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세법 개정안 살펴 보니] 신용카드공제 다시 연장… 제로페이 40% 공제
[2019 세법 개정안 살펴 보니] 신용카드공제 다시 연장… 제로페이 40% 공제
공모리츠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기간도 늘려… 폐지·축소되는 비과세·감면 조항 13개 연말정산의 필수 공제항목으로 꼽히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내년에도 받을 수 있다. 간편결제 플랫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 사용분에 소득공제를 도입하고 40%의 공제율을 적용한다. 정부는 7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9년 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이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액 중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일정 한도에서 과세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제도다. 정산 결과 세금이 줄어들어 환급액이 발생하면 연초에 돌려받기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13월의 보너스’로 불린다. 이 제도는 일정 기간이 지나면 지속 여부를 판단하도록 한 일몰 규정으로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한다. 1999년 9월 도입 이후 일몰 도래 때마다 9차례에 걸쳐 연장했다. 정부는 이번에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연장하기로 했으며, 연장 기한을 3년으로 했다. 소득공제율과 공제 한도는 현행 대로 유지한다. 정부는 또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해 내년부터 제로페이 사용분에 신용카드(15%)나 현금영수증·체크카드(30%)보다 높은 4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한다. 전통시장 추가 공제한도(100만원)에 제로페이 사용분을 포함한다. 지난 3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여론의 반발이 거세자, 당·정·청이 일찌감치 3년 연장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공모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모리츠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 처분 때까지 과세이연을 해준다. 또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수선비의 기준을 현행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물가 상승 등에도 1995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동일하게 유지해온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올린 것이다. 앞으로 개별 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세무상 인정해준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34개의 조세지출 항목 중에서 예정대로 폐지 또는 축소되는 비과세·감면 조항은 13개다. 이번 폐지·축소율(정부안 기준)은 38.2%로 2015년 27.3%, 2016년 28.0%, 2017년 22.0%, 2018년 14.9%보다 높지만, 이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연간 350억원 수준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된 영향으로, 조세지출 항목 정비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조항은 총 7건이다. 먼저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폐지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제도도 예정대로 종료된다. 농협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되면서 각각 폐지된다. 비과세·감면 조항 자체는 유지되지만 혜택이 축소되는 경우는 6건이다. 금 현물시장 거래를 위한 금지금 과세특례는 일몰을 2년 연장하되, 소득세·법인세는 종료하고 관세만 연장한다.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은 3년 연장되지만 감면율이 축소되고, 영상 콘텐트 제작비용 세액공제는 1년 연장되지만 공제율이 축소된다.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는 1년 연장되지만 가입 대상이 엄격해지고, 박물관 등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도 3년 연장되지만 분납 기간이 축소된다. 사회적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일몰이 3년 연장되지만 취약계층 고용 유도를 위해 고용연계 감면 한도가 신설된다.
-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만기 5년을 채워 모은 돈을 개인·퇴직 연금 같은 연금계좌로 전환할 수 있게 된다. 전환액 중 10%에 대해선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퇴직자들의 은퇴 후 노후준비를 돕기 위해 ‘세법 개정안’에서 이런 내용의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만기가 지난 ISA에서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만큼 납입 한도가 늘어난다.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연금저축 300만∼400만원, 퇴직연금 합산 때에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다. 앞으로는 여기에 ‘만기 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를 더한 금액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가입자가 ISA에 있던 3000만원을 넘기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3000만원×10%)이 더해져 총 700만원이 된다. 이후 15% 공제율이 적용돼 총 10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가 400만원일 때보다 세액공제액이 45만원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는 ISA로 모은 자산을 노후를 대비한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송지용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불입한도도 늘어나고 ISA에서 전환했을 때 돈을 더 넣을 수 있게 공제 한도를 높여줘 일반 직장인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올린다.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세액공제액이 기존보다 30만원 증가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 여력이 있고 노후대비를 앞둔 50대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더 올라간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형태로 장기간 나눠 받으면 세금 혜택도 커진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을 때는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했다. 그러나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퇴직소득세의 40%를 깎아준다. 퇴직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 세종=손해용 중앙일보 기자 sohn.yong@joongang.co.kr 다주택자가 아닌 ‘1가구 1주택자’라 하더라도 수도권 도시 지역에 땅이 넓은 주택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줄이기로 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19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주택에 딸린 땅의 경우 주택 면적의 5배 이내에서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됐지만 이를 3배 이내로 축소했다.
주택과 상가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9억원 초과인 겸용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지금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법이 개정되면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 주택 부분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이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상가 부분도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돼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마포구 연남동 일대 등 저층을 상가로 개조하고 위층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상가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관련 법 통과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감세안도 반영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연간 70%(청년은 5년간 90%)까지 감면해 준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을 올리고(2500만원→3000만원),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상향 조정(3만원→10만원)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소기업은 전환 인원 1명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소득자 과세는 강화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증가한다. 대상자는 약 2만1000명이다. 회장·사장·상무 등 기업체 임원의 일정 비율 초과 퇴직소득은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세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또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춘다.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3773억원 늘어난다.
-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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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공제 9차례 연장
이번 세법 개정안에는 공모리츠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공모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적용 기한을 2022년 말까지 3년 더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공모리츠에 자산을 현물출자하는 경우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출자 대가로 받은 주식 처분 때까지 과세이연을 해준다. 또 기업의 감가상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즉시 비용으로 인정되는 소액수선비의 기준을 현행 300만원 미만에서 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는 내용도 세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물가 상승 등에도 1995년부터 현재까지 24년째 동일하게 유지해온 소액수선비 감가상각 특례 기준을 올린 것이다. 앞으로 개별 자산별로 600만원 미만의 수선비를 비용으로 회계처리를 하면 세무상 인정해준다.
올해 말 일몰이 도래하는 34개의 조세지출 항목 중에서 예정대로 폐지 또는 축소되는 비과세·감면 조항은 13개다. 이번 폐지·축소율(정부안 기준)은 38.2%로 2015년 27.3%, 2016년 28.0%, 2017년 22.0%, 2018년 14.9%보다 높지만, 이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세수는 연간 350억원 수준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일몰이 도래한 비과세·감면 제도 중 연간 감면액이 큰 상당수가 연장된 영향으로, 조세지출 항목 정비에 따른 세수 증대 효과가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내년부터 폐지되는 조항은 총 7건이다. 먼저 기업이 지원하는 맞춤형 교육비에 대한 세액공제,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가 실효성 부족을 이유로 폐지된다. 사회보험 신규 가입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노후 경유차 교체 개소세 감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지원 제도도 예정대로 종료된다. 농협 등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세 면제는 다른 은행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의약품 품질관리 개선시설 투자세액공제는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와 통합·재설계되면서 각각 폐지된다.
사회적기업 세액감면 일몰 3년 연장
- 김성희 기자 kim.sunghee@joongang.co.kr
[박스기사] 사적연금 세제 지원 확대 - 만기 ISA, 연금계좌로 전환 허용
현재 연금계좌는 연간 18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앞으로는 만기가 지난 ISA에서 연금계좌에 이체하는 만큼 납입 한도가 늘어난다. 전환액 중 10%에 대해서는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은 연금저축 300만∼400만원, 퇴직연금 합산 때에는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았다. 앞으로는 여기에 ‘만기 ISA의 연금계좌 전환금액×10%’를 더한 금액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가입자가 ISA에 있던 3000만원을 넘기면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한도는 300만원(3000만원×10%)이 더해져 총 700만원이 된다. 이후 15% 공제율이 적용돼 총 105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한도가 400만원일 때보다 세액공제액이 45만원 늘어난다는 얘기다. 이는 ISA로 모은 자산을 노후를 대비한 연금재원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다. 송지용 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 세무사는 “불입한도도 늘어나고 ISA에서 전환했을 때 돈을 더 넣을 수 있게 공제 한도를 높여줘 일반 직장인도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종합소득 1억원 이하)인 50세 이상의 연금저축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 한도를 현행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3년간 한시적으로 올린다. 세액공제율 15%를 적용받는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의 가입자는 세액공제액이 기존보다 30만원 증가하는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지급 여력이 있고 노후대비를 앞둔 50대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퇴직연금을 포함하면 세액공제 한도는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더 올라간다.
퇴직금을 일시에 받지 않고 연금형태로 장기간 나눠 받으면 세금 혜택도 커진다. 퇴직금을 일시불로 수령했을 때는 내야 할 퇴직소득세의 30%를 감면했다. 그러나 연금 수령 기간이 10년을 넘어가면 퇴직소득세의 40%를 깎아준다. 퇴직 후 일정 수준의 소득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도록 장기 연금수령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 세종=손해용 중앙일보 기자 sohn.yong@joongang.co.kr
[박스기사] 달라지는 양도세 부과 - 1가구 1주택자도 비과세 혜택 줄어
주택과 상가가 같은 건물에 있는 ‘겸용주택’의 경우, 실거래가 9억원 초과인 겸용주택 소유자에 대한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줄어든다. 지금은 주택 면적이 상가보다 크면 건물 전부를 주택으로 간주해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제공했다. 법이 개정되면 주택과 상가를 구분해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세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적용하게 된다. 주택 부분 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면 초과 이익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고, 나머지 상가 부분도 비과세 혜택에서 배제돼 양도세가 부과된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서울 강남구 가로수길, 마포구 연남동 일대 등 저층을 상가로 개조하고 위층은 주택으로 활용하는 상가주택에 대한 선호도도 낮아질 전망이다. 이는 관련 법 통과 후 2년 뒤부터 시행된다.
취약계층에 대한 감세안도 반영됐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60세 이상자, 장애인 등에 대해 3년간 소득세를 연간 150만원 한도로 연간 70%(청년은 5년간 90%)까지 감면해 준다. 야간근로수당 등이 비과세되는 생산직 근로자의 총급여액 기준을 올리고(2500만원→3000만원), 일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장려금 최소지급액도 상향 조정(3만원→10만원)한다. 기업이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중소기업은 전환 인원 1명당 1000만원, 중견기업은 700만원씩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고소득자 과세는 강화된다. 정부는 근로소득액의 일정 비율을 소득공제하는 근로소득공제 한도를 최대 2000만원으로 설정키로 했다. 이렇게 되면 총급여 3억625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부터 세 부담이 증가한다. 대상자는 약 2만1000명이다. 회장·사장·상무 등 기업체 임원의 일정 비율 초과 퇴직소득은 세율이 높은 ‘근로소득’으로 과세해 세 부담을 늘릴 계획이다. 또 2021년부터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최대 75%에서 50%로 낮춘다. 올해 대비 향후 5년간 고소득층의 세 부담은 3773억원 늘어난다.
- 세종=김도년 기자 kim.don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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