘한 차이가 존재한다.위헌 결정을 받았던 영화진흥법 제21조 제4항은 영상물등급위원회가 ‘내용검토’를 통해 ① 헌법의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거나 국가의 권위을 손상할 우려가 있을 때 ②폭력․음란 등의 과도한 묘사로 미풍양속을 해치거나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③국제적 외교관계, 민족의 문화적 주체성 등을 훼손하여 국익을 해할 우려가 있을 때 등급분류를 보류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다. 영화라는 표현물의 내용만을 규제했던 것이다. 반면 게임법 제22조 제2항은 표현물의 내용에 관한 사항이 아닌 등급분류거부사유도 열거하고 있다. ▲사행행위 규제법이나 형법상 처벌대상이 되는 경우 ▲정당한 신청 권원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 ▲신청 방법이 부정한 경우 ▲사행성게임물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다. 이를 표현물의 사상이나 의견에 대한 내용규제로 보기는 어렵다. 이런 이유로 이 조항 전부가 헌법상 사전검열금지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하다.하지만 게임법 제22조 제2항에 위헌 소지가 아예 없는 것은 아니다. 게임의 등급분류 거부는 다른 법률뿐만 아니라 ‘게임법이 금지하는 행위’를 근거로도 이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위원회의 등급분류 거부는 이번 헌법소원의 심판대상 조문인 제32조 제2항 제3호를 근거로 이뤄지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이는 표현물의 내용검토에 해당한다. 결국 등급분류 거부 문제는 제32조 제2항 제3호를 해결해야만 한다. 표현물로서의 게임에 대한 제도 변화에 관심을 여러 법리적 검토와 전략적 판단을 거친 이번 헌법소원은 어마어마한 청구인 수와 이에 상응하는 언론의 관심만으로도 이미 절반은 성공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표현물로서 게임이 겪고 있는 규제 상황을 보다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관심을 촉구한다는 측면에서 말이다. 헌법재판은 고여있는 물이 아니다. 천천히 흘러가는 큰 물결이다. 헌법재판소는 변화하는 사회상을 반영해 시대에 맞는 헌법정신을 찾아나간다. 영화와 음반을 둘러싼 사전검열 판단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변할 수 없는 절대적 가치와 변화한 시대상이 조화롭게 반영된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기대한다.백세희 디케이엘파트너스 법률사무소 변호사

2024.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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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 시행 2년, 무엇이 달라졌을까[김기동의 이슈&로]

전문가 칼럼

산업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중대재해를 줄이고자 제정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벌써 2년이 지났다. 제정 당시 과도한 형사처벌 등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어느덧 중대재해처벌법은 현실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다. 그렇다면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무엇이 달라졌을까. 우선 ‘중대산업재해’(사망자 혹은 전치 6개월 이상 부상자 2명 이상이 발생한 경우 등)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에게 직접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이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경영책임자등’에는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뿐만 아니라 경영에 관여하는 지배주주(오너)도 해당된다.이 법 시행 전에는 안전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통상 공장장이나 현장소장 등과 같은 실무책임자들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되곤 했다. 그러나 이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등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거액의 징벌적 손해배상도 부담할 수 있다. CEO 리스크는 기업에게 가장 중대한 위험요소다. 이를 피하기 위해 기업들은 대형 로펌 등에게 큰 비용을 지출하면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갖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 법 위반으로 수사나 재판을 받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2022년 1월 27일부터 이 법이 시행된 이후 지난해 연말까지 약 2년 동안 총 510건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다. 그 중 170여 건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검찰로 송치됐다. 지금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중 33건(33%)만이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처리에도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관련 브리핑에서 “수사를 위한 감독관 정원을 초과해 활용하고 있음에도 사건을 인지하고 수사를 시작해서 1심 판결이 나기까지 1년 5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가 불기소된 사례도 적지 않다. 근로자들이 독성물질에 노출돼 급성중독 진단을 받은 A사 관련 사안에서, 대표이사가 유해·위험 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마련하는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했다고 본 사례가 대표적이다. 트럭 품질관리 검사를 하던 중 끼임으로 사망한 B사 사안에서도, 검찰은 재해자의 이례적 작업 방식에 기인한 것일 뿐 경영책임자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한편, 검찰이 기소한 사건 중 올해 4월까지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15건으로 모두 유죄가 선고됐다. ①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 제1호), ②유해·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제3호), ③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제5호), ④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매뉴얼 마련(제8호) 등 다양한 안전보건확보의무 위반이 인정됐다.법원의 유죄 판결 15건 중 2건은 실형이 선고됐다. 실형이 선고된 사례는 ①과거 여러 차례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의무를 위반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②사고 발생 전 안전관리 전문기관이 거듭 재해 발생 위험성을 경고했음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이다.예방 효과 ‘글쎄’…오히려 투자·일자리 줄일라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산업재해 감소’라는 일반예방적 효과는 달성되고 있을까. 아직은 불분명하다. 지난 3월 고용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2021년 683명에서 2022년 644명, 2023년 598명으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경기 둔화에 따른 건설공사 감소, 제조업 가동률 하락이 주된 원인이라는 의견에 더 설득력이 있다.올해 1월 27일부터는 상시 근로자수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도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고 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해 중대재해처벌법 요구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면, 앞으로 중대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중소기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단체 9곳 등은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명확한 의무를 부과하면서도 그 책임에 비해 과도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는 이유다. 최근 헌법재판소가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하기로 결정했으므로, 조만간 그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위헌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 경영책임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건설 현장과 같은 특수성을 가진 업종은 필연적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는 근대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에 반한다. 입법적으로도 중대재해에 대해 CEO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나라는 극소수이다.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하책 중 하책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원래의 목적과는 달리 기업의 투자와 일자리를 줄이는 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중대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사업은 포기하거나, 사업장을 해외로 옮길 것이다. 외국 기업은 그런 사업에 대한 국내 투자를 꺼릴 것이다. 한국 경제는 저성장·고물가·양극화의 3중고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힘든 상황에 처해 있다. 지금까지 우리 경제를 뒷받침해 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가 절실하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점검하고, 입법적 보완이 절실한 시점이다.

2024.06.0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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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헌재 “문재인 정부서 확대된 종합부동산세 합헌”

산업 일반

문재인 정부에서 납부 대상이 확대된 종합부동산세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0일 옛 종합부동산세법 7조 1항, 8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이들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옛 종부세법 7조 1항은 주택 공시가격 합산 금액이 6억원이 넘는 이를 종부세 납부 대상으로 명시하고, 8조 1항은 공시가격 합산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대통령령으로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 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한다고 규정한다.청구인들은 문재인 정부 당시 종부세 납부 의무자가 대폭 확대되자 이들 조항으로 재산권을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납세 의무자, 과세표준, 세율, 주택 수 계산을 포괄적으로 대통령령에 위임하기 때문에 국회가 제정한 법률에 따라 과세 조건을 규정하도록 한 조세법률주의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또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소유한 경우 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과잉금지원칙과 평등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리도 제시했다.

2024.05.30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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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이주노동자, 일하고도 600만원 넘게 떼였다

산업 일반

이주노동자들이 일을 하고도 받지 못한 임금체불액이 평균 6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25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의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실태 및 구제를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에서 일하고 있거나 1년간 일한 경험이 있는 이주노동자 379명을 조사한 결과 임금체불 횟수는 평균 1.09회, 평균 체불액은 약 663만원이었다.구체적으로는 100만∼300만원 미만이 34.4%로 가장 많았고, 500만∼1000만원 미만(28.8%), 300만∼500만원 미만(17.0%)이 뒤를 이었다. 500만원 이상(1.2%)이라는 응답도 있었다. 체불된 임금을 달라고 요청해도 전혀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는 32.2%였다.이주노동자들이 임금 체불에 대응한 후 전액 받아낸 경우는 30.9%였고, 일부 받은 경우는 34.8%였다.또 대부분의 이주노동자(79.9%)는 체불 임금을 받기 위해 고용노동부나 해양수산부 등 관련 기관에 진정을 제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 과정에서 의사소통, 한국노동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보고서는 임금 체불 해결책으로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 확충, 임금체불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 불이익 조처, 이주노동자에 대한 혐오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등을 제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이주노동자의 임금에 대한 인식, 임금체불 경험, 구제절차 진행 시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됐다.인권위는 근로자의 날(5월 1일)을 앞두고 오는 29일 서울 중구 인권위 배움터에서 이주노동 단체 협의체 이주노동119와 ‘임금체불 피해 이주노동자 증언대회 및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는 이주민 출신 국회의원 이자스민 녹색정의당 의원도 참석해 축사한다.

2024.04.25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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