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 일반
거래소, '시총 미달 상폐' 상장사에 코넥스 이전 상장 기회 준다
[이코노미스트 이병희 기자] 단순히 시가총액 규정을 지키지 못해 상장 폐지되는 종목의 경우 코넥스로 이전 상장할 수 있도록 규정이 보완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코넥스시장 상장규정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정 수준의 시가총액에 미달하는 종목은 상장 폐지된다. 유가증권시장 시총 기준은 300억원, 코스닥시장은 200억원이다. 내년부터는 유가증권시장 500억원, 코스닥시장 300억원으로 높아진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흑자 기업 가운데서도 단순히 시총이 기준에 못미친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될 수 있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이달 초 관계기관 합동 시장상황 점검회의에서 보완책을 언급하며 해당 상폐기업의 코넥스 이전상장을 허용하기로 밝힌 바 있다.
단 코넥스시장으로 이전할 수 조건도 있다. 먼저 최근 3개년도 중 ▲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거나 ▲ 1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시총 미달 관리종목 지정일로부터 40거래일 안에 코넥스 이전을 위한 사전협의 신청을 해야한다. 또 상폐 사유 발생일로부터 3거래일 안에 신규상장을 신청하도록 했다.
거래소는 “시총 미달 상폐 요건 강화로 인한 시장충격을 완화하는 한편, 코넥스 이전 기업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하여 재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띱’·‘숏박스’를 잇는 넥스트 스케치 코미디... ‘육투구’를 저점 매수해야 하는 이유 [김지혜의 ★튜브]](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9/06/isp20260906000200.400.0.png)
![안녕, ‘폭스클럽’... ‘기절쌈바리’하게 웃겼던 3년의 시절인연 [김지혜의 ★튜브]](https://isp.edailystatic.com/data/isp/image/2026/07/22/isp20260722000107.400.0.png)
당신이 좋아할 만한 기사
브랜드 미디어
브랜드 미디어
[나고야 2026] "日 진행 요원이 길 잘못 안내해" 韓 황당 기권승, 무슨 일?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팜이데일리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나고야 2026] "日 진행 요원이 길 잘못 안내해" 韓 황당 기권승, 무슨 일?
대한민국 스포츠·연예의 살아있는 역사 일간스포츠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일간스포츠
李는 전작권, 트럼프는 군함…서로의 ‘숙제’ 꺼낸 30분
세상을 올바르게,세상을 따뜻하게이데일리
이데일리
이데일리
[단독]MBK, 네파 잔여지분도 엑시트…기업가치 ‘1800억+α’
성공 투자의 동반자마켓인
마켓인
마켓인
[신약개발 나선 빅테크 上] 구글, 빅테크 최초 '직접 임상' 나선다…신약개발 판도 흔들까
바이오 성공 투자, 1%를 위한 길라잡이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
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