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 30% 오른 가구 보니…노원구 ‘최대’, 강남구 가장 적어
4년 만에 세부담액 299억원에서 7559억원으로 25배 폭증
김상훈 의원 “중산층 세부담 급증, 부동산 정책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서울에서 공시가격 6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해 재산세 상승률이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올해 87만 가구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가운데 재산세 30% 인상 가구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곳은 노원구였으며, 강남구가 증가 폭이 가장 작았다. 이에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고려한 부동산 정책이 제시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서울시에서 받은 ‘2017∼2021년 서울 재산세 부담 상한 30% 부과 현황’ 자료에서 공시가격이 6억원을 초과해 재산세 부담이 30% 상한까지 오른 가구는 2017년 4만406가구에서 올해 87만2135곳으로 증가했다. 이는 4년 전보다 21.6배 늘어난 수준이다.
공시가격 6억원 초과로 재산세 부담이 30%까지 늘어난 가구의 재산세 합계는 2017년 298억8698만원에서 올해 7559억136만원으로 25.3배 뛰었다.
재산세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 지방세법은 주택 공시가격의 60%를 과세표준으로 적용한 공정시장가격비율을 적용하고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전년 대비 5% ▶3억원 초과∼6억원 이하는 10% ▶6억원 초과는 30%까지만 세금이 늘도록 규정해 놓고 있다.
금천구도 세부담액 1만9758배 늘어…실수요자 많은 곳 1000배 이상 부담
또 상대적으로 저가 주택이 많은 ▶금천구(가구수 5666배↑, 세부담액 1만9758배↑) ▶신축 단지가 많이 들어선 강동구(가구 수 2875배↑, 세부담액 4428배↑) ▶실수요자가 많이 찾는 성북구(가구수 2851배↑, 세부담액 4117배↑)도 재산세 부담 가구와 세액이 대폭 늘었다.
중산층 실수요자들이 많이 사는 ▶도봉구(가구수 1993배↑, 세부담액 1175배↑) ▶동대문구(가구수 1851배↑, 세부담액 1318배↑) ▶서대문구(가구수 1478배↑, 세부담액 3507배↑) ▶광진구(1183배↑, 세부담액 1809배↑) 등에서도 재산세 부담이 급증했다.
반면 서울에서 집값이 가장 비싼 강남구는 25개 구 가운데 가구 수와 재산세부담액 증가폭이 가장 작았다. 강남구의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 수는 2017년 2만2635가구에서 올해 8만3518가구로 3.7배, 같은 기간 합산 세부담액은 178억705만원에서 1309억9839만원으로 7.4배 늘었다. 강남구에 이어 주택 가격이 높은 서초구는 이 기간 재산세 부담 상한 가구가 5.9배, 세부담액은 11.3배 증가했다.
이는 세부담 상한 가구의 절대적인 숫자는 강남권이 훨씬 많지만, 이전부터 고가주택 밀집 지역이었던 만큼 세 부담 상한 가구가 새로 급증하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된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 실패가 중산층 실수요자의 세 부담 급증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부동산 정책을 원점에서 재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kim.hon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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