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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 바뀌면 찬바람?’ 뉴딜펀드, ‘관제펀드’ 징크스 깰까

연초 이후 뉴딜펀드 평균 수익률 11%, 과거 관제펀드 정권말엔 마이너스
뉴딜펀드 가입 후 4년간 환매 불가능한 구조, 가입 전 펀드 구조 살펴야

 
 
지난 18일 기준 뉴딜펀드 평균 수익률(설정액 10억원 이상)은 연초 이후 11.14%로 나타났다. 국내 주식형 펀드의 연초 이후 평균 수익률(4.69%) 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연초 이후 뉴딜펀드 자금(운용펀드 기준)은 7900억원 유입됐다. 뉴딜펀드는 문재인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출시된 관제펀드다. 그러나 펀드 특성상 정권 만료까지 6개월가량 남겨둔 상황에서 수익률에 대한 물음표는 여전하다. 지금까지 관제펀드는 해당 정권이 끝나면 수익률이 고꾸라졌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관제펀드는 2009년 설정된 ‘녹색성장펀드’가 있다. 2008년 광복 60주년 기념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저탄소 녹색 성장’을 강조한 이후, 친환경 관련주를 담은 ‘녹색성장펀드’가 쏟아져 나왔다. 수익률도 좋았다. 2009년 당해 평균 수익률은 58.6%에 달했다. 녹색성장 관련주로 꼽혔던 주가가 상승한 덕분이다. 당시 가장 높은 수익률을 냈던 ‘미래에셋맵스 그린인덱스 펀드’는 녹색성장 관련주였던 OCI와 LG화학, 삼성전기 등을 담았다. 그러나 정권 말기인 2011년 말에는 녹색성장펀드 수익률은 -21.6%로 급락했다. 녹색성장펀드는 최근 ‘뉴딜 정책’으로 친환경주가 부상한 덕에 수익률이 회복했다. 연초 이후 지난 18일까지 평균 수익률은 4.34%다. 
 
2014년 1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이 신호탄이 된 ‘통일펀드’도 상황은 비슷하다. 이후 3월 ‘드레스덴 선언(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구상)’으로 관심이 고조되면서 ‘통일펀드’가 대거 출시됐다. 당시엔 필수 투자요건이 없다보니 벤치마크인 KOSPI200에 가깝게 운용됐다. 통일펀드 일환인 ‘신영마라톤통일코리아플러스’는 삼성전자, 포스코, 하나금융지주 등을 담았다. 남북경협주 등 통일펀드 수익률은 2016년 북한 핵실험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자 급격히 악화됐다. 지난 18일 기준 통일펀드 자금은 연초 이후 280억원 빠져나갔고, 최근 3년간 1000억원 넘게 환매됐다. 통일펀드의 연초 이후 수익률은 2.13%다. 
 

수익률 방어 위해 세제혜택 주고 손실도 부담  

 
답습되는 ‘관제펀드’의 흑역사를 정부도 의식해왔다. 세제 혜택을 주고 손실까지 보장하며 수익률 방어에 힘써왔다. 문재인 정부도 뉴딜펀드가 녹색, 통일펀드 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뉴딜 인프라펀드’의 배당소득에 대해 투자금 2억원 한도에서 9% 분리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또 손실 보장을 위해 지난 3월 출시된 1000억원(국민자금 800억+정부재정 200억) 규모의 국민 참여형 ‘정책형 뉴딜펀드’는 정부 재정 200억원을 투입해 20% 손실까지는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사실상 ‘원금 보장형 펀드’가 된 셈이다. 뉴딜펀드는 크게 모(母) 펀드인 ‘정책형 뉴딜펀드’와 자(子) 펀드인 ‘뉴딜 인프라펀드’로 구성돼 있다.
 
이런 노력에도 전문가들은 뉴딜펀드도 과거 관제펀드와 다르지 않다고 말한다. 지난 2월 ‘코로나 19 위기 극복 등을 위한 뉴딜펀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제언’의 제목의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에서 “신재생에너지나 수소경제 등 미래핵심 사업은 걸음마 단계라 수익성을 장담하기 어렵다”며 “펀드 수익률이 보장되지 않는 한 주어지는 혜택이 매력적 인센티브가 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 관계자는 “그린·디지털 등 뉴딜분야는 전 세계적으로 키우고 있는 산업이고, 정부 임기와 상관없이 꾸준히 수익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관제펀드에 가입할 때에는 펀드 구조를 살펴야 한다. 예컨대 뉴딜펀드는 한 번 가입하면 4년간 환매가 불가능한 폐쇄형 구조이기 때문이다. 이 말은 4년간 중도 환매가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권이 교체되면 뉴딜펀드가 어떻게 운용될지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리스크가 여전하다”며 “투자자 입장에선 관제펀드를 가입 전 펀드 구조 등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신수민 기자 shin.su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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