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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소유현황①] 강원·제주·전북 집 가진 외지인은 '수도권 주민'

문재인 정부 집값 폭등에 사재기 이어져
지난해 개인 주택 소유 28만여 가구 증가
세종·강원·경기에서 개인 주택 소유 급증
강원·제주·전북 주택시장에 매수세 흔적 뚜렷

 
 
세종시 전경.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촉발한 집값 폭등으로 주택 사재기가 극성을 부린 시장 상황이 정부 통계로도 드러났다. 문 정부의 부동산 옥죄기에서 상대적으로 무풍지대로 여겼던 강원·제주·전북 지역에도 외지인들의 발걸음이 이어진 것으로 분석됐다.  
 
17일 통계청의 ‘2020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개인 주택 소유가 2019년 1568만9000 가구에서 지난해 1596만8000가구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단독소유는 같은 기간 1373만2000가구→1388만9000가구로 15만7000가구가, 2인 이상 공동소유는 195만7000→207만9000가구로 12만2000가구가 각각 증가했다.  
 
개인 주택 소유 중 아파트 소유 현황은 단독소유가 2019년 937만8000가구에서 2020년 964만7000가구로, 공동소유는 123만2000가구에서 133만8000가구로 각각 늘어났다.  
 
2019년 대비 지난해 개인 소유 주택 수 증가율이 높은 지역은 세종(4.0%), 강원(3.1%), 경기(2.7%) 순으로 나타났다.  
 
세종은 아파트 값이 지난해 44.9%나 뛰어 상승률이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여당이 지난해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이전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세종 지역 집값이 폭등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당시 세종의 주택구매부담지수는 135.7로 서울(166.2)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을 정도다.  
 
집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해 무풍지대로 여겼던 강원도도 문 정부의 부동산 광풍이 휩쓸고 지나갔다. 문제인 정부의 일방적 규제 강화가 주택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옥죄이자 강원도에서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이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 지역 3.3㎡당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19년 640만4407원→2020년 641만3498원→올해 8월까지 703만1404원으로 가파르게 뛰었다. 문 정부가 출범하던 2017년 5월(609만8760원)에 비하면 3.3㎡당 93만2644원 올랐으며 문 정부 4년여 동안 3.3㎡당 32% 정도 상승했다.  
 
이를 동계올림픽 특수 효과로 분석하는 해석도 있지만, 수도권 부동산 시장 규제를 피하려는 수요가 올림픽 특수에 옮겨 붙었다는 분석도 있다. 투기성 매매로 보이는 외지인들의 거래가 도내 전체 거래의 40% 정도를 차지하고 있어서다. 이를 반영하듯 강릉·춘천·원주 등지에선 1억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외지인들의 매매가 집중적으로 이뤄졌으며 지난 4년여 동안 강릉(48.5%), 춘천(37.0%), 원주(35.9%)의 집값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제주시 도심 전경. [연합뉴스]
이번 통계청 발표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의 거주지 현황(2020년 기준)을 살펴보면, 서울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들의 거주 지역은 주로 서울 인근 도시에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고양시(6.9%), 경기도 용인시(6.4%), 경기도 성남시(6.0%) 순이다.  
 
경기도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들의 거주지는 서울이 많았다. 서울 송파구(4.7%), 서울 강남구(4.4%), 서울 서초구(3.2%) 순으로 파악됐다.  
 
인천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의 거주지는 경기도 부천시(7.6%), 경기도 김포시(4.4%), 경기도 고양시(3.2%) 순으로 집계됐다.  
 
강원도 주택은 주로 경기도 거주자들이 소유했다. 강원도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의 거주지는 경기도 용인시(3.5%), 경기도 수원시(3.4%), 경기도 성남시(3.1%) 순으로 많았다. 세종은 인근 도시 거주자들이 소유하는 경우가 많았다. 세종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의 거주지는 대전 유성구(11.8%), 대전 서구(9.6%), 충북 청주시(9.1%) 순으로 조사됐다.  
 
제주도 역시 외지인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제주에서 주택을 소유한 외지인들의 거주지는 서울 강남구(3.4%), 경기도 성남시(3.2%), 경기도 용인시(3.1%) 순으로 드러났다.  
 
전북에도 수도권 규제를 피해 원정 온 외지인들이 발자취를 남겼다. 전북에 주택을 보유한 외지인들의 거주지는 경기도 용인시·성남시(각 2.8%), 경기 성남시(2.3%)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 비해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역을 찾아 온 매수세력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7·10 부동산대책 발표 후 1년여 동안 전북에서 거래된 공시가 1억원 이하 아파트 매매는 총 2만2474건에 이른다. 이는 전국 17개 시·도 중 5번째로 많은 규모다. 7·10 부동산대책 발표 전 1년 동안엔 거래 규모가 1만3982건 수준이었다. 1년새 60%나 급증한 것이다.  
 
전북 P부동산중개소 관계자는 “부동산 추가 대책이 발표된 뒤 주택 매매가 부쩍 늘었다”며 “집값 상승, 대출 축소, 세금 인상 등 계속되는 정부의 규제 강화에 머뭇거렸던 지방의 주택수요 심리마저 실행에 나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1억원 이하 소액 주택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나 주택 수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다 세율도 작은 편이어서 투자금을 넣다 뺐다 하기 수월한 편”이라며 “반면, 집값 상승 흐름에 편승해 적은 투자금 대비 시세차익을 키울 수 있어 매수 추격이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주택소유현황]을 검색하면 관련 뉴스를 볼 수 있습니다.
① 강원·제주·전북 집 가진 외지인은 수도권 주민
② ‘영끌·빚투’ 20대가 주도…30대 집주인 줄어
③ 양극화 심각…집값 47배 집면적 2배 격차
④ ‘민달팽이’ 920만 가구에 육박 역대 최대 

박정식 기자 park.jeongsi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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