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한가위 자금' 19조 지원…카드가맹점 37만곳, 결제대금 3일 앞당겨 받는다
금융위, 추석 맞아 19조3000억원 특별 자금 지원
정책금융기관 대출액 상향, 금리 혜택 등 제공
주식매도, 대출만기일 등 추석 연휴 겹칠 경우 23일로 자동 연기
정부가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총 19조3000억원 규모의 특별 대출 자금을 공급한다. 추석을 맞아 중소기업과 서민들의 자금수요에 대비한 선제적 조치다. 중소 카드가맹점들은 3일 앞당겨 결제대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기업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국민들의 금융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출 최대 3억…최대 0.4%포인트 금리인하
먼저 기업은행은 원자재 대금결제, 임직원 급여와 상여금 등 운전자금 용도로 기업당 최대 3억원까지 대출해 준다. 신규 결제성 자금대출의 경우, 0.3%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준다.
산업은행은 중소기업에 운전자금 2조2000억원을 신규 공급한다. 영업점 상담 및 심사를 통해 운전자금 용도이며, 최대 0.4%포인트 범위 내에서 금리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중견기업에 7조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한다. 추석 전후 예상되는 대금결제, 상여금 지급 등 소요자금 증가 대응 차원이다. 우선 신규 1조5000억원을 지원한 뒤 만기연장 5조5000억원이 추가 지원된다.
코로나19 피해지원 보증제도를 활용해 심사절차를 간소화하고 보증료, 보증비율, 보증한도 등을 우대할 방침이다.
중소 카드가맹점은 가맹점 대금을 3일 먼저 지급받는다. 37만개 중소 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들은 별도 신청 없이도 추석 연휴 중 발생한 카드 결제대금을 앞당겨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연휴기간, 납부일정 자동 연기…'이동점포' 운영도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고자 하는 고객은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신용카드 결제대금과 보험료, 통신료 등 자동납부요금도 오는 23일 자동 출금된다. 다만 요금 청구기관과 납부고객과의 별도 약정이 있는 경우, 다른 영업일에 출금될 수 있어 확인이 필요하다.
예금, 주택연금 등의 지급일이 연휴 중 도래하는 경우 연휴 직전인 17일에 미리 지급이 가능하다. 주택금융공사는 추석연휴 중 주택연금 지급일이 도래하는 모든 고객에 대해 17일 선지급한다. 연휴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금융회사 예금은 23일 연휴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지급하며, 금융회사와 협의해 17일에도 지급이 가능하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오는 20~21일인 경우, 연휴 직후인 23~24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주식을 매도한 투자자의 대금 수령일은 오는 21일이 아닌 24일로 순연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연휴 직전인 17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추석 연휴기간 금융소비자들의 긴급한 금융거래를 돕기 위한 이동·탄력점포도 운영된다.
고속도로 휴게소에 3개 이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에게 입·출금 및 신권 교환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주요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지역에 15개 탄력점포를 운영해 송금, 환전 서비스 등을 할 예정이다.
추석 연휴 중 침해사고 발생에 대비해 금융당국-금융보안원(통합보안관제센터)-금융회사 간 신속 대응체계도 유지한다. 금융회사는 내부통제 현황, 장애상황별 조치계획 등을 면밀히 점검해 금융사고 발생을 미리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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