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분 카드 캐시백 3800억원…15일부터 800만명에게 환급
캐시백 신청한 신용카드사에 충전금 형태로 지급
정부가 상생소비지원금인 이른바 ‘카드 캐시백’ 사업의 10월분 캐시백 3800억원을 오는 15일부터 지급한다. 지급대상자 규모는 카드 캐시백에 참여를 신청한 1500만명 중 800만명 수준이다.
정부는 1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해 해당 내용의 카드 캐시백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카드 캐시백에 현재 1500만명이 참여해 지난 10월 한 달 간 총 3800억여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며, 10월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하는 등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차관은 “3800억원 내외 규모의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다음주 월요일(15일)부터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께 지급 개시될 예정”이라며 “참여 신청을 한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11월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1일 시작된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해당 증가분의 10%를 되돌려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소비자가 10월 153만원을 사용하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돼, 기간 내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사용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처엔 제한이 있다. 백화점·대형마트·대형 온라인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등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교 대상이 되는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한 액수로 한정된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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