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종훈의 금융 세테크 (끝)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활용 절세법
원종훈의 금융 세테크 (끝) - 직접투자와 간접투자 활용 절세법
세금을 줄이면서 수익률을 높일 수 있는 금융상품은 없을까. 일반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비과세·분리과세 금융상품에 가입한다. 하지만 이런 금융상품은 가입금액 한도가 낮고 가입기한을 장기로 해야만 혜택을 볼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더라도 저금리와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체감 수익률이 낮아진다.
금융산업이 선진화하면서 예금, 적금 같은 안정적 금융상품으로는 고수익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런 이유로 자산가들은 금융자산보다 부동산을 선호했지만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면서 금융상품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주식과 채권에 투자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고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익을 낼 수 있다. 하지만 직접 주식투자를 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경제적 식견과 경험이 필요하다. 주식과 채권에 직접 투자하기 어려울 때는 펀드가 대안이 될 수 있다.
주식에 투자할 때 기대할 수 있는 수익은 주식매매 차익과 배당금 두 가지다. 개인의 주식 투자에서 소득세가 과세되는 매매차익은 3가지 유형이다. 비상장 주식이거나 대주주가 매각하는 상장 주식이거나 장외에서 거래하는 상장 주식일 때 양도소득세 명목으로 과세된다. 그 외 주식의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증권시장에서 소액주주가 거래하는 상장주식의 매매차익에 대해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이유다. 해외 주식은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 대상이다. 배당금은 국내 주식, 해외 주식, 상장 여부에 관계 없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다.
주식·채권투자 매매차익은 비과세 채권 투자는 어떨까. 개인이 채권 투자에서 얻는 이익은 매매차익과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다. 채권의 매매차익은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는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채권은 주식과 다르게 해외 채권 역시 과세되지 않는다. 채권의 매매차익은 국내, 국외 발행 여부에 관계 없이 모두 비과세 되는 셈이다.
펀드에 편입된 주식이나 채권에 대한 소득세 과세 여부는 어떨까. 주식이나 채권 투자는 세법에 명시된 소득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매기지만, 펀드는 세법에 명시된 항목 이외에 모든 수익에 대해 과세한다. 펀드에 편입된 자산 가운데 소득세가 제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펀드는 제외),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주식,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대상으로 하는 장내 파생상품이다. 펀드 운용 과정에서 위의 조건을 제외한 모든 수익은 소득세가 과세된다.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는 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 역시 소득세가 과세된다. 해외 자산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환차익이 발생할 때도 소득세를 내야 한다. 채권이나 해외 자산에 직접 투자하면 채권의 매매차익과 환차익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과 비교된다. 간접투자는 세무적 관점에서 직접투자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투자 리스크를 생각하면 국내 주식형 펀드에 가입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상장 주식의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채권형 펀드나 해외 펀드는 절세를 기대하기 어렵다. 100% 채권에 투자하는 펀드나 100%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펀드는 수익의 100%가 소득세 과세 대상이기 때문이다.
2009년까지는 해외 펀드의 수익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가 환율 방어를 위해 한시적으로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해외 펀드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줬기 때문이다. 하지만 해외 주식 가격이 내리면서 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오히려 환율이 상승해 환차익에 대한 소득세가 발생했다. 손실을 입은데다 세금까지 내야 하는 일이 생겼다. 현재 절세 목적으로 해외 펀드에 가입했다 아직 환매하지 않은 투자자에게 손실을 보전할 때까지 해외 주식 매매차익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예외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채권형·해외 펀드는 절세 효과 없어펀드와 비슷한 것이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이다. 하지만 특정금전신탁은 일반 펀드와는 다른 상품이다. 펀드는 투자와 운용 책임이 자산운용사에 있지만 특정금전신탁은 운용 자산을 투자자가 직접 지정한다. 과세 문제에서도 차이가 난다. 펀드는 특정 항목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비과세되지만, 특정금전신탁은 투자자가 직접 투자한 것으로 보고 직접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소득세를 매긴다. 따라서 특정금전신탁으로 채권에 투자할 때 그 매매차익은 비과세 대상이다.
결론적으로 직접투자보다 효과는 덜하지만 리스크를 줄이면서 절세를 노릴 수 있는 투자 방법은 국내 주식형 펀드 투자다. 하지만 펀드 역시 투자 상품이다. 투자의 대원칙은 투자자 본인의 책임 아래 투자해야 한다는 것이다. 펀드는 예금자보호법에 의한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금융상품이다. 또 주식 편입 비율이 높을수록 원금 손실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에 본인의 판단과 책임 아래 투자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필자는 우리은행 PB센터를 거쳐 KB국민은행 PB 세무사로 일하고 있다. 저서로는 『절세특강』등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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