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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분 카드 캐시백 3800억원…15일부터 800만명에게 환급

캐시백 신청한 신용카드사에 충전금 형태로 지급

 
 
 
[사진 연합뉴스]
정부가 상생소비지원금인 이른바 ‘카드 캐시백’ 사업의 10월분 캐시백 3800억원을 오는 15일부터 지급한다. 지급대상자 규모는 카드 캐시백에 참여를 신청한 1500만명 중 800만명 수준이다.  
 
정부는 12일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제38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회의’를 개최해 해당 내용의 카드 캐시백 추진현황을 논의했다.
 
이날 정부는 카드 캐시백에 현재 1500만명이 참여해 지난 10월 한 달 간 총 3800억여원의 캐시백이 발생했다며, 10월 카드 사용액은 전년 동월대비 13.4% 증가하는 등 소비 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차관은 “3800억원 내외 규모의 10월 소비분 캐시백은 다음주 월요일(15일)부터 800만명이 넘는 국민들께 지급 개시될 예정”이라며 “참여 신청을 한 전담카드사의 카드에 현금성 충전금 형태로 자동 지급되고, 지급 즉시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차관은 “코로나19 이후 축적된 가계저축을 소비로 유도해 위축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소비회복세를 경제전반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정부는 11월에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0월1일 시작된 ‘카드 캐시백’은 2분기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더 쓰면 해당 증가분의 10%를 되돌려주는 구조다. 예를 들어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인 소비자가 10월 153만원을 사용하면 100만원의 3%에 해당하는 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환급해주는 방식이다.
 
10월부터 11월까지 두 달간 진행되며 1인당 최대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돼, 기간 내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캐시백은 지급 즉시 사용 가능하며 카드 결제 시 먼저 차감된다. 사용 기간은 내년 6월 30일까지로 기한 내에 사용되지 않으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처엔 제한이 있다. 백화점·대형마트·대형 온라인몰·명품전문매장·유흥업소 등에서 결제한 금액과 차량 구입비 등은 카드 사용액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교 대상이 되는 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계산할 때에도 제외한 액수로 한정된다.
 

강민경 기자 kang.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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