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대출 두고 내놓는 당근·채찍…고객들 "못 먹는 감 찔러 봤자"
신용점수제 등 통해 대출 환경 좋아져
고객들 입장선 DSR 규제 강화로 대출받기 어려워
저소득자 규제 풀어주자 고신용자 '역차별' 논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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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금융당국이 가계부채 관리와 서민 피해 우려를 두고 오락가락 대책을 내놓은 게 원인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올해부터 '담보'보다 '상환능력'이 대출 지급의 기준이 되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당국의 대출 조이기가 강화되자 대출 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은행들의 규제도 시작됐다. 하지만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당국은 다시 예대마진이 문제라고 언급하고 나서 은행들이 대출 우대금리를 복원하는 상황이다.
신용점수제 도입·우대금리 복원 등 혜택 늘려
금융위는 지난해부터 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은행 등 5대 은행에서 시행한 신용점수제를 올해는 전 금융사에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신용점수제 도입을 통해 약 240만 금융 소비자가 연 1% 수준 금리 절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아울러 전업주부, 취업준비생들도 카드 소비 패턴과 비금융 분야인 공공요금⋅통신비⋅관리비 납부 이력 등이 신용점수제에 적용되면서 대출 신청 등에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다.
여기에다 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 일시적으로 축소했던 우대금리를 복원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3일부터 10개 신용대출과 4개 주택담보대출의 우대금리를 0.3∼0.6%포인트 인상한다. KB국민은행도 같은 날부터 전세자금대출과 부동산담보대출 우대금리를 0.2~0.3%포인트 올리기로 했다.
은행업계는 우대금리 인상 분위기가 전 은행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경쟁 은행이 우대금리를 복원했기 때문에 고객 유입을 고려해서 다른 은행들도 우대금리를 높일 것"이라고 말했다.
대출 지급 기준, 앞으로 '담보'서 '상환능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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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는 먼저 1월부터 2억원 초과 대출자에게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도록, 7월부터는 1억원 초과 시부터 40%룰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은행별 가계대출 증가율을 지난해(5~6%)보다 낮은 4~5%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DSR 도입으로 지금까지 '담보'만 있으면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출 환경을 '상환능력'이 있어야 받을 수 있게끔 바꾼다는 입장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년사에서도 코로나19 대출 지원에 대해 '상환능력'을 강조하며 "채무자들이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신속하게 채무를 상환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연 소득 3500만원 이하 저소득자의 경우는 규제에서 제외하는 당근 정책도 내놨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8월 가계대출 총량관리에 나서기 시작하면서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의 100% 이내로 축소한 바 있지만, 올해는 소득 수준에 따라 연 3500만원 소득자에 대해서는 심사를 통해 이 규제를 예외로 하기로 했다.
아울러 결혼·장례·출산·수술 등 긴급 생활안정자금을 위한 대출에 대해서도 올해부터 연 소득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문제는 고소득 전문직 등 고신용자들이 연 소득 제한으로 대출 한도가 줄어 역차별을 볼 수 있다는 점이다. 당국 규제로 다수 시중은행이 신용대출은 연 소득 이내로, 마이너스 통장은 최대 5000만원 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신용대출 규제를 유지하고 추가 연장 등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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