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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신발 구매 피해↑…‘품질·청약철회’ 불만이 대부분 [체크리포트]

최근 1년 6개월 간 924건의 피해구제 신청 접수
‘품질 불만’ 관련 피해 접수 건이 절반 차지
‘청약철회 거부’ 관련 피해는 4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된 가운데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한 소비자 대부분이 ‘품질’과 ‘청약철회’ 관련 불만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한국소비자원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이 기간동안 총 924건의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다. 신발의 ‘품질 불만’ 관련 접수 건이 49.8%(460건)으로 절반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가 42%(388건), ‘계약불이행’은 7.5%(69건) 순으로 나타났다.‘품질 불만’ 총 460건 중 65.9%(303건)가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 문제가 발생했다.  
 
‘청약철회 거부’와 관련한 388건을 분석한 결과 소비자가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97건)로 가장 많았다. ‘단순변심’ 혹은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한 사례는 20.1%(78건)였다.  
 
‘청약철회 거부’ 사유로 불만을 접수한 소비자의 평균 구매금액은 21만원이었다. 구매금액별로는 ‘10만원 이상~20만원 미만’이 27.5%(254건)로 가장 많았고, ‘5만원 이상~10만원 미만’이 25.2%(233건), ‘5만원 미만’은 20.2%(187건) 순으로 나타났다.

김채영 기자 kim.chae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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