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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역세권 용적률 최대 700%까지 푼다

서울 도심 역세권 고밀도 개발 ‘족쇄’ 풀려
추가 건설 주택의 50% 공공임대로 기부채납
“주택 공급 확대 가능” vs “일조권·사생활 침해”

서울시가 역세권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중앙포토]
서울 시내 역세권역의 고밀도 개발을 막아왔던 족쇄가 풀렸다. 서울시는 최근 역세권역 용적률을 최대 700%까지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역세권 복합개발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기준은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4 공급대책'의 후속 조치 성격으로 마련됐다. 당시 정부는 역세권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복합용도 개발을 할 경우 주거지역 용적률을 700%까지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면적 대비 건물 각층의 면적을 합한 연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뜻한다. 용적률을 높일수록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있다. 그동안 서울에서 3종 일반주거지역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해 올릴 수 있는 용적률은 최대 400~500% 수준이었다. 그런데 서울시가 정한 기준을 따르면 준주거 기준으로 종 상향해 최대 용적률을 700%까지 올릴 수 있게 된 것이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역세권 복합용도 개발 지구단위계획은 기존 준주거·상업지역뿐 아니라 주거지역(제2·3종 일반주거지역)까지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용적률 기준을 높일 경우 민간 토지주에게 과도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추가로 지을 수 있는 주택의 50%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하게 했다. 기존 규정대로라면 500가구의 아파트를 지을 수 있었던 땅에 최대 700가구가 들어서는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는데, 늘어난 200가구 중 100가구를 기부채납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중 70%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으로, 30% 이하는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도록 했다.
 
용적률 기준 완화 대상도 엄격하게 규정했다. 사업 대상지는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1500㎡ 이상∼5000㎡ 이하 및 가로구역의 1/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2면 이상 도로에 접하고 노후도 요건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또 일반주거지역이면서 이 기준을 충족하면 준주거로 용도를 변경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용적률 기준 완화 대상이 되려면 역세권(승강장 경계 반경 250m) 중 도로와 면적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또 적정 규모의 부지 면적(1500㎡ 이상~5000㎡ 이하 및 가로구역의 1/2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서울시 제공]
 
다만 일각에서는 용적률 기준을 완화하면 일조권과 조망권 침해 논란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건물과 건물 사이 간격이 촘촘해질수록 집안에 해가 들어오는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마주 서 있는 건물이 잘 들여다보여 사생활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럼에도 서울 시내 주택 공급 필요성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어 역세권 고밀도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홍선기 서울시 도시관리과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에 복합개발을 활성화해 직주 근접을 강화하고, 속도감 있게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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