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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하나은행 '1880억 횡령' 오스템 담은 펀드 가입 중단

오스템임플란트 1% 미만 편입비중에도 고객 손실 우려 판단
금융업계 "오스템 담은 펀드 많아 중단 이어질 수도"

 
 
하나은행 본점 [사진 하나은행]
 
하나은행이 역대급 횡령 사건에 연루된 오스템임플란트가 편입된 펀드 상품의 판매를 중단했다. 펀드 상품 가입자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막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하나은행은 '삼성코스닥1501.5배레버리지증권[주식-파생형]CE펀드' 고객들에게 문자 등을 통해 판매중단 안내를 했다.
 
하나은행은 안내 문자에서 위 펀드 상품과 관련해 "대규모 횡령사건으로 코스닥시장에서 거래가 중지된 '오스템임플란트' 주식종목을 1% 미만 편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현재 해당 펀드는 오스템임플란트 주가를 작년말 종가로 기준가격에 반영하고 있어, 향후 거래재개 시 기준가격 하락의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사후관리 차원에서 해당 펀드의 신규가입을 중단한다"라고 전했다. 또 "다만 추가납입 및 자동이체는 가능하오니, 향후 투자 결정 시관련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금융업계는 이와 같은 펀드 상품 가입이 중단되는 일이 계속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를 담고 있는 상장지수펀드(ETF)가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한편 오스템임플란트는 공시를 통해 자금관리직원 이모 씨가 1880억원을 횡령하면서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용우 기자 lee.yongwo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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