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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신도시 사전청약 '카운트다운'

7월 인천·위례·성남 부터 12월까지 네차례 진행

 
 
3기 신도시 2021년 청약 추진 일정. [자료 국토교통부]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수도권 3기 신도시 사전 청약이 곧 시작한다. 자격요건과 당첨 가능성을 따져볼 때다   
 
22일 국토교통부(국토부)에 따르면 수도권 3만200가구의 사전청약 대상지와 지역별 공급물량을 확정, 7~12월 동안 청약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다. 
 
사전청약제도는 본청약 1~2년 전에 미리 청약하는 방식으로 당첨자는 본청약 때까지 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하는 공공분양주택 공급시기를 1~2년 가량 앞당기는 효과도 있다. 정부가 주택시장이 요동치자 민심을 달래기 위해 도입했다. 국토부는 총 3만200가구 중 7월에 4400가구, 10월 9100가구, 11월에 4000가구, 12월에 1만2700가구 등을 네 차례에 걸쳐 공급할 계획이다.
 
사전청약은 차수별(월별)로 여러 개 단지를 묶어 일괄 공고한다. 내용은 주택규모·면적·가구수·추정분양가·개략도면·본청약시기 등이다. 분양가는 본 청약 시점에 확정될 예정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지구(1100가구), 위례신도시(400가구), 성남복정지구(1000가구) 등에 대한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다.
 
정부는 신혼부부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혼희망타운 비중을 절반 수준인 1만4000가구를 포함했다. 혼인 2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에게 가구소득,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등 가점제를 적용해 우선 공급한다.
 
국토부는 사전청약 신청 방법, 당첨자 선정기준, 제한사항 등 구체적 규정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했다.
 
공공주택사업자는 접수 10일전 ▶주택단지 위치·건설호수·모집 가구 수 ▶개략적 설계도면·주택공급면적·추정분양가 ▶사전청약 신청자격·구비서류·신청 일시·장소 ▶당첨자 선정방법·일자 ▶본청약 일정·입주 예정시기·유의사항 등을 공고한다.
 
신청자격과 입주예약자 선정은 사전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현행제도와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은 현재 거주 중이면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단, 본 청약 시점까지는 거주기간 충족이 필요하다.
 
당첨자는 본 청약 전에 공공주택사업자로부터 가구별 평면도, 확정된 분양가격 등의 정보를 받아 입주여부를 최종 결정할 수 있다.
 
사전청약 당첨자와 세대원은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신청이 제한된다. 다른 주택에 대한 본 청약(일반청약)의 신청과 당첨은 가능하다. 주택 구입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사전청약 당첨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의무거주기간요건·무주택요전을 유지해야한다. 
 
분양가와 관련해 국토부는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는 모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규철 공공주택추진단장은 “구체적인 분양가는 산정해야 알 수 있다”며 “통상 시세의 70∼80% 수준”이라고 전망했다.
 
각 차수별 15일 전후로 청약공고문을 공고할 예정이다. 이는 사업 추진과정에서 다소 변동될 수 있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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