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한금투證 등 증권사 9곳,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과징금 통보

시장조성자는 거래가 부진한 저유동성 종목 등의 매매를 활성화하기 위해 활동한다. 거래가 체결되기 어려운 호가에 주문이 몰리지 않도록 매수·매도 양방향에 적정한 신규 호가를 제시, 관리 종목의 거래 체결 가능성을 높이는 게 주요 업무다.
시장조성 의무 면제를 신청한 미래에셋증권, 한국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등 13개사 증권사는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시장질서 교란 행위혐의로 약 48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각 사별로 적게는 10억원에서 많게는 80억원 상당의 과징금 부과를 통보받았다. 금감원은 9개 증권사가 시장조성 업무 수행 과정에서 과도한 주문 정정이나 취소로 특정 종목 주가에 지나친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그러나 증권사들은 적법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했을 뿐, 금감원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시장조성 역할을 하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비어있는 호가를 채우기 위해 적정한 호가를 제출하고 취소 및 정정하는 것이 시장조성 업무”라며 “당국에서 이런 업무를 문제 삼으니까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관련 증권사들의 소명 의견을 오는 16일까지 받을 계획이다. 이후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심의를 통해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증권사들의 시장조성 의무 면제 기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았다”며 “증선위에서 과징금에 대한 결론이 나온 뒤에 시장조성자 제도 운영 재개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강민혜 기자 kang.mi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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