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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물적분할 대상 SK에코플랜트 직원들, 보상금 3000만원 요구

플랜트사업부문 분사 후 매각 조치에 직원들 단체행동 돌입
구성원 자율의사에 따라 '잔류 또는 이동 선택' 요구
1년 내 그룹사 미편입시 5000만원 추가 지급 요구도

 
 
SK에코플랜트 물적 분할 대상 구성원 요구 사항 문서. [사진 SK에코플랜트 직원]
 
SK에코플랜트가 플랜트사업부문을 매각하는 가운데 매각 대상 회사로 이동이 정해진 직원들이 집단 행동에 들어갔다. 직원들은 SK에코플랜트에서 제시한 보상이나 처우 등이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해 이를 개선하고 사측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가 물적분할하는 플랜트사업부문 관련 직원들은 'SK에코플랜트 물적 분할에 대한 구성원의 요구사항' 동의서 양식을 작성해 지난 3일 사측에 전달했다.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직원들은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SK에코플랜트에 잔류하거나 물적분할 후 신설법인에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며 "직원들이 기존 SK에코플랜트에 잔류를 택하면 사측은 업무 배치 등에 불이익이 없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새 회사로 이동하는 직원들에게는 SK에코플랜트와 동일한 수준의 연봉, 복지, 연금, 고용 등의 대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이동 전까지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3000만원의 보상금을 직원들에게 각각 현금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는 SK에코플랜트 주식(올해 11월 30일 종가 기준) 제공으로 대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신설 법인을 1년 안에 SK그룹으로 편입하지 않을 경우 세금을 제외한 실수령액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직원들에게 각각 지급해야 한다"며 "4500억원의 상환금은 SK에코플랜트와 분할 신설 법인이 동일한 금액으로 각각 50%씩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SK에코플랜트는 플랜트사업부문을 물적분할 후 매각하겠다고 지난 9월 밝혔다. SK에코플랜트는 전체 4400여명의 직원 가운데 플랜트사업 관련 직원 약 1200명을 내년 초 물적분할 후 신설하는 회사로 이동시킬 계획이다.
 
하지만 물적분할하는 회사로 이동이 확정된 직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지난 9월 6일부터 박경일 사업 총괄 주재로 3차례에 걸쳐 물적분할 대상 구성원을 상대로 웹미팅 간담회가 열렸지만 직원들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들에 따르면 SK에코플랜트는 물적분할 회사로 이동하면 직원들에게 각각 1000만원의 격려금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다.
 
한 직원은 "처음에는 사측에서 격려금 300만원을 제시했다가 직원들의 반발이 사그라들지 않자 1000만원으로 보상액을 올렸다"며 "터무니없는 수준의 보상액으로 약 30% 직원을 SK그룹사에서 벗어난 회사로 이동시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합심해서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물적분할 대상 직원들은 오는 15일 300명, 오는 20일까지 총 601명의 동의서 모집을 목표로 두고 있다. 이들은 오는 15일까지 SK에코플랜트의 답변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의 성실한 답변이 없다면 대책위원회 구성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박지윤 기자 park.jiyo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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