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서울의료원에 공동주택 안 돼”, 행정소송 불사
국제교류복합지구 변경안 반대 의견…‘MICE’ 시설 조성 요구
강남구가 국제교류복합지구에 속한 삼성동 서울의료원 부지에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서울시 계획에 반기를 들었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정순균 강남구청장은 26일 긴급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대책에 따라 서울의료원 북측부지 공공주택 3천호 공급계획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서울시가 남측 부지에 추가로 공동주택을 지으려는 것은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취지나 강남의 미래 발전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원 부지는 애초 국제교류복합지구로 계획된 지역인 만큼 MICE 산업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지난 24일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가 공공주택이 들어서기로 한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 외에 남측 부지에도 공동주택을 공급한다는 내용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가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의료원 남측부지는 대한항공이 보유한 송현동 부지와 맞교환되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 넘어가게 됐다. 대한항공과 서울시, LH 간 3자 협의를 통해 송현동 부지에는 서울시가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미술품 기증관’을 조성하게 된다. LH는 송현동 부지에 대한 매각대금을 지급하는 대신 서울의료원 남측부지에 연면적 20~30%에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강남구는 이 같은 계획에 반발하고 있다. 해당 부지는 현대차그룹이 개발 중인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및 잠실종합운동장 개발과 더불어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에 속하는 곳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국제교류복합지구를 MICE(회의·포상관광·컨벤션·전시) 특화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혀왔다.
그러나 지난 해 8.4 부동산 대책에 따라 서울의료원 북측 부지에 공공주택 3000세대 조성 계획이 추진되자 강남구는 대치동 코원에너지 부지 개발 및 개포동 구룡마을 용적률 상향을 공동주택 800호를 공급하는 대안을 제시해왔다.
여기에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라 남측 부지에도 주택이 공급되게 되면서 강남구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나섰다. 정 구청장은 “금명간 서울행정법원에 이와 관련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면서 “서울시는 이제라도 부지 개발계획에 대해 강남구와 즉각적 협의에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민보름 기자 min.boreu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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