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정책 브리핑] 1만800원 VS 8720원 최저임금 줄다리기 ‘팽팽’
최저임금 7월 중순까진 확정...안그러면 공익위원 손에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저임금위) 7차 전원회의가 오늘 6일 개최된다. 최저임금위는 오는 8일에도 열릴 예정이다.
최저임금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열린 6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800원과 동결(87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요구안은 전년 대비 23.9% 오른 안이다.
노동자 위원 측은 “지난해 역대 최저인 1.5% 인상으로 2년 연속 최저임금이 최저 수준 인상에 머문데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저임금 노동자를 비롯한 저소득계층의 소득 수준은 악화하는 등 불평등·양극화가 심각해졌다”며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용자 위원 측은 “최저임금의 주요 지급 주체인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능력은 한계에 직면했다”며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지속으로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을 받는 근로자 비율은 15.6%로 역대 두 번째를 기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소상공인이 밀집한 도소매·숙박음식 업종과 소규모 기업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나 최저임금을 수용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동결 이유를 제시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기한은 지난달 29일로 이미 지났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 5일까지는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하는 만큼 20일 전인 이달 중순까지는 내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하지만 매년 되풀이되는 것처럼 워낙 입장차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캐스팅보트’를 쥔 공익위원(9명)이 영향력이 결론을 좌지우지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가 추후 수정안 제시 없이 원안을 고수한다면 공익위원들이 적정 수준의 임금을 정해 표결에 부치게 된다.
산업부·대기업, 국제 디지털세 도입 대응책 마련 논의
정부와 기업이 2023년 국제 디지털세 도입에 대비하는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머리를 맞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소득 이전을 통한 세원 잠식(BEPS) 방지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국제조세개혁을 위한 포괄적 이행체계(Inclusive Framework)’ 논의에 참여해온 139개국 중 130개국의 지지를 받아 국제 디지털세와 국제 최저법인세를 2023년 도입하는데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이승렬 신통상질서정책관과 삼성전자·SK하이닉스·현대자동차 등 기업 실무진이 6일 오후 서울 강남구에 있는 한국무역협회에서 간담회를 갖는다. 국제 디지털세가 도입되면 기업이 받게 될 영향과 그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학계에서는 김영한 성균관대 교수(경영학과)가 참석해 OECD 합의안을 분석한 내용과 국내 세수에서 예상되는 변동사항에 대해 설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새로 바뀌는 국제 조세 체계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국가 간 협상에 반영, 대응하기 위한 준비”라고 말했다.
허인회 기자 heo.inho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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