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품위원회 거치지 않고 대출 규모 키운 것 문제”

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 31일 KB저축은행에 경영 유의사항 4건과 개선사항 1건을 통보했다. KB저축은행은 지난해 7월 출시한 가계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를 올리고 금리를 할인하는 방식 등으로 대출 규모를 키웠는데, 이 과정에서 상품위원회 검토를 거치지 않고 소관 본부장 전결로 대출 한도와 금리를 변경했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은 “충분한 검토 없이 지나치게 공격적인 한도 상향과 금리 할인 정책을 지속하면 가계신용대출의 건전성과 수익성 악화 등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가계신용대출 상품의 한도나 금리정책의 적용·변경안을 상품위원회에 부의하는 방법 등을 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KB저축은행은 지난해 12월 말 기준 대출금 등 위험가중자산이 급증해 KB저축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이 지속적으로 떨어졌는데도 이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과 자본 확충 계획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지적받았다.
금감원은 이외에도 ▲대출모집인의 불법·부당 모집행위에 대한 감독 강화 ▲여신감리업무 강화 등 2건을 경영유의 사항으로, 거액송금업무 프로세스 개선 1건을 개선 사항으로 KB저축은행에 통보했다.
최근 금융당국은 시중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에도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 이내로 축소하라며 선제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주문해왔다. 앞서 SBI저축은행과 OK저축은행 등 대형 저축은행들도 위험가중자산 급증 대비 위험 관리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금감원 조치를 받은 바 있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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