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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의 지렛대 효과?’ 주식·부동산 활황에 양도세 자산 증가 최고

주식 93.4%↑, 주택 86.6%↑, 부동산권리 57.4%↑

 
 
서울 종로구 평창동 단독주택 밀집 지역. [연합뉴스]
지난해 주식·부동산 등 자산시장이 활황을 보이며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이 지난해보다 50% 가까이 늘었다.
 
지난해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신고한 근로자의 1인당 평균 급여는 3828만원이었고 억대 연봉자는 92만명 가량이었다.
 
22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 자산 건수는 145만5000건이었다. 이는 전년 99만2000건보다 46.7%(46만3000건) 늘어난 수치로, 최근 10년 내 최고 상승폭이다.
 
양도자산을 종류별로 나누면 토지가 57만6000건으로 가장 많았다. 주택(39만건), 주식(29만4000건), 분양권 등 부동산에 관한 권리(9만6000건), 기타 건물(8만2000건)이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증가율은 주식이 93.4%로 가장 컸다. 이어 주택(86.6%), 부동산에 관한 권리(57.4%), 기타 건물(36.7%), 토지(16.1%) 순이었다.
 
지난해 주식시장이 활황을 보이며 거래량이 늘자 양도세 과세 대상 주식도 전년의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부동산시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주택의 양도가액 증가율은 높지 않았다. 과세 기준 미달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등을 제외하고 지난해 양도세를 신고한 주택의 평균 양도가액은 3억53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 3억4800만원보다 1.4%(500만원) 늘어난 것으로, (2018년 대비)2019년 증가율 2.4%보다 낮은 수치다.
 
주택 소재지별로 보면 서울의 평균 양도가액이 6억9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세종(3억4600만원), 경기(3억3300만원), 대구(3억1000만원), 부산(3억400만원)은 양도가액이 3억원을 넘겼다. 나머지 지역은 3억원을 밑돌았다.

강필수 기자 kang.pil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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