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정현대아이파크'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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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1일 신축 공사 중 건물 붕괴 사고로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화정현대아이파크 주상복합아파트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의 관계자들이 구속됐다. 광주지방법원(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지난 17일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현장소장은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해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다. 건축·품질 담당 실무자 2명에겐 영장을 기각했다. 이들이 공사 관리·감독 책임을 가진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으며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경찰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의 의견서·보고서 등을 토대로 사고의 주요 원인과 책임소재를 분석해왔다. 이에 따라 지난 두 달 동안 사건과 관련한 총 20명을 입건·수사하고 있다. 경찰은 가현종합건설의 현장소장과 전무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22일 열릴 예정이다. 가현종합건설은 건물 붕괴 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맡은 업체다. 화정현대아이파크 붕괴 사고는 1개 동 옥상에서 전날 콘크리트 타설 중 28∼34층 외벽과 내부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한 사고다. 국토교통부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는 지난 14일 붕괴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 발표를 통해 “시공·감리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사조위 발표에 따르면 1월 11일 신축 공사 중 화정현대아이파크 201동 공사 현장에서 최상층 39층에서 바닥 슬래브 콘크리트 타설 작업 완료 직후 피아티(PIT)층 바닥이 붕괴됐다. PIT층은 38층과 39층 사이에 배관 등을 설치하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다. 건물 붕괴는 39층 하부부터 시작해 23층까지 번져 16개 층 이상의 기둥·외벽·슬래브 등이 연속적으로 붕괴됐다. 이 사고로 현장 근로자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부상을 당했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2022.03.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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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이 외양간을 고친다 해놓고 또 고치지 못했다. 어쩌다 한두 번이라 하기엔 너무 반복된다. 붕괴사고가 발생한 광주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현장의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은 최근 5년간 여러 건의 중대 산업재해를 일으켰다. 이 사고 중에는 지난해 6월,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도 포함돼 있다. 불과 7개월여 전의 일이다. 당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전사적 대책을 수립해나가겠다”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사고로 정 회장의 약속은 공염불에 그쳤다. ━ 건설업계 관행적 계약 구조가 불러온 ‘참사’ 지난 11일 오후 4시경 HDC현대산업개발이 시공 중인 광주 화정동의 ‘화정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일부가 무너져 내렸다. 사고는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중 23~34층 양쪽 외벽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6명이 실종됐다. 당국은 현재 명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전문가들은 인재(人災) 가능성을 제기한다. 공기 단축을 위해 아래층 콘크리트가 완전히 굳지 않은 상태에서 위층 타설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본다. 그 결과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외벽이 무너져 내렸을 것이란 분석이다. 이러한 인재 사고가 반복되는 이유 중 하나는 원청에서 발주하는 일감이 하청·재하청으로 내려지는 건설업계의 관행적 계약 구조가 문제로 꼽힌다. 화정현대아이파크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역시 시공사의 재촉 지시를 받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겨울철 양생 기간을 5일 정도밖에 갖지 않아 문제가 됐을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6월 벌어진 학동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붕괴사고 역시 인재였다. 도로와 인접한 5층짜리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구조검토와 현장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정해진 안전규칙을 지키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작업이 진행된 것이다. 작업한 직원들도 하청에 재하청을 받은 회사의 인부들이었다. 심지어 사고 당시 현장엔 감리도 없었다. ━ 산업재해 사망자 50%가 건설업, 관련 법규 지키지 않아 인재에 의한 사고는 HDC현대산업개발 만의 문제는 아니다. 여러 건설현장에서 수시로 발생한다. 지난해 5월에는 서울 성북구 장위뉴타운 10구역에서 철거 작업 중이던 9층짜리 건물이 붕괴하면서 인부 1명이 사망한 채 발견됐다. 또 같은 달에는 광주에선 화정동 ‘골드클래스’ 아파트 건설에 투입된 50대 근로자가 안전장비 없이 사다리에서 작업하다 추락해 숨지는 사건도 발생했다.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0년 산업재해 통계’를 보면 지난해 산업재해 사망자가 882명이었으며 그 중 건설업 사망자가 458명으로 51.9%를 차지했다. 이는 2019년 428명 대비 30명이 증가한 수치이며 ‘떨어짐’으로 인한 사망자가 236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뒤를 물체에 맞음(42명)·부딪힘(38명)·화재(36명)·깔림과 뒤집힘(33명)이 근소한 차이로 잇고 있다. 건설현장에서 일어나는 사망사고는 대부분 관련 법규를 지키지 않아 발생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르면 높이 또는 깊이가 2m 이상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선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대가 설치돼야 한다. 동일 규칙 제38조에 따르면 건물 등의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도 근로자 안전을 위해 해당 작업, 작업장의 지형·지반과 지층 상태 등에 대해 사전조사를 하고 작업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39조에선 작업지휘자를 지정해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지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동안은 ‘솜방망이 처벌(사망사고 발생 시 평균 벌금액 432만원, 사업주 형사처벌 10년간 0.5%)’이 계속됨에 따라 관련 법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처벌 대상 역시 직접적인 작업지휘자로 한정돼 ‘꼬리 자르기’라는 지적도 매번 나왔다. 이제는 바뀌어야 할 시점이다. 당장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이 강화된다. 해당 법은 사업주·경영책임자·법인이 처벌 대상이며, 1년 이상 징역과 10억원 이하 벌금과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 배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오너’ 또한 강화된 처벌 범위에 들어감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은 바짝 긴장해야 한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2022.01.14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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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화정현대아이파크 시공사인 HDC현대산업개발이 오는 13일부터 이틀간 65개 현장의 공사작업을 일시 중지한다고 12일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전 경영진은 전국 현장의 안전 점검과 해당 현장의 고위험 작업관리 현황 파악에 나선다. 특히 위험성 상위 등급 작업장소는 직접 찾아 작업계획, 작업 방법,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이행되는지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전 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기 위한 긴급 조치”라며 “이번 안전 점검을 통해 만에 하나 있을 위험요인을 제거해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HDC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1일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 직후 정몽규 회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임직원, 구조 안전 전문가 등 50여명을 사고 현장에 급파했다. 유관기관 협의 하에 실종자 수색, 구조,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안전 확보 대책 수립 등을 하고 있다. 차완용 기자 cha.wanyong@joongang.co.kr
2022.01.1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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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공사 현장에서 잇달아 사고가 발생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1일 HDC현산이 시공 중인 광주 서구 화정동 현대아이파크 신축 공사장에서 건물 상층부 일부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6명의 연락이 두절됐다. 지난해 6월 철거 건물 붕괴로 1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동구 학동 참사 현장 사고가 일어난 지 7개월 만에 ‘중대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이날은 이른바 ‘학동 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이기도 하다. 외벽 붕괴 사고가 난 화정현대아이파크는 지하 4층~지상 39층 건물 7개 동으로 아파트 705가구, 오피스텔 142가구 등 847가구가 들어서는 주상복합 건물이다. 사고는 39층 옥상에서 콘크리트 타설 중 23∼38층 양쪽 외벽 등이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당국은 콘크리트 타설을 위한 거푸집(갱폼·Gangform)이 무너지고 타워크레인 지지대(월타이·Wall Tie)가 손상되면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사고로 작업자 1명이 1층에서 공사를 하다가 잔해물에 부딪혀 병원에 옮겨졌다. 또 다른 작업자 2명은 잔해물 탓에 도로변 컨테이너에 갇혀 있다가 구조됐다. 이들은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근로자 6명이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현장을 수습하는 한편 사고 원인 조사에 들어갔다. 시공사인 HDC현산도 사고 피해 현황과 원인을 파악 중이다. ━ 17명 사상자 낸 ‘학동 참사’ 7개월 만에 사고 반복 HDC현산이 참여한 공사 현장 사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6월 시공사로 참여한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철거 공사 중 노후건물 외벽이 무너지며 버스정류장을 덮쳐 인명 피해를 냈다. 버스에 타고 있는 승객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정몽규 HDC그룹 회장은 직접 현장을 찾아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했었다. 이 사고 이후 건축물 관리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커졌고HDC현산은 또 건설 현장 근로자가 급박한 위험이 아니더라도 작업 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고 발생 원인과 위험 통제 모니터링을 하나로 연결한 스마트 안전보건 시스템을 도입키로 하는 등의 안전관리 강화 대책도 발표했다. 지난 11일에는 국회가 '학동 참사 방지법'으로 불리는 건축물 관리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현장 점검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이번 사고와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지만, 공사 현장 사고를 막자는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비판도 나온다. 광주경찰청은 붕괴 사고의 중대성을 고려해 수사부장(경무관 김광남)을 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다. 다만 140m 높이의 타워크레인이 붕괴하거나 외벽 잔재물이 추가로 낙하할 위험이 있어 실종자 수색을 중단했다. 12일 오전 안전점검 뒤 구조 인력 투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2022.01.1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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