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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집 팔면 양도세율 최고 75% 물린다

1년 미만 단기 매매해도 양도세 70%
월세 30만원 이상 모든 거래도 신고 의무화
매물 잠김 현상 심화, 집 값 안정 미지수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단기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0% 매긴다.[연합뉴스]
6월 1일부터 다주택자와 주택 단기 매매자의 세금부담이 커진다. 다주택자가 집을 팔 때는 최고 75%의 양도세율을, 다주택자가 아니더라도 주택을 단기 매매할 경우 양도세율을 최고 70% 매긴다. 6월 1일 기준 집을 보유한 사람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도 인상된다.
 
정부는 지난해 7·10 대책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다주택자가 보유한 주택을 내놓게 하기 위해 약 1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하지만 이런 방침에도 주택을 팔려는 사람이 늘지 않았다. 이에 정부는 예정대로 양도세와 종부세 인상안을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것이다.
 
양도세 인상안의 세부 내역을 살펴보면 조정대상지역에 2채 이상 주택을 보유한 사람이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 현행 기준을 보면 양도세 기본세율(6~45%)에 중과세율을 더해서 무거운 세금을 매기는데 중과세율도 높아진다. 현재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은 20%포인트 중과한다. 그런데 다음 달 1일부터는 중과세율을 10% 포인트를 더한다. 서울에 집 3채를 보유한 다주택자가 공제를 받지 못하면 양도차익의 7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는 뜻이다. 만약 10억원에 산 집을 20억원에 팔아 양도차익 10억원을 올렸다면 7억5000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새로 산 집을 2년 안에 파는 경우에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 주택을 1년 미만 보유했다 팔 경우 양도세율은 70%가 된다. 기존 40%보다 30%포인트 인상된 수치다. 1년 이상~2년 미만 보유했던 주택을 팔 때 양도세율도 당초 기본 세율(6~45%)에서 60%로 인상됐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도 오른다. 종부세 부과는 12월에 이뤄지지만, 재산세와 종부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 대상이 확정된다. 다만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과세 대상 변경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어서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당정은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실거래가로 따지면 1가구 1주택 기준 11억1000만~11억2000만원이 종부세 기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재산세는 감면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여당은 공시가격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재산세 감면을 논의하고 있다. 이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의 재산세율을 0.05%포인트 내릴 가능성이 크다.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의 공동주택 59만 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이 밖에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인 모든 전·월세 거래에 대해 신고 의무제가 시행된다. 계약을 마친 뒤 30일 안에 반드시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은 서울 주택시장이 안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부터 관련 대책 시행을 앞두고 정부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매물은 줄고 아파트값은 뛰었기 때문이다. 오히려 양도세율이 인상되면서 부동산 시장에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다주택자가 양도세를 내는 대신 보유세를 내면서 정책 변화를 기다리고, 증여 등의 형태로 자녀에게 집을 줄 경우 시장에 매물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도세 중과 유예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아 사실상 정부 정책이 실패했다고 봐야 한다"며 "이미 세금을 낼 수밖에 없는 다주택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가면 오히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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