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기반 신원증명 가능해져…'분산ID' 서비스 표준화 제정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 '디지털 신원체계' 분산ID 표준 제정
금융사에 본인 확인할 때 제출 이용
자격증명 등 정보 제출도 편리해져
블록체인을 기초로 한 신원증명이 가능해졌다. 앞으로는 신원 관련 정보를 자신의 스마트폰 앱에 보관하고 증명이 필요할 경우 직접 정보를 선택해 대상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5일 한국은행은 한은과 은행, 비은행 금융사 등이 모인 금융정보화추진협의회가 지난달 24일 '금융회사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분산ID는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신원증명체계다. 신원정보를 타인이나 다른 기관 등에 넘기지 않고도 증명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앞으로 정보 주체는 주민등록정보, 거주지 등 신원 관련 정보를 스마트폰 앱 등에 보관하고 있다가 본인 인증이 필요한 경우 해당 정보만 선택해서 제출할 수 있다. 재직증명서·자격증명 등 별도의 실물서류 제출도 간편해졌다. 다수의 금융사가 함께 제공하는 공동서비스기 때문에 한번 발급받으면 여러 금융사에서 본인확인을 할 때 제출할 수 있다.
최근까지는 분산ID에 기반한 서비스가 논의되고 있었지만 이를 금융업무에 가져다 쓸 수 있는 서비스 표준은 미비한 상황이었다.
이에 협의회는 금융권 공동의 분산ID 서비스를 도입할 수 있도록 각 금융사가 참조 가능한 분산ID 서비스 모델 및 시스템·데이터 구성요건, 신원정보 발급·제출 절차 등을 표준화했다.
협의회는 이에 금융사 분산ID 서비스 활용 모델을 ▲신원확인 ▲본인인증 ▲자격증명 ▲제증명서 등 4가지로 구분했다.
한은 관계자는 "이번 분산ID 서비스 운용 및 공유체계 표준 제정을 통해 금융권 분산ID 서비스의 상호운용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금융사의 중복투자를 방지하는 한편 서비스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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