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부터 월 1만 달러로 제한
5대 시중은행 ‘김치 프리미엄’ 차단 나섰다

11일 은행권에 따르면, 농협은행은 이날부터 외국인이나 국내 비거주자가 인터넷·스마트뱅킹 등 비대면으로 해외에 송금할 수 있는 금액을 월 ‘1만 달러’로 제한했다. 기존 비대면 채널에선 연간 5만 달러 한도 내 건당 1만 달러까지 송금이 가능했는데, 월 단위의 송금액 제한이 추가 지정된 것이다.
새로 지정된 한도를 넘는 송금액에 대해선 정당한 소득이나 보수를 보낸다는 것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 해당 서류 역시 영업점에 방문해 제출해야 한다는 게 농협은행 측 설명이다. 대면 해외송금 제한은 기존 건당 5만 달러, 연간 5만 달러가 유지된다.
이번 월 1만 달러 송금액 지정은 이른바 ‘코인 환치기’ 차단을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농협은행은 송금액 지정 배경에 대해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암호화폐 구입 등 의심스러운 해외 송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환치기란 해외 거래소에서 싸게 산 비트코인을 국내 거래소에서 팔아 차액을 남긴 뒤 현금을 해외로 보내거나, 국내보다 싼 값에 해외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구매하는 행위를 뜻한다.
이와 같은 국내외 암호화폐 가격 차이를 노린 투기성 해외송금을 막기 위해 시중은행들은 잇따라 ‘해외송금 한도 제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앞서 지난달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은 외국인과 비거주자의 비대면 해외 송금에 월 1만 달러 제한을 신설했고 KB국민은행은 온라인 해외송금이 3개월 간 5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하나은행도 비대면 해외 송금의 ‘하나EZ’ 월 한도를 1일 1만 달러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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