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슬아슬’ 7000만원 줄타기 비트코인…현물 ETF 불발 여파 여전?
비트코인 가격이 6000만원대로 진입했다가 반등해 7000만원대를 기록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7000만원선에서 횡보하는 이유는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보류 등 악재가 있어서다.
19일 오후 5시 32분 업비트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전일보다 0.97% 상승한 7130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이날 비트코인 가격은 오후 12시 5분 6915만원까지 하락했다가 오후 1시 들어 7000만원대로 올라왔다.
지난 12일(현지시각)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글로벌 투자운용사 반에크의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거부했다. 지난 12일 7816만5000원이었던 시세와 비교하면 현재는 10%가량 하락한 상황이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거부에다가 지금까지 비트코인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던 트위터 등 미국 빅테크에서 지금은 디지털 자산 등 암호화폐 투자 적기가 아니라는 발언이 나온 것도 시세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현물 ETF가 승인되면 비트코인 시세 상승 동력은 여전해 아직 본격적인 하락장을 우려하기에는 시기상조라는 말도 나온다. 18일(현지시각) ‘돈나무’ 언니로 알려진 캐시 우드 아크인베스트먼트 CEO는 비트코인 가격이 2026년에는 6억원에 육박한다고 전망한 바 있다.
반면 이더리움은 4.36% 오른 517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솔라나와 에이다는 각각 4.70%, 2.48% 오른 25만원, 2270원에 거래되고 있다. 리플은 2.72% 상승한 1320원에 거래 중이다.
윤형준 기자 yoon.hyeongjun@joongang.co.kr
ⓒ이코노미스트(https://economist.co.kr) '내일을 위한 경제뉴스 이코노미스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많이 본 뉴스
1‘검은 반도체’ 김 수출 역대 최고기록 달성…10억달러 수출 청신호
2이복현 "상법 개정보다 자본시장법 개정이 합리적"
3롯데, 해외 부실면세점 철수 검토…케미칼, 자산매각 추진
411월 기록적 폭설에 車사고 60% 급증…보험료 인상 조짐
5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4년만에 승인…통합 LCC도 출범
6이재명 “‘국장’ 떠나는 현실...PER 개선하면 ‘코스피 4000’ 무난”
7롯데바이오로직스 설립 2년 만 수장 교체…신임 대표는 아직
8상법 개정 되지 않는다면 “국장 탈출·내수 침체 악순환 반복될 것”
9열매컴퍼니, 미술품 최초 투자계약증권 합산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