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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호의 반퇴의 정석(7)] 연말정산은 효율적 자산관리 출발점

[김동호의 반퇴의 정석(7)] 연말정산은 효율적 자산관리 출발점

저성장·저금리에 세금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커져... 결제수단·연금저축 십분 활용해야
사진:중앙포토
영화 [쇼생크 탈출]의 줄거리는 지금도 선명하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온 주인공은 조폭 출신의 수감자들 사이에서 온갖 수모를 겪는다. 하지만 우연한 기회에 세금 계산을 해주면서 경찰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게 된다. 이 때 주인공이 경찰들에게 해준 서비스는 세금 환급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일종의 연말정산이라고 보면 된다.

이 영화가 시사하듯 선진국이 되고 소득이 올라가면 누구나 세금에 민감해진다. 과세표준을 조금이라도 끌어내려야 세금을 줄일 수 있어서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면 소득증가율도 낮아지면서 세금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체감적으로 커진다. 2014년부터 소득세 연말정산에 세액공제 방식이 도입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욱 강해졌다.

이에 대한 대응도 바뀌어야 한다. 연말정산을 연말에 기계적으로 처리할 게 아니라 평소 자산관리를 효율적으로 돕는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미다. 연말에 번개불 콩 튀겨먹듯 갑자기 하면 연말정산을 통해 챙길 수 있는 실리를 극대화하기 어렵다. 더구나 연말정산은 1년으로 끝나지 않는다. 퇴직할 때까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퇴직 이후 노후자금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런 중요성을 감안해 연말정산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평소 필요한 내용을 챙겨야 한다.

 연말정산은 연말에 기계적으로?
첫째, 어차피 쓸 돈이라면 공제혜택 많은 결제수단을 이용하라. 교육비·의료비·연금저축이 모두 세액공제로 바뀌었지만, 각종 결제수단 사용액은 여전히 소득공제 대상이다. 대표적인 결제수단은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으로 볼 수 있다. 어차피 지출할 돈이라면 이 세 가지 수단을 활용해야 한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2월 급여가 두둑해질 수 있다. 연말정산 결과는 2월 급여에 반영된다.

각종 결제 수단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300만원이다. 그런데 총연봉의 25%(최저사용금액)까지는 뭘 써도 좋다. 예컨대 A씨의 총연봉이 5000만원이고 결제수단 사용액이 2000만원이라면, 25%에 해당하는 1250만원까지는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밑받침에 불과하다. 그런데 이 부분을 초과하는 지출은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카드(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이 훨씬 유리하다. 결국 세금 환급이 가능한 금액은 750만원이지만 신용카드만 썼다면 이 금액의 15%, 현금카드와 현금영수증을 사용했다면 이 금액의 30%를 소득공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런 식으로 A씨는 최대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를 받는다. 결국 잘 활용하면 최대 5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맞벌이 부부라면 연말정산에 대해 더욱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지출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하지만 가계 차원에서 쓸 돈은 과표가 높은 쪽으로 몰아주면 가계 전체의 연말정산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런 습관은 가계 지출 습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둘째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2015년 소득분부터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 한도는 종전 400만원에서 300만원이 추가돼 최대 700만원으로 확대됐다. 연금은 이에 맞춰 한도까지 불입하자. 추가 300만원은 개인퇴직연금계좌(IRP) 불입액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하지만 공무원연금·사학연금·군인연금 같은 특수직역연금에 대해서도 IRP 가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언젠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100세에 가깝게 사는 장수시대에 공적연금 하나만으로는 기나긴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연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연금저축에 대한 세액공제는 총급여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된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가 적용되고, 5500만 원 초과는 12%가 적용된다. 또 하나의 포인트는 연말정산 한도에 맞춰서 연금저축을 불입해선 노후 보장이 부실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유가 있다면 연말정산 한도에만 머물지 말고 연금저축의 연간 불입한도(1800만원)를 최대한 채워 미래의 먹거리를 저축해두는 게 좋다.

이같이 신용카드를 비롯한 각종 결제수단과 연금저축, 이 두 가지만 잘 챙겨도 연말정산 대비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해도 좋다. 연말정산이 복잡하다고 생각하면 두 가지만 기억하자. 연금저축 700만원 한도를 채우고, 결제수단으로는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카드·현금영수증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점이다. 물론 신용카드는 포인트와 할인권이 있으므로 이 부분을 감안해 사용하면 된다.

그런데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다. 세수 확보를 위해 각종 비과세·감면을 단계적으로 줄여나가는 차원에서다. 하지만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폐지하면 세수가 2조60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거꾸로 계산하면 그만큼 국민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의미다. 저성장과 불황의 여파로 가뜩이나 주머니가 얇아져 있는 국민에게 좋은 소식이 아니다. 더구나 2014년 소득공제 방식 가운데 상당 부분을 세액공제로 바꾸면서 봉급생활자는 실질적으로 증세를 겪고 있다. 총급여 9000만~1억원 소득자의 부담이 100만원가량 늘어나기 시작해 총급여가 2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에 이르면 늘어나는 세금 부담액이 1000만원 안팎으로 급격히 불어난다.

 8월에 나올 세법개정안에 관심 커져
여기에 더해 비과세·감면 혜택을 마감하기로 한 일몰이 돌아왔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까지 없애면 봉급생활자는 심각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연말정산 소득공제가 ‘13월의 월급’이 아니라 ‘13월의 세금폭탄’으로 얼굴을 바꿀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기획재정부는 매년 8월 세법개정안을 내놓는다. 올해도 조만간 내놓을 예정인데 신용카드 소득공제 일몰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되는 이유다.

연말정산을 이해하려면 세액공제와 소득공제의 차이에 대해서도 알아두는 게 좋겠다. 소득공제는 총급여에서 비용으로 간주하는 지출 항목은 소득에서 빼주자는 개념이다. 그만큼 과표가 줄어들어 세금을 적게 내는 효과가 있다. 세액공제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계산된 후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방식이다. 세액공제율이 12~15%여서 고소득자는 절세 규모가 제한되는 효과가 있다. 소득세율은 6~38%로 주민세를 포함하면 6.6~41.8%가 실질적인 세율이 된다. 세액공제의 경우 세율이 최대 15%이므로 고소득자의 절세 효과는 크게 제한될 수밖에 없다. 요컨대 연말정산은 소득에 대한 건강검진이라고 보면 좋다. 평소에 땀 흘리고 관리해야 건강한 체질이 되듯 연말정산도 평소에 조금씩 챙겨둬야 자산관리의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다.



필자는 중앙일보 논설위원이다(dong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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