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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금융권도 '대출 길' 막힌다…새마을금고·신협 주택담보대출 중단

'풍선효과'로 올해 대출자산 큰 폭 증가…"가계대출 총량 관리 차원"

 
 
[사진 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와 신용협동조합(신협) 등 상호금융이 줄줄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주택담보대출 문을 닫았다. 최근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이 재개됐지만 2금융권 대출이 막히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 절벽'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9일 금융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는 이날부터 주택구입목적인 대출상품인 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을 한시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입주잔금대출을 포함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접수와 모집법인을 통한 주담대 신청도 전면 중단했다.
 
이는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대출 수요가 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실제 새마을금고와 신협의 올해 가계대출 잔액도 크게 늘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의 전체 대출 잔액은 올해 9월 말 164조942억원으로 1년 전에 집계된 137조9396억원보다 19% 급증했다. 같은 기간 은행 대출 증가율은 9.1%를 기록했다. 신협의 가계대출 잔액 역시 9월 기준 35조865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47%(8650억원) 증가했다.   
 
새마을금고 판매중단상품은 △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MCI가계주택구입자금대출 △MCI분양주택입주잔금대출 등 총 4종이다. 다만 기존 상담고객의 피해가 없도록 시행일 이전 대출상담을 받은 고객이나 시행일 이후 만기연장하는 고객의 대출은 취급 제한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새마을금고 관계자는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시중은행의 증가율(5∼6%)에 미치지는 않지만 가계대출 총량관리 차원에서 한시적 대출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신협도 오는 30일부터 주택구입목적의 주담대를 포함해 개인신용대출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상호금융업계에 따르면 신협은 올해 가계대출 상승률 제한선인 4.1%를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새마을금고와 신협 모두 대출 재개 시점을 정하지 않았다. 

홍다원 기자 hong.da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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