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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권리 보호하려 도입한 금소법, 오히려 악용 많아” [2021 국감]

7일 국회 정무위, 금감원 국감
청약철회권으로 금소법 악용 증가
공모주청약·주택매매 때 권한 행사
대응방안 마땅치 않아 법 사각지대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시행되던 지난 3월 26일 서울의 한 은행 창구에 마련한 금소법 시행 안내 소책자. [연합뉴스]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지난 3월 시행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되려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7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국회 정무위원회)이 금융감독원(금감원)으로부터 받은 ‘금소법 시행 후 신설된 소비자 권리 사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 3~8월 국내 은행 19곳에서 소비자들이 행사한 청약철회권은 총 7만8831건(약 1조270억원)으로 집계됐다.  
 
청약철회권이란 소비자가 일정기간 안에() 위약금 없이 금융상품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 권리를 법으로 보장하는 제도로 지난 3월 시행됐다.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기간은 청약일로부터 보험 30일, 대출 14일, 펀드 7일이다. 이에 따라 1년에 2번, 담보대출은 2억원 등으로 규제했던 기존 제한이 올해부터 없어졌다. 소비자가 이 권한을 행사하면 은행의 경우 3영업일 안에 이자 등을 제외한 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금감원 집계 결과 청약철회권 사용이 많은 상품은 대출이 가장 많았다. 6개월 간 대출을 받았다가 취소한 사례만 7만1493건에 달했다. 6월까지 매월 1만여건이던 사례가 7월 1만3324건, 8월 1만6524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청약철회권 행사 비율은 은행에서 판매한 보험(약 5.68%)이 매달 1000여건, 6개월 간 6327건으로 가장 높았다.  
 
금융당국이 이를 분석한 결과 소비자들이 공모주 청약, 주택 매매 등을 위해 거액의 급전이 필요할 때 청약철회권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을 받은 뒤 14일 안에 계약을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되고, 대출 기록도 삭제되며, 신용점수에 영향도 없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앱을 이용한 비대면 대출이 손쉽게 이뤄지다 보니 특히 카카오뱅크·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에서 청약철회가 빈번하다”며 “금소법이 보호하는 소비자 권리여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계속 점검하면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소비자가 금융상품을 물건처럼 쉽게 계약을 철회하고 환불 받을 수 있도록 한 법. 10년 만에 국회를 통과 지난 3월 25일 시행됐다. 소비자 권한 보호가 강화된 만큼 금융상품 가입절차도 더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습니다. 금소법 시행에 따라 펀드·변액보험 등에만 적용하던 6대 판매원칙이 예금·대출·신용카드 등 금융상품 대부분으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는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영업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 규제 항목을 필수 적용해야 한다.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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