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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저축성보험 ‘10년’ 넣고 목돈은 즉시연금보험에

장기저축성보험 ‘10년’ 넣고 목돈은 즉시연금보험에



홍길동(만 52세)씨는 평소 잘 알고 지내는 PB를 통해 금융상품에 투자했다. 요즘은 신통치 않다. 주식이나 펀드와 같은 금융상품뿐 아니라 부동산까지 손실을 내고 있어서다. 그렇다고 저금리 기조에서 안전한 상품만을 기대하긴 어렵다.

한국은행은 최근 기준금리를 0.25%P 인하했다. 이는 우리나라를 둘러싼 경제환경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유럽에서 시작한 금융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아 주식시장 변동성은 더욱 높아졌다. 국내 부동산 시장은 붕괴 직전이다. 심지어 고객들 사이에선 ‘현금을 들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투자다’라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반면 세금부담은 커졌다. 2012년부터 버핏세(일명 부자세)라는 명목으로 소득세의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되었다. 세율도 지방소득세를 포함해서 3.3%p 상승해 최고세율은 41.8%가 됐다.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4000만원도 낮추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불안한 금융환경, 저금리 기조, 물가상승, 부동산 시장 침체 등 어려운 상황에서 최적의 선택은 안전자산과 절세형 금융상품이다. 두 가지 투자성향은 크게 다르지 않다.실제 한국의 부자들 중 절세 측면에 관심이 많은 사람은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다. 요즘과 같은 때는 재산을 늘리는 것 보다 지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자산가를 대상으로 하는 절세형 금융상품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가입금액에 제한을 받지 않고 비과세가 가능한 유일한 금융상품은 10년 이상 장기저축성보험 뿐이다. 문제는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10년의 기다림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그 대안 상품으로 즉시연금보험상품을 생각해볼 수 있다. 일시에 목돈을 예치하고 그 다음 달부터 이자만 받거나 원금과 이자를 함께 수령하는 금융상품이다. 세법에서는 즉시연금보험 중 상속형과 종신형 모두 10년 이상 계약기간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이자에 대해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 상품은 상속이나 증여 목적으로 가입할 경우 세법상 평가금액을 낮출 수 있어 찾는 사람이 많은 편이다.국내 주식형펀드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펀드에 편입돼 운용되는 자산 중 국내 상장주식의 평가차익과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국내 주식형펀드는 수익도 내면서 절세도 할 수 있는 일석이조 상품이다. 물론 투자상품이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한다면 절세할 기회조차 가질 수 없다. 특히 변동성이 심한 주식시장에서 펀드에 가입하는 것은 부담스럽다.

이 경우에는 적립식 형태로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있다. 주가가 하락하는 분위기에서는 평균 매입단가 인하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조절한다면 수익을 내기가 수월하다.적립식펀드는 기간을 분산함으로써 변동성 리스크를 줄여주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안전성을 보장받을 수 있고 절세까지 가능하다. 물론 국내 상장주식에 직접 투자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와 마

찬가지로 주식의 매매차익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단 대주주는 주식을 사고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고소득자는 10년 장기채권으로 분리과세채권에 투자하는 것도 절세에 도움이 된다. 안정적인 국·공채는 기본적으로 원금과 이자가 보전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끔은 손실을 볼 수 있다.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고 중도에 매각하거나 구입하는 경우다. 채권에 표시된 표면금리와 시장금리의 차이 때문이다. 시장금리가 채권의 표면금리보다 높아지면 채권의 유통가격은 하락하게 된다.

반면 채권의 표면금리보다 시장금리가 낮아지면 채권의 유통가격은 상승한다. 유통가격의 차이 때문에 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다. 채권 매매차익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채권을 사고 팔면서 발생한 매매차익에는 소득세가 붙지 않는다. 해외채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절세상품으로서 채권은 또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다.만기가 10년 이상인 장기채권에 투자하면 이자소득에 대해 33%(지방소득세 포함)의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분리과세를 신청하면 다소 높은 세율로 원천징수 되지만 그래도 41.8%의 소득세 최고세율을 피할 수 있다. 본인의소득세율이 38.5%이거나 41.8%인 경우라면 10년 이상 장기채권에 투자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후순위채권·국채·공채·회사채 등 채권 모두 만기 10년 이상이면 분리과세가 가능하다.

해외채권도 만기가 10년 이상이면 분리과세 혜택을 볼 수 있다. 다만 해외채권을 해외에서 직접 산 경우 국내에 이자 지급을 대행하는 법인이 없기때문에 분리과세 신청을 할 수 없다. 때문에 해외채권 투자는 국내 금융기관 등을 통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반면 채권을 투자할 때 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면 채권의 매매차익을 포함한 모든 이익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된다. 세법에서는 펀드에서 운용하는 모든 이익(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은 소득세를 과세한다.

다만 국내에 상장된 주식에서 발생하는 매매차익과 평가차익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채권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채권에서 발생하는 이자, 매매차익 등을 불문하고 모두 과세 대상에 포함되기 때문에 절세를 위해서라면 간접투자보다는 직접투자가 유리하다.

은행신탁을 활용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세무적으로 도움이 된다. 은행신탁도 간접투자와 유사하게 자산을 위탁해서 운용한 이익을 돌려주는 방식이다. 하지만 세법에서는 은행신탁을 활용해 채권에 투자하는 것을 직접 투자한 것으로 해석한다.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을 활용해서 채권에 투자하면 절세를 기대할 수 있다. 은행신탁을 이용해 해외채권에 투자할 경우에는 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효과, 10년 이상 장기채권의 분리과세까지 가능해 절세 목적이라면 고려할 만 하다.

그렇다면 금융투자 상품 중 절세가 가능한 또 다른 상품이 있을까. 물론 있다. 하지만 투자 리스크가 큰 파생상품이 많다. 파생상품은 아니지만 파생결합증권 중ELW(주식워런트증권)도 세법에서는 파생상품과 유사하게 해석하고 있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요즘 금융투자에 대한 화두는 안전자산과 절세다. 그만큼 금융상품의 선택과 운용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품을 스스로 판단해서 투자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하루에도 수십 개의 금융상품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이다. 상품의 선택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능력 있는 PB를 만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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