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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땅투기 논란’에 농협은행 농지담보대출 조인다

농지담보대출 DSR 상한 300%→200%로 하향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묘목들이 심어진 모습. [연합뉴스]
 
앞으로 농지를 담보로 한 대출을 받기 어려워졌다. 농협은행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태로 논란이 된 농지담보대출에 적용하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선을 300%에서 200%로 낮추기로 했기 때문이다.   
 
16일 농협은행은 오는 19일부터 논·밭 등 농지를 담보로 받을 수 있는 농지담보대출의 DSR 상한선을 기존 300%에서 200%로 내린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연 소득이 5000만원이고 첫 대출을 받으려는 고객이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하면 1억5000만원(연 소득의 3배)까지 받을 수 있었다. 앞으로는 1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다.  
 
DSR은 모든 가계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소득 대비 대출 부담 수준을 나타내는데 이 수치가 낮아지면 그만큼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줄게 된다. 정부의 부동산 대출 규제에 주로 이용된다.
 
농협은행은 신용등급에 차등을 두고 대출 심사를 하던 방식도 중단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신용등급 1~3등급 차주의 경우 DSR을 300%까지 인정하고, 4~6등급 차주가 DSR 200% 초과 300% 이하 농지담보대출을 신청하면 정밀 심사를 했다. 7~9%등급 차주는 대출을 거절했다.  
 
농협은행은 19일부터 신용등급에 상관 없이 DSR 200% 초과 대출 자체를 취급하지 않기로 했다. 아울러 신용등급 4~6등급 차주의 경우 DSR 70∼200%를 적용 받으려고 해도 우선 정밀심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의 이번 결정은 최근 금융당국이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비주담대)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적용하는 '대출 규제 예고'에 따른 선제 조치다.  
 
최근 정부는 LH 직원의 땅투기 논란 이후 농지 등을 이용한 대출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협은행의 농지담보대출 취급이 다른 시중은행보다 많은 만큼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이 나오기 전에 미리 대출 규제를 했다는 분석이다. 비주담대 LTV 규제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발표될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금융당국에서 시행한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관리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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