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블록체인 이어 NFT 사업에 '눈독'…차세대 먹거리 될까
신한금융, 골프대회-NFT 결합 디지털 자산 시범 발행
NFT, 원본성과 희소성 증명돼 '화폐 신뢰성' 보강
전문가들 "관련 법규 마련 및 실물 경제와 상생해야"
국내은행들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블록체인에 이어 가상 경제의 희소성을 증명할 수 있는 이더리움 기반의 NFT(대체 불가능한 토큰) 사업에도 적극 뛰어들고 있다. NFT는 쉽게 말해 게임, 예술품, 스포츠 등에 부여되는 ‘디지털 증서’로, 최근 신한금융그룹이 골프와 디지털을 결합한 NFT를 발행해 눈길을 끈 바 있다.
디지털 증서로 ‘프로 골퍼 티샷’ 소유권 증명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금융그룹은 지난 10일 골프대회와 NFT를 결합한 디지털 자산을 시범 발행했다. 골프와 디지털을 결합한 ‘신한동해오픈 NFT’는 3라운드 본선진출 60여명 선수들의 티샷 영상과 시즌 성적, 평균타수, 드라이브 거리 등의 데이터를 담는다.
신한동해오픈 NFT는 신한DS의 이더리움 기반 디지털자산플랫폼(SDAP)을 통해 발행한다. SDAP를 통해 NFT는 물론, 포인트성 토큰, 디지털 바우처, 디지털 증권 등 다양한 유형의 디지털 자산을 발행하고 관리할 수 있다.
신한금융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NFT는 주식시장으로 비유하면 아직은 비상장단계로 볼 수 있다”며 “이번 NFT 시범 발행은 앞으로의 성장성 등으로 NFT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신한금융그룹의 이같은 움직임은 NFT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어서다. 글로벌 거래소 'DappRadar'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NFT 거래 규모는 약 2조9365억원(25억달러)에 달했다. 국내에서도 NFT의 안정적인 거래를 위해 지난 4월 전문 거래소 ‘NFTing'이 설립됐고 그라운드X, 업비트 등에서 NFT 플랫폼 개발 또는 베타 서비스를 시작했다.
글로벌 금융사들도 일찌감치 디지털 자산 사업에 뛰어들었다. 골드만삭스는 NFT 등 블록체인 기술과 코인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기업에 대한 ETF를 준비하는 등 가상화폐 이외의 디지털 자산 상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시중은행 ‘가상 자산 수탁서비스 진출’ 활발
국내 은행들도 새로운 먹거리 확보 차원에서 ‘디지털 자산 사업’에 뛰어드는 추세다. 다만 국내의 경우 가장자산에 대한 명확한 규제 법률이 없어 관련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 등 우회적 접근을 선택하고 있다.
가상 자산 수탁(커스터디) 사업이 대표적이다. 은행의 고유 업무인 수탁을 시작으로 급성장하는 디지털자산 시장에 발을 담그겠다는 의지다.
은행권에서는 KB국민은행을 시작으로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사업에 진출했다. KB국민은행이 출자한 가상자산 수탁서비스(커스터디) 전문기업 한국디지털에셋(KODA)은 최근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를 위한 정보보호 인증을 획득하며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성장성이 있는 가상 자산 사업을 KODA 투자를 통해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한은행은 가상자산 수탁업체 한국디지털자산수탁(KDAC)에 전략적 지분 투자를 완료하고 NFT를 포함한 수탁 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우리은행 또한 블록체인 기술기업 코인플러그와 합작법인 '디커스터디'를 설립하고 NFT 사업화를 공식화했다.
NH농협은행은 헥슬란트 등 NFT 유관 기업과 NFT 사업화를 발굴‧추진하고 있다. 또한 8월 말부터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해 종이 추천서 없이도 공무원 대출이 가능하도록 협약을 체결했다.
NH농협은행 관계자에 따르면 “디지털 금융 경쟁력 확보를 위한 사업”이라며 “블록체인 특성 상 데이터 위조나 변조를 할 수 없어 영업점에서도 서류 검증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아직 구체적인 사업안이 나오지 않은 하나은행도 디지털 수탁 관련 사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물경제 NFT 도입 위해선 관련 법규 마련해야”
가상경제가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문제, 세금 징수 등 제도적 이슈에 대한 관련 법규를 마련하는 게 우선이라는 지적이다. 실물 거래시장에서 일어나는 자산의 가치와 소유권 변경 등의 문제가 NFT에 실시간으로 반영되기 어렵다는 점도 문제다.
지난 9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NFT기술의 이해와 활용, 한계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실물경제의 가상자산에 대한 거부감이 여전하고 자산 변동성이 크다. NFT가 실물경제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그 재산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바뀌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석영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 역시 ‘메타버스의 핵심, NFT와 가상경제’ 보고서에서 “현실경제처럼 가상경제에도 저작권, 상표권 등 다양한 법적 쟁점이 등장할 것”이라며 “디지털 파일에 대한 저작권 문제와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보편화 등이 핵심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다원 인턴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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