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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는 대출연장, 보증인 책임 없어

동의없는 대출연장, 보증인 책임 없어

강성범 금융감독원 소비자보호국 팀장
Q. A씨는 지난 1997년 4월, 친구가 은행에서 마이너스 자동대출(한도 1천만원)을 받을 때 보증을 선 후, 당초의 대출기간(1년)인 98년 4월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어 상환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 올해 10월 은행으로부터 9백만원이 연체중이라는 상환독촉장을 받고 깜짝 놀랐다. 그래서 상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대출금에 대하여 보증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A.
A씨가 97년 4월 친구가 은행에서 마이너스통장대출(한도 1천만원)을 받을 때 연대보증 했으나, 기한이 도래한 98년 4월 이후 기한연장서류에 자서날인한 사실이 없으며, 은행은 A씨의 동의 없이 차주로부터만 기한연장서류에 자서날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은행은 A씨와 체결한 (보증)거래약정서에 차주의 자서날인만으로 상환기일을 자동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보증인은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A씨 동의 없이 상환기일을 연장했다 하더라도 보증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마이너스 자동대출은 한도설정액 이내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한 대출이다. 본건 대출금은 최초 대출상환기일인 98년 4월 대출잔액이 5백만원인 상태에서 보증인의 동의 없이 기한연장이 된 후 1천만원의 대출금 범위 내에서 수시로 입출금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2001년 10월 현재 9백만원의 대출금이 연체 중이다. 최초 기한연장시 보증인인 A씨의 동의 없이 잔액이 5백만원인 상태에서 기한연장이 이루어지고 현재 9백만원의 대출금이 남아 있다. 이 경우 최초 기한연장일인 98년 4월을 기점으로 하여 대출금의 동일성은 그 효력을 잃게 된다. 따라서 98년 4월 이후 추가로 발생한 대출(4백만원)에 대해서는 보증인에게 보증책임을 부담토록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A씨의 보증채무는 민원인의 동의 없이 1차 상환기일 시점에서의 차주의 대출잔액(5백만원)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증인의 동의없이 기한연장이 이루어진 경우에, 가계자금대출처럼 채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보증책임이 있고, 당좌대출처럼 한도대출로서 채무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증책임이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보증책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사례와 판례를 들어 설명하고자 한다.

보증책임이 없는 경우 마이너스대출 한도가 1천만원인데 보증인 동의 없이 기한 연장된 시점(2000년 6월1일)의 대출금은 7백만원이고 7월1일 2백50만원이 추가로 대출된 경우, 보증인의 동의 없이 기한 연장된 후 추가 취급된 2백50만원은 채무의 동일성이 없어 상환책임이 없다는 것이다. 판례를 보면, 계속적 채권관계에서 발생하는 주계약상의 불확정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의 보증채무는 통상적으로는 주계약상의 채무가 확정된 때에 확정된다. 그렇지만 채권자와 주채무자와 사이에서는 주계약상의 거래기간이 연장되었으나, 보증인과 사이에서 보증기간이 연장되지 아니함으로써 보증계약관계가 종료된 때에는, 보증계약 종료시에 보증채무가 확정되므로 보증인은 그 당시의 주계약상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책임을 지나, 그 후의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계약 종료 후의 채무이므로 보증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99.8.24. 99다 26481).

보증책임이 있는 경우 보증인이 채무가 확정된 가계자금대출 3천만원에 연대보증했으며, 차주가 그동안 원리금을 상환하다 2천만원이 남았으나 연체되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경우에는, 보증인의 동의 없이 차주의 자서 날인만으로 기한연장 되었어도 채무의 동일성이 유지된 것으로 보아 보증인의 보증책임이 있다. 판례를 보면,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95.10.13. 94다4882)해야 한다. 문의:02-3771-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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