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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조세제도, 기술발전 속도를 따라오지 못해" [체크리포트]

 
 
국내 기업들은 조세제도가 기업현장과 괴리돼 경영 환경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15일 336개 기업(대기업 110개사, 중소기업 226개사)을 대상으로 ‘기업현장에 맞지 않는 조세제도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기업들은 조세제도가 기술발전의 속도를 따라오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81.3%가 신성장 기술이 시행령에 즉시 반영되지 않아 세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가령 차세대메모리반도체의 경우 신성장 기술로 세액공제 대상이나, 차세대메모리반도체 중에서도 최신 기술인 지능형반도체는 이에 포함되지 않아 조세제도의 지원을 받을 수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부의 편법을 막기 위한 칸막이식 조세 지원도 제도 활용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예컨대 신성장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신성장 R&D(연구개발) 전담인력이 있어야 하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동일 인력이 신성장과 일반 R&D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활용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하는 기업이 70.5%에 달했다. 반면 미국·캐나다 등의 경우에는 전담인력과 같은 요건을 두지 않고 실제 R&D 활동 여부를 검증해 해당 인력이 투입된 시간에 따라 연구개발비용을 산정하고 있었다.
 
이밖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조세 지원제도의 예로는 ‘경력 단절 여성 채용 시 동일업종 경력자인 경우만 공제’가 72.3%, ‘신산업 인프라 구축 등 전국적 투자가 필요한 경우도 수도권 설비투자는 지원 제외’ 65.5%, ‘연구소 보유한 기업에만 R&D 공제 허용이 61.6%로 뒤를 이었다.
 
대한상의는 “조세제도는 특히 이해당사자가 많고 복잡해 개정이 쉽지 않겠지만, 현장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기업환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재설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두현 기자 kim.doohy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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