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4대 거래소 자금세탁·고객확인의무 집중 검사한다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가상자산 거래소 첫 검사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도 검사 후보에 포함
FIU, 올해 말까지 4대 거래소 순차적 종합검사 계획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다음달 가상자산사업자와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등을 대상으로 현장검사에 착수하는 등 올해 검사업무 운영방향을 지난 16일 공개했다.
FIU는 2019년 이후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율을 받게 된 사업자 중 가상자산업자,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를 올해 직접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특히 FIU에 신고 절차를 마친 가상자산사업자 중 4대 거래소(업비트·빗썸·코빗·코인원)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종합검사에 나설 계획이다.

FIU는 올해 말까지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종합검사에서 특금법이 규정한 자금세탁방지체계 구축 상황을 점검한다. 앞서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보완사항과 고객 확인의무 이행, 자금세탁 방지시스템 이행·정착 등이 점검 항목이다.
종합검사에서 파악한 요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자금세탁방지 운영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부문검사도 벌인다. 의심거래보고와 거래소 간 이동 실명제, 즉 트래블룰 이행 적정성이 주된 항목이다.
전자금융업자(124개)와 대부업자(60개)도 올해 FIU의 검사 대상에 추가됐다. 자본금과 거래 규모로 볼 때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쿠팡페이, 토스(비바리퍼블리카) 등 대형 전자금융업자는 선정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FIU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고객확인업무 이행, 내부통제체계 구축, 의심거래보고(STR)·고액현금거래보고(CTR) 등 보고 적정성 등을 검증한다.
코로나19로 잠정 중단됐던 내륙 카지노사업자 9개에 대한 FIU의 직접 검사도 올해 재개된다. FIU는 이와 함께 금감원을 통해 파악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기획검사와 테마검사도 시행한다. 펌뱅킹(기업자금관리)과 해외 자회사를 통한 자금세탁 가능성이 대표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된다.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적법하게 이행하지 않은 기관은 기관경고 또는 기관주의 처분을 받고, 임직원도 최고 해임권고 제재를 받게 된다. 위반행위에 따른 과태료는 1건당 최고 1억원으로, 위반행위의 종류와 빈도에 따라 부과액이 늘어난다.
김정훈 기자 kim.junghoon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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