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인정할 수 없다'더니…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과세 1년 유예
- 2030세대 의식한 포퓰리즘…'암호화폐 투자 권유' 등 왜곡 가능성

결국 여야 합의로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1년 유예됐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가상자산 투자에 적극적인 2030세대 표심을 의식한 포퓰리즘 행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9일 조세소위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합의 처리했다. 이에 따라 가상자산 과세 시점이 당초 계획인 2022년에서 2023년으로 1년 늦춰지게 됐다.
더불어 기재위는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상향 조정했다. 이로 인해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시가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라간다.
단, 주택 양도 소득세의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거주기간 및 보유기간 기산점 등 차등화 방안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조세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동안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둘러싼 논란은 반복돼 왔다. 하지만 이번 기재위 결정은 암호화폐 등에 대해 '인정할 수 없다'는 정부 기조를 완전히 뒤집는 결과라는 점에서 정책 일관성을 크게 훼손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원칙에도 어긋난다.
실제 은성수 전 금융위원장은 지난 4월 "잘못된 길로 가면 어른들이 이야기해줘야 한다"는 말로 2030 가상자산 투자자들로부터 원성을 산 바 있다.
특히 이번 과세 유예 방안은 여야의 유력 대선주자들의 '감세 경쟁'의 일환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실제 이번 방안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입에서 출발해 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문제는 가상자산의 과세 유예 조치가 비트코인 등 암화화폐에 대한 '투자 권유'라는 잘못된 신호로 읽힐 수 있다는 점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해 상당수 국가가 '전면 거래금지' 등 초강수 제재에 나서는 등 여전히 불확실성이 큰 자산이다.
이번 과세 유예 방안과 맞물려 가상자산에 대한 금융당국 차원의 제도적 정비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23일 '금융정보분석원 설립 20주년 기념식' 환영사에서 "최근 가상자산, 핀테크. P2P 금융 등 디지털 신기술이 발전하면서 자금세탁 방식도 고도화되고 있다"며 "가상자산 등 새로운 분야에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관련 제도 정비를 지속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공인호 기자 kong.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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