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페이, 디지털손보사 출범 '순항'…비교·추천서비스는 언제?
카카오페이 25일 간담회서 "디지털손보사 내년 서비스 출시"
당국, 플랫폼 보험 중개 판매 관련 개정안 다음달 발표 예정
사실상 빅테크·핀테크사 보험 중개 판매 허용…세부 조율 중
카카오페이 '손보사+중개 판매' 투트랙 전략 당분간 보류될 듯
카카오페이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재개 시점이 안갯 속이다. 금융당국이 빅테크사들도 보험 중개 판매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을 다듬고 있지만 시행령 개정은 내년에나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최근 카카오페이는 상장을 앞두고 디지털 손해보험사 설립 등 보험서비스 확충에 열을 올리고 있다. 강력한 '카카오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까지 재개된다면 카카오페이의 보험시장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시행령 개정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있어 카카오페이의 보험 중개 판매 재개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 '중개' 시행령 개정,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할 수도"
다만 보험업계에 미칠 파급력이 큰 사안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을 다듬는 데 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행령 개정은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 등 거쳐야할 단계가 많아 내년 하반기에나 가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빅테크, 핀테크사들은 그동안 자회사 GA를 통해 우회적으로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를 제공하고 보험을 판매해왔다. 카카오페이는 자사 앱 내에서 자회사인 KP보험서비스(GA)와 제휴해 보험을 판매했다. 제휴 보험사들은 자사 상품이 카카오페이 내에서 팔릴 때마다 KP보험서비스에 광고수수료를 지급했다.
GA와 제휴한 형태는 보험업법상 문제가 없는 판매행위다. 하지만 지난달 금융당국이 금용소비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빅테크사들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행위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해석하며 문제가 불거졌다. 당국과의 마찰을 고려해 결국 카카오페이를 비롯해 대부분의 빅테크, 핀테크사들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중단되거나 축소돼 운영되고 있다.
이후 금융위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 적절한 소비자 보호장치도 마련하겠다"고 밝히며 사실상 법개정 준비에 나섰다. 당국의 보험업법 개정 내용은 다음달 발표가 유력하다.
다만 당국의 보험업법 개정안 발표 후 시행령 개정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높다. 입법 예고 후 법제처 심사나 국무회의까지 모두 거치려면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들이 모두 내년 초부터 진행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빅테크사들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는 내년 하반기에나 허용될 전망이다. 또한 각 사별로 보험서비스 확충 및 제휴사 확보 등의 시간을 감안하면 빅테크사들의 보험 비교·추천서비스 시행 시점은 더 늦어질 수도 있다.
또 일부 상품은 보험 비교·추천서비스가 어려울 수도 있다.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등 일부상품 비교·추천 서비스에는 제한을 둘 수도 있다는 시각을 내놓고 있다.
한 핀테크사 관계자는 "당국이 빅테크나 핀테크사들에게 보험 중개 판매를 허용하는 것은 기정사실화"라며 "빅테크사들에게 어떤 상품까지 중개 판매를 허용할지, 소비자 보호장치 등 어떤 내용을 요구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카카오페이, '손보사 출범'에 주력할 듯
특히 금융서비스 파이를 키우기 위한 주력 신규서비스로 주식과 보험, 대출 등을 꼽았다. 주식은 카카오페이증권, 대출은 카카오뱅크와 협업이 가능하다. 이에 보험서비스 관련해서는 디지털 손보사 출범 계획을 더욱 명확히했다.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는 간담회에서 "저희는 올 상반기 디지털 손해보험사 예비인가를 받았고 조만간 본인가 신청 준비 중에 있다"며 "공식적인 서비스 출시는 내년 초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카카오페이는 내년 디지털 손보사 출범과 함께 비교적 보험료가 저렴한 생활밀착형 미니보험으로 시장에 승부수를 던질 계획이다. 초기 가입자를 대거 유치한 후 이후 수익성이 높은 장기보장성보험 판매쪽으로 선회할 가능성이 높다.
여기에 강력한 플랫폼을 바탕으로 한 보험 비교·추천서비스로 보험 모집에서의 경쟁력도 갖춰 '보험사+플랫폼 보험모집'이라는 투트랙 전략이 가능했지만 이 방안은 당분간 보류될 전망이다.
카카오페이 관계자는 "현재 금소법에 맞춰 보험 광고를 진행하고 있고 다른 추진사항은 없다"며 "당국에서 보험 중개 판매와 관련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저희도 대응방안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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