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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상환 유예, 전기료 인상…소상공 웃어야하나 울어야하나

중기부, 10월부터 정책자금 상환 유예
한전, 유가 상승에 전기요금 인상 불가피
소상공 “장사도 못하는데, 인상 억제를”

 
 
한국전력의 8년만에 전기료 인상 소식을 알렸다. 인상분은 오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사진은 4분기 전기요금 인상이 발표된 23일 오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 전기계량기가 설치돼있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대출 원금 상환 유예 등 소상공인 보호 정책을 펴고 있지만, 전기요금 인상 정책이 맞물리며 오히려 부담이 늘고 있다고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는 10월부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정책자금 대출 12만8000건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정책을 실시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내년 3월까지 상환할 원금이 남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가운데 대리대출 10만1000건과 직접 대출 2만7000건에 대해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 상환일을 늦춰준다는 것이다.  
 
상환유예를 신청하면 원금을 내지 않는 기간에 이자만 내면 된다. 다만 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휴·폐업 중인 경우는 만기 연장‧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없다. 
 
중기부에 따르면 대리대출은 24일부터 보증기관과 은행에 신청할 수 있다. 대출건의 보증기관(지역신보 등)에 방문해 보증기간 6개월 연장 승인을 받은 후 대출 시행 은행에 만기연장을 신청하면 된다. 직접대출을 받은 경우엔 오는 27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10월 납입분도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도록 10월 한 달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하지만 일각에선 전기요금 인상 등 소상공인들이 직접 대면해야 할 부담이 커진 것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3일 한국전력은 8년여 만에 전기요금 인상 소식을 알렸다. 인상 폭은 1㎾h당 3원이다. 3분기까지 1㎾h당 -3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4분기에는 1㎾h당 0원으로 조정한 셈이다.  
 

전기요금 인상에 소상공인 부담 호소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물가 상승 우려에도 전기요금을 올린 것은 액화천연가스(LNG)·유류 등 연료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최근 3개월(6~8월) 유연탄 가격이 세후 기준 1㎏당 평균 151.13원, LNG 가격은 601.54원, BC유는 574.40원 올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현장에서 느끼는 충격이 크다”고 하소연한다.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는 23일 “원재료 수입물가가 전년 말 대비 45% 급등한 데 이어 4분기 산업용 전기요금까지 약 2.8% 인상되면서 중소기업 경영애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전했다. 제조원가에서 전기 요금이 차지하는 비중이 15%에 달하는데 부담이 커진다는 설명이다.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도 논평을 내고 “코로나 사태로 제대로 장사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린 소상공인들이 설상가상의 부담을 지게 됐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현재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등 생존 위협에 내몰린 소상공인들은 물가 상승분을 소비자가격에 반영하기도 힘든 처지여서 이번 인상안은 소상공인들이 떠안야하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며 “정부가 공공요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병희 기자 yi.byeonghe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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