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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살림 여전히 ‘팍팍’…코로나 지원금에도 대출 309조↑

은행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한 지원·보상금이 60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코로나 전보다 300조원 넘게 증가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2020년 9월부터 올해 2분기까지 기지급됐거나 지급 중인 소상공인 대상 코로나 지원금과 보상금이 총 60조3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 사태로 소상공인이 영업금지·영업제한 등으로 어려움에 처하자 지난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했다. 지원규모를 살펴보면 ▶새희망자금 2조8000억원 ▶버팀목자금 4조2000억원 ▶버팀목자금플러스 4조8000억원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 등 총 16조원이다. 또한 정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두 차례에 걸쳐 방역지원금을 지급했다. 1차 지원 규모는 1인당 100만원씩 3조5000억원, 2차는 300만원씩 10조7000억원 등 14조2000억원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손실보전금을 1인당 600만~1000만원씩 총 22조6000억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손실보상 제도를 통해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개 분기 동안 지급된 손실보상금은 6조6000억원이다. 여기에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직전인 올해 4월 1∼17일 영업 시간 제한 등에 대한 사실상 마지막 손실보상금 8900억원까지 합하면 지원금은 총 60조3000억원에 달한다. 정부의 대규모 지원에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현재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994조2000억원으로 코로나 사태 전인 2019년 말 684조9000억원보다 309조3000억원 늘었다. 이 중 사업자대출이 648조7000억원, 가계대출이 345조4000억원으로 2019년 말보다 각각 약 200조원, 109조3000억원 증가했다. 대출 잔액이 대폭 커진 상황에서 기준금리까지 가파르게 올라 한계 상황에 내몰리는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점차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대출금리가 1.5%포인트 상승하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이 10조8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올해 6월 말 자영업자 차주 306만8000명을 기준으로 산출한 것으로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351만원 증가한다. 대출금리 인상 폭에 따른 자영업자 1인당 이자 부담 증가액은 ▶0.25%포인트·59만원 ▶0.50%포인트·117만원 ▶1.00%포인트·234만원 등이다. 김윤주 기자 joos2@edaily.co.kr

2022.10.24 09:09

2분 소요
희망회복자금 상한액 2000만원 받은 소상공인, 0.3% 불과 [2021 국감]

정책이슈

정부가 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선인 2000만원까지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전체의 0.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179만3000여명이었다. 지난 8월 17일 지급을 시작한 신속지급대상자 194만9000명의 92%에 해당하는 규모다. 이 중 상한액인 20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5417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0.3%에 불과했다. 장기간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대형 유흥업소 등이 대상이다. 연 매출 4억원 이상에,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중 6주 이상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업체들이 상한액까지 받을 수 있다. 조 의원은 “지원금 상한액이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플러스(500만원) 때보다 4배 높아졌지만, 실제로 이 혜택을 받은 인원은 많지 않다”고 지적했다. 상한선 2000만원 다음 구간 금액인 14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1만2000여명으로, 수령자의 0.7%였다. 연 매출 4억원 이상이면서 집합금지를 6주 미만으로 이행한 1756명과 연 매출 2억∼4억원에 집합금지를 6주 이상 이행한 1만530명이 대상이었다. 이를 포함해 집합금지 이행으로 300만∼2000만원의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소상공인이 16만1000여명으로 전체 수령자의 9.0%였고, 영업제한 이행으로 200만∼90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74만1000여명으로 전체의 41.4%였다. 희망회복자금은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 사이에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과 매출이 많이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업종에 나간 재난지원금이었다.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총 4조2000억원 규모다. 버팀목자금 플러스보다 방역 조치의 수준과 기간, 연 매출 규모에 따라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하고 지원금액도 상향했다. 지원 대상도 확대했지만, 여전히 소상공인의 시름을 덜기에는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2019년 대비 지난해 매출이 10% 이상 감소한 경영위기업종 약 89만 명은 40만∼400만원을 받았다. 이 중 매출이 60% 이상 감소해 200만∼400만원을 받은 경우가 1만여명인데 여행사·영화관 등이었다. 매출이 10∼20% 감소해 40만∼100만원을 받은 사람은 68만2000여명으로, 택시운송업 등이 포함됐다. 매출 감소율이 10~20% 정도로 같았지만 연 매출이 8000만원 미만이어서 가장 낮은 지원금인 40만원을 받은 소상공인은 47만1000여명이었다. 이는 전체의 26.3%에 달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10.07 11:43

2분 소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4조, 17일부터 풀린다… 최대 2000만원 지급

정책이슈

올해 2차 추경으로 편성된 소상공인 지원금인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이 오는 17일부터 지급된다.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거나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는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가 대상이다. 1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 등 크게 3개 유형으로 세분화해 지원한다.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 7월 6일까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로 영업을 하지 못한 사업체에 최대 20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금지 기간이 6주 이상인 사업체는 400~2000만원, 6주 미만인 곳은 300~14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같은 기간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는 200~900만원을 지원한다. 금액은 영업제한 기간에 따라 다르다.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250~900만원, 13주 미만일 경우 200~400만원을 지원한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277개 경영위기 업종도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이다.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대상으로 지급한 버팀목자금 플러스로 지원한 112개 업종보다 165개 늘어난 277개 업종이 지원받는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안경·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 및 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이들은 업종별 매출 감소율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에 따라 40~400만원을 받게 된다. 당장 오는 17일부터 지원받는 희망회복자금 1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받은 소상공인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한 경우다. 정부는 해당자를 대상으로 17일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를 발송하고 접수를 시작한다. 접수 초반 이틀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시행된다. 17일에는 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 18일에는 짝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첫날과 둘째 날은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 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희망회복자금.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인은 본인인증을 위해 본인 명의 휴대전화 또는 공동인증서(법인은 법인명의 공동인증서)를 준비해야 한다. 지원금은 17~20일에는 신청 시간대에 따라 당일 낮부터 하루 4차례로 나눠 순차적으로 지급된다. 오는 21일부터 2차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전날인 29일까지는 당일 지급을 유지하되, 하루 2회로 나눠 지급한다. 주말과 휴일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던 소상공인은 오는 30일 예정된 2차 신속지급 대상자다.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새로 추가됐거나 올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도 여기에 포함된다. 내달 3일까지는 1차 신속지급 때와 마찬가지로 1일 4회, 내달 6일부터는 1일 2회 당일 지급한다. 1·2차 신속지급 대상자는 전체 지원 대상(178만 명)의 73% 정도인 130만 명이다. 궁금한 사항은 오는 17일 오전 9시부터 희망회복자금 콜센터나 온라인 채팅 상담을 통해 문의할 수 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2021.08.16 11:01

2분 소요
“총 4조2000억원 희망회복자금 지원, 17일부터 받아가세요”

정책이슈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려움을 겪은 소기업·소상공인 178만개 사업체에 총 4조2000억원의 희망회복자금 지원을 17일부터 시작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희망회복자금’ 세부 기준을 공고했다. 이번 지원은 매출 감소 판단 기준 확대, 경영위기업종에 매출감소 10~20% 업종 추가, 간이과세자 반기별 매출 비교 등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지원 기준도 방역수준·방역조치 기간·규모·업종 등 업체별 피해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32개 유형으로 세분화했다. ━ 버팀목자금플러스보다 대상 확대, 최대 2000만원 지원 지난해 8월 16일부터 올해 7월 6일까지 기간 중 집합금지 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에는 최대 2000만원을 지원한다. 해당 기간 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방자치단체의 집합금지 이행기간을 6주 이상 받은 사업체에는 집합금지(장기) 유형으로 2000~400만원을, 6주 미만인 사업체엔 집합금지(단기) 유형으로 1400만~3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아울러 해당 기간 중 영업제한 조치를 이행하고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영업제한 기간이 13주 이상이면 영업제한(장기) 유형으로 900만~250만원을, 13주 미만이면 영업제한(단기) 유형으로 400만~200만원을 각각 지원한다. 특히 4차 재난지원금이었던 버팀목자금플러스보다 매출 감소 판단 기준을 확대했다. 2019년 이후 반기별 비교 등에서 1개라도 감소가 있다면 매출 감소로 인정한다. 반기 신고매출액이 없는 간이과세자 등에서도 국세청 과세 인프라 자료를 활용해 반기별 매출을 비교한다. 또 버팀목자금플러스는 전년 대비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으로 선정했으나 희망회복자금에서는 매출이 10~20% 감소한 업종도 포함했다. 이에 버팀목자금플러스에서 지원한 112개보다 165개가 늘어난 총 277개 업종을 경영위기업종에 포함했다. 경영위기에 추가된 업종은 ▶안경 및 렌즈 소매업 ▶택시 운송업 ▶가정용 세탁업 ▶인물사진 및 행사용 영상 촬영업 ▶결혼 상담·준비 서비스업 등이다. 경영위기업종에 속하면서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는 업종별 매출감소율(4개)과 사업체 매출액 규모(4개)에 따라 40만~400만원을 지급한다. ━ 17일부터 차례로 지급, 지원금 신청은 홀짝제 운영 희망회복자금 지급은 오는 17일부터 시작한다. 지난 버팀목자금플러스를 지원 받은 사업체 중 희망회복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가 1차 신속 대상이다. 해당 사업체 대표에게는 이날 오전 8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누리집에서 17일 오전 8시부터 가능하다. 17~18일엔 홀짝제로 운영된다. 사업자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해당되는 날에 신청할 수 있고, 1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이 아니었으나 매출감소 기준 확대로 희망회복자금 지원대상에 추가되거나, 올해 3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나 지원대상인 다수의 사업체를 1인이 운영하는 경우 등은 이달 30일부터 신청 가능하다.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행정정보 누락으로 신속지급에서 제외됐거나 별도 서류가 필요한 경우 등을 위한 확인지급은 9월말부터, 부지급 통보받은 경우 이의신청은 11월중에 접수받을 예정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신청자들의 편의를 위한 희망회복자금 콜센터와 온라인 채팅상담을 17일 9시부터 운영한다”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13일 게시되는 중기부 누리집의 희망회복자금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2021.08.12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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