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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업무 공직자는 9급도 재산 공개…LH‧SH‧GH 전 직원 포함

재산 등록 시 부동산 취득 경위‧소득원 밝혀야
LH 취업 제한 대상, 임원 이상→2급까지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이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세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 앞 보행자 신호등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모습. [중앙포토]
 
부동산 업무와 관련한 기관이나 부서에 속한 공직자는 다음 달 2일부터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서울주택도시공사(SH)·경기주택도시공사(GH)·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도 재산 등록 대상에 포함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부동산과 관련한 업무를 맡은 공직자는 직급에 관계없이 재산을 의무적으로 등록해야 한다. LH·SH·GH·새만금개발공사 등 부동산 개발을 주로 담당하는 지방공사의 전 직원도 재산을 등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 밖에 다른 기관에서도 부동산 관련 개발이나 규제 등의 업무를 담당하거나 연구‧조사 등을 수행하는 공직자 역시 재산 등록 의무자에 포함된다.
 
부동산 관련 업무를 하는 공직자는 재산을 등록할 때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는지 경위와 소득원까지 기재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1급 이상 공무원 등 재산공개 대상자만 부동산 형성 과정을 설명하면 됐지만, 이번 개정으로 부동산 업무 담당 공직자까지 확대됐다. 앞으로는 부동산 업무를 맡은 공직자가 자기 일과 관련한 부동산을 사들일 수도 없다.
 
다만 내부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한 경우가 아닐 경우 근무‧취학‧결혼 등의 사유로 인한 거주용 부동산 취득은 허용할 방침이다.
 
이 밖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LH 직원의 범위도 넓어진다. 현행규정에 따르면 임원 이상만 3년간 취업제한 대상으로 묶었는데, 앞으로는 2급 이상이면 취업제한 대상이 된다. 김우호 인사처장은 “제도 개선을 통해 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정한 재산증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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